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부탁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할지, 프리랜서 계약을 맺을지 — 세금 처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직원(근로자)으로 채용하는 경우
-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해 납부합니다.
-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간이세액표 기준).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자) 계약의 경우
- 지급액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단, 실질이 근로자라면 적용됩니다).
-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합니다.
잘못 구분하면 문제가 된다
실질적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하면 세무 조사 시 4대보험 소급 납부와 가산세 부담이 생깁니다. 근로자성 판단(지휘감독·전속성 여부)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지급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