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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접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폐업 사유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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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보👥가게를 접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과 폐업 사유 인정 기준LAWSEE

몇 달째 매출이 줄고 임대료와 재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 사장님들이 비슷한 계산을 시작합니다. 문을 닫으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나. 그러다 몇 해 전 누군가 권해서 들어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이 떠오르고,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매달 보험료를 냈으니 폐업하면 받을 수 있는지, 언제 문을 닫아야 유리한지, 몇 달 밀린 보험료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이 제도는 가입은 쉽지만 받을 때의 요건이 근로자 실업급여와 꽤 달라서, 폐업 직전에 확인하면 이미 늦은 부분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대상과 가입 방법, 보험료와 받는 금액을 함께 정하는 기준보수 등급 선택, 실업급여의 출발점인 피보험기간 1년 요건과 보험료 체납 기준, 매출 감소·적자처럼 비자발적 폐업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인정되지 않는 사유,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신청 절차, 그리고 정부의 보험료 지원사업까지 사업주 입장에서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매출이 30% 넘게 빠져 카페를 접은 경우
A씨는 2023년 3월 카페를 열고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2024년 4월 1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준보수 3등급(월 234만원)을 골랐고, 2025년 12월에는 다음 해부터 적용되도록 5등급(월 286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26년 들어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이 생기면서 6~8월 월평균 매출이 1,45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2025년 같은 기간에는 2,10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2026년 9월 30일 폐업 신고를 마쳤고 보험료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사업은 알지 못해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사례 ② 보험료가 밀린 상태에서 폐업과 재창업을 고민하는 경우
B씨는 2024년 8월 혼자 반찬가게를 열었고 2025년 3월 기준보수 1등급(월 182만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지난겨울 자금 사정이 나빠져 2025년 12월분과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지금도 미납 상태입니다. 2026년 7~9월 월평균 매출은 980만원으로 2025년 같은 기간 1,150만원보다 약 15% 줄었고, 2025년 한 해 월평균 1,280만원과 비교하면 약 23% 줄었습니다. B씨는 10월 말 폐업한 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무인 매장을 새로 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가입 대상 — 근로자를 쓰지 않거나 50명 미만을 쓰는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영업 중이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업 후 몇 년이 지났는지는 현행 요건에 없고,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1년 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실제로 낸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만 해 두고 내지 않은 달은 피보험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폐업 사유 — 매출 감소, 연속 적자, 자연재해, 건강 악화처럼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유 없이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접은 경우,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로 폐업한 경우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 금액과 기간 — 하루 지급액은 선택한 기준보수를 평균한 금액의 60%이고, 지급일수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입니다. 근로자 실업급여와 달리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낮은 등급을 고르면 받는 금액도 그대로 낮습니다.
  • 체납 — 피보험기간에 따라 1회·2회·3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라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내면 지급됩니다.
  • 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시는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고, 등급별 실제 비율은 해마다 정해집니다.

가입 대상과 기준보수 등급 선택

  • 누가 가입할 수 있나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인 사업주 중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입 신청일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법령이 정한 일부 업종도 제외됩니다. 가입 후 근로자가 50명 이상으로 늘어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 상태가 유지됩니다.
  • 가입 방법과 시작일 —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승인을 신청하며, 보험관계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 성립합니다. 직원의 고용보험과는 별개이므로, 직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사장 본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준보수 7개 등급 —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고용노동부 고시(2026년 10월 현재 현행) 기준으로 1등급 월 182만원부터 26만원씩 올라 7등급 월 338만원까지 있습니다.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원하는 혜택 수준에 맞춰 고르는 구조이며, 고시가 바뀔 수 있으므로 가입 시점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에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를 곱합니다. 1등급은 월 4만 950원, 4등급은 월 5만 8,500원, 7등급은 월 7만 6,050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 등급 변경 — 다음 보험연도의 등급을 바꾸려면 직전 연도 12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연중에 바꾼다고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함께 따라오는 것 — 보험료의 일부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몫이어서, 가입자는 실업급여 외에 직업훈련 비용 지원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2025년 말 등급을 올린 것은 방향은 맞았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작습니다.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폐업 전 피보험기간 전체(3년 이상이면 마지막 3년)의 기준보수를 합산해 일수로 나눈 평균이기 때문입니다. A씨의 피보험기간 30개월 가운데 5등급이 적용된 것은 마지막 9개월뿐이어서, 3등급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보다 하루 지급액이 3천원 남짓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등급은 폐업 직전이 아니라 가입할 때 생활비 기준으로 정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 1년과 체납

  • 네 가지 요건 — 고용보험법은 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일 것, ②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폐업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 피보험기간은 '낸 달'만 셉니다 —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은 가입 기간 중 실제로 보험료를 낸 기간입니다. 근로자처럼 고용된 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체납에 따른 지급 제한 —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횟수가 피보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회,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회, 3년 이상이면 3회 이상일 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 보험료와 연체금을 전부 내면 지급 제한이 풀립니다.
  • 6개월 연속 미납이면 보험이 끝납니다 — 월 보험료를 계속해서 6개월간 내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험관계가 소멸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 나이 제한 — 65세 이후에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전에 개업해 가입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0월 말 폐업까지 20개월 동안 가입했지만 두 달치를 내지 않았으므로, 지금 상태로는 피보험기간이 18개월로 계산됩니다. 1년 요건은 넘지만 더 큰 문제는 체납입니다.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체납 1회부터 지급 제한 대상이 되는데 B씨는 2회가 남아 있습니다. B씨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늦어도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가능하면 폐업 신고 전에 밀린 두 달치 보험료와 연체금을 모두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급 제한이 풀리고 피보험기간도 20개월로 회복됩니다.

폐업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 매출·적자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비자발적 폐업으로 봅니다. 폐업한 달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연속해서 적자가 난 경우, 폐업한 달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또는 전년도 전체 월평균 중 어느 하나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과 그 직전 2개 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 경우입니다. 농림어업은 연 매출 20% 감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그 밖에 인정되는 사유 — 예측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연재해, 의사 소견 등으로 확인되는 본인의 질병·부상·체력 부족, 부모나 동거 친족을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길 수 없는 경우, 임신·출산이나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육아로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해 통근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병역 복무 등이 있습니다. 생산량·영업이익·가동률·재고를 종합해 위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수급자격이 없는 폐업 — 법령을 위반해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아 폐업한 경우, 사업장 방화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업과 관련한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폐업한 경우, 매출 감소 등 인정 사유 없이 다른 일을 하거나 다시 사업을 하려고 폐업한 경우입니다.
  • 증빙이 결론을 가릅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장부와 손익 자료로 월별 매출과 적자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월별 매출을 따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기준월 비교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사례 ①의 A씨는 기준월인 2026년 6~8월 월평균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31% 줄었으므로 20% 기준을 넉넉히 넘습니다. 카드 매출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로 이를 보여 주면 폐업 사유는 큰 다툼 없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②는 비교 방식을 하나만 보면 판단을 그르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율이 약 15%여서 기준에 못 미치지만, 전년도 전체 월평균과 비교하면 약 23%여서 기준을 넘습니다. 시행규칙은 둘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B씨의 폐업은 매출 감소 사유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폐업일을 한 달 미루면 기준월도 8~10월로 바뀌므로, 폐업 날짜를 확정하기 전에 두 가지 비교를 모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재창업 계획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매출 감소 사유가 인정되면 재창업을 하려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새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 실업 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그때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 신청 절차

  • 하루 지급액 —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 3년 미만이면 피보험기간 전체의 기준보수를 합산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기초일액)에 60%를 곱합니다. 같은 등급을 계속 유지했다면 1등급은 하루 약 3만 6천원, 4등급은 약 5만 1천원, 7등급은 약 6만 7천원 수준입니다.
  • 지급일수 — 나이와 관계없이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80일, 10년 이상은 210일입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 폐업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지급일수를 다 받아야 하고, 남은 일수는 그 뒤에 소멸합니다. 실업 신고 후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순서 —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을 발급받은 뒤,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을 신고하면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함께 합니다. 이때 폐업 사유를 증명할 매출·손익 자료를 냅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다음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재취업했을 때 — 근로자에게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은 자영업자 수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일수를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가 없다는 뜻이므로, 재취업이나 재창업 시점을 정할 때 감안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913일 동안 3등급 21개월, 5등급 9개월을 냈으므로 기준보수 합계는 7,488만원이고, 이를 일수로 나누면 기초일액은 약 8만 2천원입니다. 하루 지급액은 그 60%인 약 4만 9천원이고, 피보험기간이 2년 6개월이어서 지급일수는 120일, 총액은 약 590만원 안팎입니다. 피보험기간이 3년이었다면 150일이 되었을 것이므로, 아직 문을 닫지 않은 사업주라면 3년·5년·10년 경계가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 둘 만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체납을 정리해 피보험기간 20개월을 인정받는다는 전제에서 1등급 하루 약 3만 6천원, 120일분 약 430만원이 기대치입니다. 이 금액은 B씨가 가입할 때 고른 등급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며, 근로자 실업급여와 달리 최저 금액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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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지원사업

  • 근거와 운영 기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하므로, 50명 미만이라 가입은 가능해도 지원은 받지 못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 지원 수준 — 고시는 기준보수 1~7등급 가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납부 보험료의 80%까지,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장관 승인을 받아 비율·기간을 넓힐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두었습니다. 등급별 실제 지원 비율과 세부 기준은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면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함께 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지원을 얹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도 확인할 만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직원이 2명인 카페 사장이었으므로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0개월 동안 낸 보험료는 약 168만원으로, 지원 비율에 따라 수십만 원이 차이 날 수 있었던 셈입니다. 이미 폐업한 뒤에 소급해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연도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가입하는 사업주라면 가입 신청과 지원 신청을 같은 날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사정이 어려울 때 보험료를 몇 달 미뤄 두는 것 — 낸 달만 피보험기간에 들어가고, 체납 횟수 기준에 걸리며, 6개월 연속이면 보험관계 자체가 소멸합니다. 정 어렵다면 다음 연도부터 낮은 등급으로 바꾸는 편이 낫습니다.
  • 폐업이 다가오면 가장 높은 등급으로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변경은 다음 보험연도부터 적용되고, 지급액은 기간 전체의 평균이라 막판 상향의 효과는 작습니다.
  • 재창업이나 취업 계획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 — 사업자등록, 카드 매출, 고용보험 이력으로 확인되며,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받은 돈의 반환과 추가징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폐업 신고 없이 가게 문만 닫아 두는 것 — 폐업 사실을 증명하지 못해 신청 자체가 늦어지고, 폐업일 다음 날부터 흐르는 12개월 수급기간 안에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매출 자료 없이 "장사가 안 됐다"는 설명만으로 신청하는 것 — 기준월 비교와 적자 여부는 숫자로 판단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전직·재창업 목적 폐업으로 분류될 위험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4대보험을 다 들어 두었는데 사장 본인도 따로 가입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직원의 고용보험은 직원의 실업과 휴직에 대비하는 것이고, 사업주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어서 당연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50명 미만이면 사업주 본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해야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창업 전 회사에 다니며 쌓은 고용보험 기간도 합산되나요?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자영업자로 다시 가입했다면, 본인이 원할 때에 한해 종전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 법은 수급 요건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시절 기간은 주로 지급일수를 늘리는 데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산으로 늘어난 일수분에 한해서는 기초일액이 법정 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으로 올려 계산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로서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합산만 믿고 폐업 시점을 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폐업하면 직원들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멸 신고를 하고, 직원들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직원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은 직원은 스스로 그만둔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상실 사유를 사실대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①의 A씨처럼 이미 폐업했다면 본인의 실업급여 신청보다 이 신고 기한이 먼저 닥칠 수 있으므로, 폐업 신고와 함께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다시 가게를 열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는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으며,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수급자에게는 조기재취업 수당도 없으므로 남은 금액을 따로 받을 길은 없습니다. 새 사업에서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 신청일 전 2년 안에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가입 여부와 가입일,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 보험료 납부 내역을 근로복지공단 자료로 확인합니다.
  • 미납 보험료가 있다면 금액과 횟수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폐업 신고 전에, 늦어도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연체금까지 전부 냅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 안에 보험료를 낸 기간이 1년 이상인지, 3년·5년·10년 경계가 언제인지 계산합니다.
  • 폐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을 전년 같은 기간과 전년 전체 월평균에 각각 비교하고, 직전 6개월 적자 여부도 확인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카드 매출 내역, 장부와 손익 자료를 월별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폐업 신고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고, 직원이 있다면 소멸 신고와 상실 신고 기한을 지킵니다.
  • 계속 영업할 사업주라면 소상공인 해당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고, 다음 연도 등급 변경이 필요하면 12월 20일 전에 신청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가입할 때 고른 등급, 매달 낸 보험료, 폐업 직전 몇 달의 매출이라는 세 가지 숫자로 결과가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문을 닫기로 마음먹은 뒤에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밀린 보험료를 정리하고 폐업 시점과 매출 비교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갈립니다. 아직 영업 중이라면 지원사업을 활용해 부담을 줄이면서 보험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요건과 폐업 사유 인정 여부, 지급액은 가입 기간과 보험료 납부 내역, 매출 자료, 해당 연도 고시와 지원사업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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