입사 후 첫 급여명세서를 받아 보니 시급이 9,288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인데, 회사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 서명도 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법에는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낮출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생각보다 좁게 열려 있어서, 현장에서 마주치는 수습 감액 가운데 상당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수습 감액을 허용하는 세 가지 조건, 즉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단순노무 업무가 아닐 것을 하나씩 짚습니다. 이어서 조건을 어겼을 때 근로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차액의 계산 방법과 사업주가 지는 형사책임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정규직 사무직, 수습 6개월 내내 90%
A씨는 2026년 4월 1일 직원 30여 명 규모의 회사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기간 6개월, 수습 기간 중 급여는 정규 급여(월 216만원)의 90%로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면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다른 수당 없이 매달 기본급 194만 4천원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 정식 발령을 받은 뒤 동료에게서 "수습 감액은 3개월까지만 된다"는 말을 듣고, 지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례 ② 물류센터 상하차 업무, 1년 계약에 수습 3개월
B씨는 2026년 5월 1일 상시 근로자 80명 규모의 물류센터에 계약기간 1년(2027년 4월 30일까지)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계약서상 직무는 "물류관리 사원"이었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입고 차량의 상하차와 박스 분류였습니다. 회사는 수습 3개월(5월~7월) 동안 시급 9,288원을 적용했고, B씨는 주 40시간에 더해 매달 10시간가량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8월부터는 시급 10,320원을 받고 있으며, 회사는 "1년 계약이고 수습도 3개월이니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수습 감액은 세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 하나라도 빠지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깎을 수 있는 폭은 최대 10%입니다. 2026년 기준 수습 근로자의 최저 시급은 9,288원이며,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이보다 적게 주면 위법입니다.
- 수습 기간을 길게 정해도 감액은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이 6개월이라면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이 적용됩니다.
- 단순노무 직종은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준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이며, 계약서의 직무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하는 일로 판단합니다.
- 요건을 어긴 감액 약정은 그 부분이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둘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됩니다.
수습 감액이 허용되는 세 가지 조건
-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 최저임금법은 감액 대상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한정합니다. 계약기간이 3개월, 6개월, 10개월인 기간제·단기 계약은 수습이라는 명목이 붙어 있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계약은 1년 이상의 근로를 예정한 계약으로 보아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②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수습 기간 전체가 아니라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회사가 수습 기간을 4개월이나 6개월로 정하거나 평가를 이유로 수습을 연장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 다음 날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③ 단순노무 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 — 2018년 3월 20일부터 단순노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중이라도 감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업무를 익히는 데 걸리는 기간이 짧은 일에서까지 수습을 이유로 임금을 낮출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감액 폭의 상한 —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수습 근로자의 최저임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세 조건을 모두 갖추어도 최저임금의 90%에 못 미치는 금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 계약상 근거 — 법이 허용하는 것은 최저임금의 하한을 낮추는 것이지, 회사가 임의로 급여를 깎을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구성과 계산 방법은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수습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고 사무직은 단순노무 직종이 아니므로, 첫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은 갖췄습니다. 수습 중 기본급 194만 4천원을 월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약 9,301원으로, 수습 근로자의 최저 시급 9,288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4월부터 6월까지 첫 3개월의 감액은 적법합니다. 문제는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수습 시작일인 4월 1일부터 3개월이 지났으므로 이 기간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고, 최저임금 전액 이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그 기간 전체에 감액을 적용한 것이 문제입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어디까지인가
- 고시의 기준 — 고용노동부 고시는 감액이 금지되는 단순노무 직종 근로자를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짧은 직무 내 훈련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업들입니다.
- 대표적인 예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9에는 택배원, 음식 배달원, 청소원, 경비원 같은 직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 현장의 단순 작업, 하역·적재, 제품의 단순 포장·조립, 주방 보조처럼 숙련이 거의 필요 없는 업무가 이 분류에 속합니다.
- 실제 업무로 판단 — 계약서의 직함이 "관리", "매니저", "사원"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단순노무라면 감액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직함이 평범해도 상당한 숙련이나 판단이 필요한 업무라면 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계가 애매한 업무 — 매장 계산이나 판매처럼 다른 대분류(판매 종사자 등)로 분류되는 업무는 대분류 9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업무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주로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근무시간의 대부분을 어디에 쓰는지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업무일지, 작업 배정표, 업무 지시 메시지처럼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사례 ②의 B씨는 1년 계약이고 수습 3개월 이내였으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갖췄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가 입고 차량의 상하차와 박스 분류였다면 하역·적재 성격의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상 직무가 "물류관리 사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세 번째 조건이 빠지므로 B씨는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시급 10,320원 이상을 받았어야 합니다. 회사가 "요건을 다 갖췄다"고 말할 때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바로 이 단순노무 예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 2026년 최저임금 — 시간급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 수습 감액이 적법한 경우의 하한 — 시간급 9,288원(10,320원의 90%), 월 환산 1,941,192원입니다.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수습 3개월 동안에도 이 금액보다 적으면 위법입니다.
- 감액이 위법한 경우의 차액 — 월 209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전액과 90% 금액의 차이는 한 달에 215,688원입니다. 3개월이면 647,064원이 됩니다.
- 가산수당도 다시 계산합니다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수당의 기준이 되는 시급도 최저임금으로 올라가므로 가산수당 차액이 함께 생깁니다.
- 2027년에는 금액이 바뀝니다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월 환산 2,236,300원)으로 이미 고시되었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때 수습 감액의 하한은 시간급 9,630원입니다.
사례 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A씨가 7월부터 9월까지 받았어야 할 최저 금액은 월 2,156,880원인데 실제로는 1,944,000원을 받았으므로, 한 달 차액은 212,880원이고 3개월 합계는 638,640원입니다. 여기서 짚어 둘 점은 A씨가 정규 급여 216만원과의 차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수습 6개월 동안 90%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서만 무효가 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저임금과의 차액인 638,640원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수습 기간이나 수습 급여를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5월부터 7월까지 시간급 자체가 1,032원씩 적게 지급되었습니다. 기본 근로분 차액은 한 달 215,688원씩 3개월 647,064원입니다. 여기에 매달 10시간의 연장근로수당 차액(1,032원 × 1.5 × 10시간 = 15,480원)이 3개월분 46,440원 더해져, 합계 693,504원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달랐던 달은 출퇴근 기록에 따라 다시 계산해야 하고, 야간근로나 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그 가산분도 같은 방식으로 더합니다.
어겼을 때 사업주가 지는 책임
- 약정의 효력 —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며,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형사처벌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의 직원이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함께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요건을 몰랐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수습 감액 요건은 법령과 고시에 명시되어 있고, 사업주는 해마다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을 확인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 뒤늦게 지급해도 위반 사실은 남습니다 — 차액을 나중에 정산하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미달 임금을 지급한 시점에 위반은 이미 성립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서, 근로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 지연이자 — 2025년 10월 23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뀌어, 퇴직한 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도 정기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①의 회사는 "수습 6개월은 계약서에 적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계약서 기재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4개월째부터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한 부분은 법이 직접 무효로 만들고 처벌 대상으로 정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A씨의 7월~9월 차액은 2025년 10월 23일 이후에 발생한 임금이므로, 원칙적으로 각 달의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대상이 됩니다. 사례 ②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습 감액 요건 가운데 단순노무 예외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3개월은 처음부터 감액이 허용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차액을 받기 위한 절차
- 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과 함께 실제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업무 지시 메시지, 작업 배정표)를 먼저 모읍니다.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교부를 요청합니다.
- 직접 계산 — 수습 시작일, 감액이 적용된 기간, 월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을 정리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차액을 계산합니다.
- 회사에 서면 요청 —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근거를 들어 정산을 요청하고, 요청과 회신을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깁니다. 단순한 착오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노동청 진정 —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과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청구 — 진정과 별개로 법원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시효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각 달의 임금마다 정기 지급일부터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달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 — 최저임금 미달 부분은 서명과 무관하게 무효입니다. 계약서는 오히려 회사가 감액을 적용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수습 기간이 끝났으니 지난 일로 넘기는 것 — 차액 청구권은 3년 동안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무 기록과 업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오래된 달부터 시효가 지나갑니다.
- 계약서상 직무 명칭만 보고 단순노무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 기준은 실제로 수행한 업무입니다. 근로자든 사업주든 직함이 아니라 업무 내용으로 따져야 합니다.
- 사업주 입장에서 신규 입사자 전원에게 수습 감액을 일괄 적용하는 것 — 단기 계약자와 단순노무 직종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별·계약별로 요건을 따로 점검하지 않으면 한 번에 여러 명의 최저임금 위반이 생깁니다.
- 수습을 연장하면서 감액도 함께 연장하는 것 — 수습 기간을 늘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도, 감액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이 한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로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수습이라며 시급을 90%만 줍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 감액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라도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라면 감액이 가능하지만, 6개월 계약이라면 첫날부터 2026년 기준 시간급 10,320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이 시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Q. 수습 급여를 정규 급여의 80%로 정했는데, 이것도 위법인가요?
비율이 아니라 결과 금액이 기준입니다. 정규 급여가 충분히 높아 80%를 적용해도 시간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80%를 적용한 결과가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감액 요건을 모두 갖춘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전액까지 보전해야 합니다.
Q. 수습 기간이 해를 넘기면 어느 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해의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에 수습을 시작했다면 11월과 12월분은 2026년 기준(감액 하한 시간급 9,288원), 2027년 1월분부터는 2027년 기준(감액 하한 시간급 9,630원)으로 따져야 합니다. 해가 바뀌었는데 수습 급여를 그대로 두어 1월분부터 미달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재직 중에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임금 미지급 같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담스럽다면 퇴직 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효가 3년이므로 퇴직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후 정기 지급일이 지난 미지급분은 퇴직하더라도 각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계속 계산되고, 그 전에 정기 지급일이 지난 미지급분은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근무 기록과 업무 자료는 재직 중에 미리 확보해 두어야 나중에 입증이 수월합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1년 이상인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과 수습 기간, 수습 중 임금을 확인합니다.
- 수습 시작일을 특정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실제로 하는 업무가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에 해당하는지 직함이 아니라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 봅니다.
- 급여명세서의 기본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하고, 감액이 허용되는 기간은 9,288원, 그 밖의 기간은 10,320원(2026년 기준)과 비교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었다면 그 시간도 함께 정리해 가산수당 차액을 계산합니다.
- 계산 결과와 근거를 정리해 회사에 서면으로 정산을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 진정을 준비합니다.
- 가장 오래된 미지급 달의 정기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수습 감액은 "수습이면 90%"라는 단순한 공식이 아니라, 계약기간과 감액 기간, 업무의 성격이라는 세 개의 문을 모두 통과해야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근로자라면 자신의 계약과 업무가 이 세 조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사업주라면 수습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지와 감액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과 형사책임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수습 감액의 적법성과 차액 산정은 근로계약의 내용, 실제 수행한 업무, 근로시간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