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는 안 나온다"는 말은 고령 근로자 사이에서 거의 상식처럼 통합니다. 그래서 66세에 촉탁 계약이 끝난 사람은 고용센터에 가 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64세에 회사를 나온 사람은 "어차피 곧 65세"라며 신청을 미룬 채 다른 일자리부터 구합니다. 그런데 법이 보는 기준은 이직할 때의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되었는가입니다. 같은 66세라도 누구는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받고, 누구는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대개 입사일과 퇴사일 사이의 몇 주에서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외 규정이 정확히 누구를 빼고 누구를 남기는지, 65세 직전의 이직과 재입사 시점이 결과를 어떻게 가르는지, 정년퇴직과 촉탁 계약 만료가 이직사유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받을 수 있는 경우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지, 그리고 적용 확대 논의가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64세에 권고사직, 65세 생일 직후 새 직장에 입사
1960년 9월 20일생인 A씨는 2018년 3월부터 물류센터에서 재고관리 업무를 했습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축소하면서 2025년 7월 31일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당시 나이는 64세 10개월이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은 A씨는 "금방 다시 일할 테니" 실업급여 신청을 미루고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65세 생일이 열하루 지난 2025년 10월 1일 아파트 관리업체에 경비원으로 1년 계약을 맺고 입사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 신고도 되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계약이 끝나 고용센터를 찾았지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라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권고사직 때의 수급기간은 이미 2026년 7월 말로 끝난 뒤였습니다.
사례 ② 정년 후 촉탁으로 일하다 66세에 계약 종료
1960년 4월생인 B씨는 2001년 3월 제조업체 생산직으로 입사해 2020년 4월 만 60세 정년으로 퇴직 처리되었고, 다음 날부터 공백 없이 1년 단위 촉탁 계약으로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2026년 7월 회사는 "8월 31일 계약 만료로 촉탁을 종료한다"고 통보하면서, 원하면 주 3일 단시간 근무로 1년 더 일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월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조건이어서 B씨는 거절했고, 66세 4개월이던 2026년 8월 31일 퇴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65세 넘으면 실업급여는 안 된다"고들 해서 한 달 넘게 신청을 망설이고 있고,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적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고용 시점입니다.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은, 66세든 70세든 이직할 때 실업급여(구직급여) 대상입니다.
-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은 그 직장을 그만두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이 이들에게 실업급여 장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도 같습니다.
- 65세 전에 이직했다면 신청이 65세 이후여도 됩니다. 다만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는 사라지므로, 신청을 미룰수록 손해입니다.
- 정년퇴직과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처리되어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종전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갱신을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수급자에게는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재취업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확대는 아직 입법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3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지만 65세 적용 제외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므로, 지금의 판단은 현행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65세 적용 제외 규정은 누구를 빼고 누구를 남기는가
- 규정의 구조 —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장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괄호 안에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는 2019년 1월 개정으로 법문에 명시되었습니다.
- '65세 이후 고용'의 의미 — 실무에서는 해당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만 65세가 된 이후인지를 봅니다. 연령은 출생일을 넣어 계산하므로 65번째 생일 무렵에 입사했다면 날짜를 하루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속 고용의 의미 — 65세 전에 취득한 피보험자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 온 경우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정년 이후 촉탁이나 재계약으로 공백 없이 일해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 적용이 빠지는 범위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도 고용보험 취득 신고 대상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빠지는 것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이며, 그 대신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하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 공제가 없다면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 2027년 이후 조문 위치 — 2026년 3월 개정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바뀌면서, 2027년 1월 1일부터 이 규정은 같은 조 제3항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단서를 포함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2001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왔고, 2020년 정년퇴직 처리 후에도 공백 없이 촉탁으로 일했습니다. 설령 정년 시점에 회사가 상실·재취득 신고를 했더라도 재취득은 60세 때의 일이므로, 어느 쪽이든 B씨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66세에 퇴사했다는 사실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사례 ①의 A씨가 마지막으로 다닌 아파트 관리업체는 65세 생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직장이므로 그 계약 만료로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경비 업무, 같은 1년 계약이어도 입사일이 생일 앞이냐 뒤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65세 직전의 이직과 재입사, 몇 주가 결과를 가른다
- 65세 전 이직, 65세 이후 신청 — 수급자격은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4세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65세가 지나 신청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도중에 65세 생일이 지나도 급여는 끊기지 않습니다.
- 수급기간 12개월 —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48조). 이 기간이 지나면 받지 못한 날수는 소멸합니다. 임신·출산·육아 같은 법정 사유가 아닌 한 연장되지 않습니다.
- 65세 전 새 직장 입사 — 65세 생일 전에 새 직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면 그 직장은 '65세 이후 고용'이 아닙니다. 이후 그 직장에서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 65세 이후 새 직장 입사 — 생일 이후에 취득한 직장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입니다. 이 직장에서 일한 기간은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기간으로 쌓이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 회사를 옮긴 경우와 고용이 승계된 경우 — 법문은 '같은 회사에서'가 아니라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라고 적고 있으므로, 핵심은 피보험자격이 공백 없이 이어졌는지입니다. 사업 양도나 용역업체 교체처럼 같은 현장에서 하루의 공백도 없이 소속만 바뀐 경우는 계속 고용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면 퇴사와 새 입사 사이에 공백이 있었다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백 없이 다른 회사로 옮긴 경우의 처리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을 놓고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을 다시 보면, A씨에게는 결과를 바꿀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첫째, 권고사직 직후인 2025년 8월에 바로 수급자격을 신청했다면, 피보험기간 7년 4개월에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었고, 새 직장에 들어가기 전 두 달 가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새 직장 입사일이 생일 전인 9월 중순이었다면 그 직장은 65세 전에 고용된 직장이 되어, 1년 뒤 계약 만료 때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신청을 미뤘고 입사일은 생일 열하루 뒤였기 때문에 두 기회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65세 직전에 퇴사한 사람이라면 재취업보다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해 두고, 새 일자리의 입사일이 생일 앞인지 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5세 전 이직의 수급기간이 아직 남은 상태에서 65세 이후 새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만둔 경우처럼 이력이 겹친다면, 어느 이직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년퇴직과 촉탁 계약 만료, 이직사유는 어떻게 처리되나
- 정년퇴직 — 정년이 되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것은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할 때 정년 코드로 처리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 촉탁이나 기간제 계약이 기간 만료로 끝난 경우도 별도 코드로 처리되는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고령 근로자의 이직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갱신 제안을 거절한 경우 — 회사가 종전과 같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실무상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조건을 크게 낮춘 제안을 거절한 경우 — 근로시간과 임금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제안을 거절한 것은 같은 조건의 갱신을 거절한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때는 제안된 조건이 종전보다 얼마나 낮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신고한 경우 — 사업주가 상실 신고나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었다면 정정을 요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계약서·통보 문자 등 사실관계 자료를 내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업주의 기재가 아니라 실제 경위로 판단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회사가 먼저 촉탁 종료를 통보했고, 그 뒤에 제시된 것은 주 3일, 월급 절반 이하라는 전혀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종전과 같은 조건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B씨는 종료 통보 문자, 단시간 근무 제안 내용, 종전 촉탁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하고,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위 자료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언제까지
- 기본 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65세 이상이라고 요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지급액 —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1일 68,1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2026년 시간급 10,320원)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루 8시간 근로자라면 66,048원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이직 당시 50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정년 전후로 공백 없이 일했다면 가입기간은 이어서 계산됩니다.
- 대기기간과 실업인정 — 원칙적으로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고(고용보험법 제49조),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지급됩니다.
-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특례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남은 일수의 절반에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고 청구도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 당시 65세 이상인 사람(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경우)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면 되고, 재취업한 날부터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6조). 다만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 다시 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 등은 제외되고, 최근 2년 안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례 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B씨는 이직 당시 66세이고 가입기간이 25년이 넘으므로 소정급여일수는 270일입니다. 이직 전 3개월 월급이 330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약 10만7,600원이고 그 60%인 약 6만4,570원은 하한액에 못 미치므로, 하루 8시간 근로자 기준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270일을 모두 받으면 약 1,783만원입니다. 수급기간은 2027년 8월 31일까지인데,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 안에 270일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B씨가 120일분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는 새 일자리에 재취업한다면 남은 150일분의 절반, 즉 약 495만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새 직장이 종전 회사와 관련된 곳이거나 임금이 고시 금액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으니 재취업 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66세에 새로 들어간 그 직장은 65세 이후 고용이므로, 나중에 그 직장을 그만둘 때에는 다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적용 확대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 현행 규정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은 적용 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큰 개편이었지만,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제외는 조문 위치만 옮겨 그대로 두었습니다.
- 논의는 있지만 법은 그대로입니다 — 고령 취업자가 늘면서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고,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에서도 함께 거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2026년 10월 현재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65세 적용 제외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언론에서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라는 소식을 보더라도 국회를 통과해 공포·시행된 것인지, 발의나 검토 단계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입법되더라도 적용 시점을 따로 봐야 합니다 — 이런 개정은 대개 부칙에서 "시행일 이후 고용되거나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이미 지나간 이직에 소급 적용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지금의 판단은 현행 기준으로 — 법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신청을 미루면 수급기간만 흘러갑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은 현행 규정에 따라 바로 신청하고, 대상이 아닌 사람은 입사 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65세가 넘었으니 어차피 안 된다"며 고용센터에 문의조차 하지 않는 것 — 사례 ②처럼 65세 전부터 계속 일해 온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대상이며, 수급기간은 신청하지 않아도 흘러갑니다.
- 65세 직전에 퇴사하고 신청을 미룬 채 재취업부터 하는 것 — 생일 이후 입사한 새 직장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이고, 이전 이직의 수급기간까지 지나면 두 기회를 모두 잃습니다.
- 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말만 듣고 실업급여도 보장된다고 여기는 것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도 취득 신고는 되지만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약 갱신 제안을 말로만 듣고 거절한 뒤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 것 — 제안 조건이 종전보다 크게 낮았다는 점을 나중에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 회사가 이직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 —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있으면 소명 절차가 길어지고 그 사이 수급기간이 줄어듭니다.
65세 전후 실업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노령연금을 받는지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연금 수령만으로 수급자격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은 앞에서 본 고용 시점, 이직사유, 피보험단위기간,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입니다.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격이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Q. 65세 이후 입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고 들었는데, 왜 실업급여는 안 되나요?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게 빠지는 것은 고용보험 전체가 아니라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관한 부분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 신고는 하지만, 그 대신 실업급여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구간에서 급여도 나오지 않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65세 생일이 지나면 급여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64세에 수급을 시작해 도중에 65세가 되어도 수급기간 안에서 남은 소정급여일수를 계속 받습니다.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입니다.
Q. 65세 이후 입사한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되면 아무 보호도 못 받나요?
실업급여만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나이와 관계없이 그대로입니다. 해고예고와 임금 지급 의무,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 등)을 갖춘 경우의 퇴직금 지급 의무가 적용되고,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도 제한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이력을 조회해, 마지막 직장의 취득일이 만 65세 생일 전인지 후인지 확인합니다.
-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에서 일해 왔다면 정년 전후로 상실·취득 신고가 있었는지, 공백이 있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회사가 신고한 이직사유가 정년,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중 실제 경위와 맞는지 확인하고, 다르면 정정을 요청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 갱신 제안 조건, 종전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둡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인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계산하고,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합니다.
- 65세 직전에 퇴사했다면 재취업보다 수급자격 신청을 먼저 하고, 새 일자리의 입사일이 생일 앞인지 뒤인지 따져 봅니다.
- 수급 중 재취업이 정해지면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았는지 확인하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를 검토합니다.
65세를 넘긴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된다, 안 된다"로 단순하게 갈리지 않습니다. 65세 전부터 일해 온 사람은 나이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고, 65세 이후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는 받을 수 없으며, 그 경계는 입사일 하루로도 갈립니다.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이직사유,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판단의 대부분이 끝납니다. 확인이 늦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줄어든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65세 전후 고용 이력에 따른 실업급여 적용 여부와 이직사유 판단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이력, 계약 갱신 경위, 사업주가 신고한 이직사유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