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근무표를 짜 온 사업주, 두 곳에서 짧게 일하면서 "나는 고용보험이 안 된다"는 말만 들어 온 근로자에게 2027년은 기준이 바뀌는 해입니다.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치는지로 갈렸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 고용보험법은 이 잣대를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었고, 같은 날 공포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개정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과 사업주의 신고 방식도 함께 달라집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는지 연내에 정확히 알아 두어야 가입 누락이나 신고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의 내용을 시행일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수 기준 적용과 여러 사업장 보수 합산 가입, 같은 날부터 바뀌는 월 보수 기준 보험료 부과와 국세 소득자료 연계 신고, 그리고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되는 구직급여 산정 기준(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을 차례로 살펴보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올해 안에 점검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의원 접수 보조와 방학 특강 보조를 함께 하는 경우
A씨는 2026년 4월부터 동네 의원에서 평일 오전 접수 보조로 주 12시간 일하며 월 약 7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측은 "주 15시간이 안 되면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입사 때부터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2027년 1월 초부터 2월 말까지 8주 동안 주말에 보습학원 겨울방학 특강 보조로 주 8시간, 월 약 45만원을 받는 일을 추가로 맡기로 했습니다. 2027년부터 두 곳 소득을 합쳐 고용보험에 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나중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사례 ② 아르바이트가 많은 음식점의 보험료 신고
B씨는 상시 근로자 11명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합니다. 정규 직원 5명 외에 저녁·주말 아르바이트 6명이 있고, 이 중 4명은 주 12~14시간씩 일합니다. B씨는 그동안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제외"라는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정해 왔고, 보험료는 해마다 3월에 세무사무소를 통해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정산해 왔습니다. 올해 봄 정산에서는 2025년 임금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여기에 주방 계약직 직원 한 명이 2027년 12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예정인데, 연말 성수기마다 연장근로가 몰려 마지막 몇 달 임금이 평소보다 높은 편입니다. B씨는 내년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 직원의 실업급여 계산도 달라지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적용 기준 —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제외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일용근로자와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지금처럼 보수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금액은 아직 미확정 — 법은 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를 정한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떠도는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보수 합산 가입은 신청제 — 한 곳씩은 소득기준에 못 미치지만 같은 기간 둘 이상 사업장의 보수를 합하면 기준 이상인 근로자는 신청하면 가입할 수 있고, 이때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 보험료와 신고 — 2027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의 월별보험료는 전년도 월평균보수가 아니라 해당 월의 월 보수로 산정하고,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는 매월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 함께 도입됩니다. 2026년분 보수총액은 2027년 3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구직급여는 2028년부터 —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로 산정하는 변경은 2027년이 아니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게는 종전 방식이 적용됩니다.
- 이미 가입한 사람은 보호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도 적용은 유지되고, 2027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사람은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유지합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는가 — 시행일부터 나누어 봅니다
- 2026년 3월 17일(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보험 가입 촉진과 적용 확대를 위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상태·소득수준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신고 누락 확인 등을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자료와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개정 이유에 명시된 목적입니다.
- 2027년 1월 1일 시행 —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기준 변경(근로시간에서 보수로)과 보수 합산 가입, 보험료징수법의 월 보수 기준 보험료 산정과 월 보수 신고 체계가 함께 시작됩니다. 산재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개인별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2027년 3월 15일까지 — 사업주는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법은 근로자에 대한 연 1회 보수총액 신고를 매월 월 보수 신고로 바꾸면서도 부칙으로 마지막 한 번을 남겨 두었고(예술인의 보수총액 신고는 별도 조항으로 계속됩니다), 2026년 보험료의 정산은 이 신고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2028년 1월 1일 시행 —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보수일액'으로 이름이 바뀌고(줄여 부르는 '기초일액'이라는 말은 그대로입니다) 산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됩니다.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종전 규정으로 산정합니다.
사례 ②의 B씨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일정은 2027년 1월 급여부터 바뀌는 적용 판단과 신고 방식, 그리고 2027년 3월 15일의 마지막 보수총액 신고입니다. 계약직 직원의 실업급여는 2027년 12월에 이직한다면 종전 방식이 적용되므로, 2028년 시행분은 이 직원에게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새로 맡는 특강 보조 일은 2027년 1월에 시작하므로 처음부터 개정 기준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가입 기준: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 현행 기준 — 지금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이 경우에도 적용 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은 무조건 제외"라는 이해는 현행법으로도 틀린 것입니다.
- 2027년부터의 기준 — 해당 사업에서 받는 보수가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근로시간이 짧아도 보수가 기준 이상이면 처음부터 적용되고, 근로시간이 길어도 보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보수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람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 그리고 아래에서 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입니다.
- '보수'의 범위 — 고용보험에서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이고, 현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에서 출발한다는 점이 국세 자료 연계의 전제입니다.
- 한 번 가입하면 유지되는 장치 —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아래로 내려간 근로자는 계속 적용됩니다. 또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유지합니다.
사례 ①의 A씨부터 보면, 의원의 설명은 현행법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2026년 4월부터 같은 의원에서 계속 일해 3개월을 넘겼으므로, 주 12시간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2027년이 되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개정법에서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보수와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A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개정법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이미 누락된 가입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직접 신고할 수 있고,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확인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12~14시간 아르바이트 4명 가운데 3개월 넘게 계속 일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도 가입 대상이었습니다. 2027년부터는 판단의 축이 시간에서 보수로 옮겨 가므로, 근무표의 시간 대신 각자 매달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기로 들어온 아르바이트라도 보수가 소득기준 이상이면 첫 달부터 가입 대상이 되고, 반대로 짧게 일하고 보수도 기준에 못 미치는 단기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보수 합산 가입
- 요건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고,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며,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 법문이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움직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 효과 — 원래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그중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만, 합산 가입한 근로자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각 사업장의 보수가 보험료 부과와 이후 급여 산정의 기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 신청 창구와 시기, '같은 기간'을 어떤 단위로 볼지, 각 사업주에게 어떻게 알리고 보험료를 어떻게 부과할지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 맡겨져 있습니다.
A씨의 겨울방학 특강 보조 일은 8주짜리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27년부터는 학원에서 받는 월 약 45만원이 소득기준 이상인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소득기준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두 갈래로 나누어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원 보수만으로 기준을 넘는다면 학원 일도 별도 신청 없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그중 한 사업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현행 시행령은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학원에서 따로 피보험자격이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가 월 보수 기준으로 바뀌는 2027년 이후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도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원 보수가 기준에 못 미친다면 같은 기간 의원 보수와 합산하는 신청을 검토하게 되는데, 의원에서 이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로 적용받는 A씨 같은 경우 합산 신청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A씨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두 곳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 두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신청 요건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험료와 신고: 연 1회 보수총액 신고에서 매월 월 보수로
- 현행 방식 —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바탕으로 정해지고, 실제 보수와의 차이는 다음 해에 정산합니다. 임금이 오른 해에는 이듬해 봄에 추가 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 2027년부터의 방식 — 월별보험료는 근로자의 개인별 월 보수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월 보수와 근로 내용을 매월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을 바꾸는 것이고, 보험료율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2026년 기준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국세 신고로 갈음 —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자료를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하면 월 보수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자료의 누락이나 오류로 공단이 월 보수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주가 별도로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와 공단의 산정 — 신고한 월 보수가 실제와 다르면 공단이 실제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면 공단은 국세청 등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조사해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그대로인 신고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의 신고(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관계가 끝난 때의 신고, 휴직·전보 등의 신고는 유지됩니다. 2027년부터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바뀝니다.
- 별도로 확인할 업종 — 건설업처럼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2027년 월별보험료 산정에 관한 부칙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고 보험료를 내는 방식도 일반 사업장과 다르므로, 해당 업종은 별도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에게 이 변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임금 인상분이 다음 해 봄에 몰아서 정산되던 구조가 매달 실제 보수로 부과되는 구조로 바뀌므로, 올해 겪은 것과 같은 정산 충격은 줄어듭니다. 대신 연장근로가 몰리는 연말에는 그 달 보험료가 바로 늘어납니다. 둘째, 세무사무소를 통해 국세청에 내는 근로소득 자료가 곧 고용보험 신고의 바탕이 됩니다. 국세청 자료에는 급여가 잡히는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 있다면, 고용노동부가 그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2026년 3월부터 마련되어 있습니다. B씨는 2026년분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마지막으로 신고하는 일과 함께, 급여대장·원천징수 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단 세 가지를 연내에 한 번 맞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급여 산정 기준의 변화 — 2028년 1월 이후 이직자부터
- 현행 — 구직급여의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즉 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하고, 최저기초일액과 상한액의 제한이 붙습니다(2026년 기준 기초일액 상한은 11만3,500원).
- 개정 후 —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공단에 신고되었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월 보수 등을 합산해 시행령이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 기초일액이 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월 보수 등은 신고 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보충적으로 쓰입니다.
- 시행 시점 — 이 부분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합니다. 2027년에 퇴사하는 사람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바뀌지 않는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수급 요건, 자발적 퇴사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 구직급여일액을 기초일액의 60%로 하고 최저구직급여일액을 보장하는 구조는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무엇이 달라지는가 — 마지막 3개월에 연장근로가 몰렸던 사람은 1년 기준으로 바뀌면서 기초일액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퇴사 직전 몇 달 동안 휴업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었던 사람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보수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이므로 비과세 항목의 비중이 큰 경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계약직 직원은 2027년 12월에 계약이 끝나 이직하므로 종전 규정, 즉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기초일액이 정해집니다. 연말 연장근로가 몰린 마지막 3개월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는 셈입니다. 만약 계약이 갱신되어 2028년 이후 이직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직일 전 1년간의 월 보수가 기준이 되고, 그 1년의 상당 부분이 바로 2027년에 매월 신고되는 보수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급여 계산을 위해 조정할 대상이 아니지만,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직원에게 정확히 안내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무엇보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쌓이려면 가입부터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 누락을 바로잡는 일이 실업급여 문제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믿고 넘어가는 것 — 현행법에서도 같은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적용 대상이고, 2027년 이후에도 이 원칙은 유지됩니다.
-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소문으로 도는 소득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를 단정하는 것 — 금액은 시행령으로 확정되며, 확정 전에 내린 판단은 2027년 1월 급여부터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산도 바뀐다고 보고 퇴사 시기나 조건을 정하는 것 — 기초일액 산정 변경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됩니다.
-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를 서로 다른 자료로 따로 관리하는 것 — 2027년부터는 국세 소득자료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고, 불일치는 공단 조사와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를 줄이려고 급여를 쪼개 지급하거나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금액을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 — 사실과 다른 신고가 되어 공단의 조사·결정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세무상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기준은 결국 얼마로 정해지나요?
개정 고용보험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라고만 정하고 금액은 시행령에 맡겼습니다.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으로 이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아직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은 2027년 1월 1일 시행에 맞추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것이므로, 공포된 내용을 확인한 뒤 금액과 함께 보수 합산 신청 방법, 국세 소득자료로 신고를 갈음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내년에 보수가 소득기준보다 낮으면 자격을 잃나요?
잃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를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 두었고,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개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최초로 이직하기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자격을 유지하도록 정했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을 떠난 뒤 새로 얻은 일자리에서는 개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Q. 배달·대리운전 같은 노무제공자나 프리랜서 예술인에게도 해당하나요?
근로시간 대신 보수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꾼 이번 적용 기준 개정은 근로자에 관한 것입니다. 노무제공자와 예술인은 이미 별도의 소득 기준과 계약 단위로 적용 여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8년 1월 1일부터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도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께 정비되었습니다.
Q. 사업주는 매달 공단에 따로 신고서를 내야 하나요?
원칙은 매월 월 보수를 신고하는 것이지만, 시행령이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 시행령이 정하는 소득세법상 소득자료를 국세청 등에 제출하면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세 신고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상 고용보험 신고가 됩니다. 다만 그 자료에서 월 보수를 확인할 수 없는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공단에 따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공단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이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면 피보험자격 상실일이 2028년 1월 1일인데, 새 산정 방식이 적용되나요?
부칙의 경과조치는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보험법은 이직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을 '이직한 날의 다음 날' 상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용관계가 2027년 12월 31일에 끝났다면 이직일은 12월 31일이고 상실일만 다음 날인 2028년 1월 1일이 됩니다. 이 경우 이직일이 2028년 1월 1일 전이므로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법문에 맞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이직확인서와 상실 신고에 적힌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퇴사 시 서류의 날짜가 사실과 맞게 적혔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근로자는 고용24에서 자신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하고, 일하는 곳마다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서 3개월 넘게 일했는데 주 15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가입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취득 신고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갖추어 직접 신고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합니다.
- 사업주는 단시간 근로자별로 입사일, 계속 근로 기간, 월별 보수를 한 표로 정리하고 현재 기준에서 가입 누락이 없는지부터 바로잡습니다.
- 급여대장, 국세청에 내는 근로소득 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을 대조해 근로자별 지급액과 근무 기간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급여 프로그램과 세무 대리인의 처리 방식도 2027년 체계에 맞춰 점검합니다.
- 2026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근로자에 대한 마지막 보수총액 신고이고, 2026년 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됩니다.
- 시행령이 공포되면 소득기준 금액, 보수 합산 신청 방법, 신고를 갈음하는 소득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2027년 1월 급여부터 단시간·단기 근로자의 적용 여부를 다시 판정합니다.
- 2028년 이후 퇴사가 예정된 근로자가 있다면 2027년부터 매월 신고되는 월 보수가 구직급여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 내용을 정확히 관리합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받았는지로, 사업주가 따로 적어 내는 숫자가 아니라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소득으로 가입과 보험료와 급여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근로자는 가입 누락을 확인할 수단이 넓어지고, 사업주는 세무 신고와 보험 신고를 하나로 맞춰야 할 책임이 커집니다. 소득기준 금액처럼 아직 시행령에 남아 있는 부분은 확정되는 대로 확인하되, 지금 법으로도 가입 대상인데 빠져 있는 사람을 바로잡는 일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사회보험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적용 여부와 보험료 신고, 구직급여 산정은 근로 형태와 보수 구성, 이직 시기와 사유, 그리고 앞으로 공포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