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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일을 못 하는 동안 월급 대신 받는 돈 — 휴업급여 70% 계산법과 부분휴업급여·최저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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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정보👥산재로 일을 못 하는 동안 월급 대신 받는 돈 — 휴업급여 70% 계산법과 부분휴업급여·최저보상기준LAWSEE

산재 승인 통지를 받고 한숨 돌린 것도 잠시, 첫 휴업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날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월급의 70%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실제 입금액은 평소 받던 돈의 절반 수준이고, 회사는 다음 달부터 하루 몇 시간이라도 나와서 가벼운 일을 하라고 권합니다. 예순이 넘은 근로자라면 나이 때문에 휴업급여가 깎인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얼마가 맞는 금액인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한 지점에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휴업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정리합니다. 1일 지급액의 출발점인 평균임금의 70% 구조,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최저임금액 보정, 요양 중 일부 출근할 때 받는 부분휴업급여, 61세 이후 적용되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그리고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낮게 잡혔을 때의 정정 신청과 불복 절차를 사례 계산과 함께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수당과 상여금이 빠진 평균임금
자동차 부품 공장 생산직으로 일하는 45세 A씨는 2026년 5월 14일 프레스 금형을 교체하다 오른손 손가락 두 개가 골절되고 힘줄이 손상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양이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청구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지급 결정에 적힌 평균임금은 100,000원, 1일 휴업급여는 70,000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사고 직전 3개월(2월 14일~5월 13일, 89일)의 기본급과 고정수당 783만7,500원(월 261만2,500원)만 임금으로 제출했고, 이를 89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어 통상임금 1일분이 평균임금으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는 2교대 근무로 같은 기간 연장·야간근로수당 356만7,500원을 받았고, 취업규칙에 따라 해마다 상여금 6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주치의는 9월부터 하루 4시간 정도의 가벼운 검수 업무는 가능하다는 소견을 냈고, 회사는 일당 52,000원을 주겠다며 출근을 제안했습니다.

사례 ② 일용직으로 계산된 63세 형틀목공
63세 B씨는 2025년 11월 3일부터 한 하도급업체 소속으로 같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일당은 하루 10시간(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2시간) 일한 대가로 21만원이었고 사고 전 3개월(2026년 1월 9일~4월 8일, 90일) 동안 75일을 일했습니다. 2026년 4월 9일 거푸집 해체 작업 중 추락해 허리뼈가 골절되었는데, 공단은 B씨를 일용근로자로 보아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을 곱한 153,3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정했고, 1일 휴업급여는 107,310원이 되었습니다. B씨는 요양이 길어질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고, 주변에서 "예순이 넘으면 휴업급여가 깎인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수만큼 지급합니다. 월급이 아니라 사고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이므로, 평균임금이 어떻게 잡혔는지가 금액 전체를 좌우합니다.
  • 소득이 낮으면 보정됩니다. 7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2026년 66,048원) 이하이면 평균임금의 90% 등으로 올려 계산하고, 일정한 경우 최저임금액(2026년 1일 82,560원)을 보장하는 구조입니다.
  • 일부 출근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가 지급되므로, 일한 임금과 합치면 대개 휴업급여만 받을 때보다 많아집니다(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받던 사람은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과 공단의 결정이 먼저입니다.
  • 61세부터는 단계적으로 감액되어 65세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70% 대신 50% 수준이 됩니다. 다만 61세 이후 일하다 다친 사람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이 낮게 잡혔다면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수당·상여금과 일용근로자 판단 오류가 대표적이며, 평균임금은 장해급여 등 이후 모든 급여의 기준이 되므로 휴업급여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단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휴업급여의 기본 계산 — 평균임금의 70%

  • 지급 요건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됩니다. 입원했는지가 아니라 요양 때문에 취업할 수 없었는지가 기준이므로 통원 치료 기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는 나오지 않으며, 이처럼 짧은 휴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60%를 휴업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 1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입니다. 여기에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날수를 곱해 지급되며, 실무상 휴일도 날수에 포함되므로 한 달 치를 어림할 때는 30일 안팎을 곱해 봅니다.
  • 평균임금 — 사고가 난 날(질병은 진단으로 발생이 확정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포함되며,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실무상 직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 상한 — 평균임금이 최고보상기준금액을 넘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2026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1일 268,299원이므로, 올해 지급분의 1일 휴업급여는 최대 약 187,809원입니다.
  • 1년이 지나면 조정 —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년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올리거나 내리고, 60세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2026년에 고시된 비율은 각각 3.48%, 1.94% 상승입니다.

사례 ①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낸 자료대로라면 783만7,500원을 89일로 나눈 금액은 약 88,062원입니다. 그런데 A씨의 1일 통상임금은 월 261만2,50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12,500원에 8시간을 곱한 100,000원이어서, 통상임금 100,000원이 평균임금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1일 휴업급여는 70,000원, 30일 기준 210만원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만으로 계산하면 휴일까지 포함한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대개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고, 결국 통상임금 수준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누락된 연장·야간근로수당 356만7,500원과 연간 상여금 600만원의 3/12인 150만원을 더하면 임금 총액은 1,290만5,000원이 되고, 평균임금은 145,000원, 1일 휴업급여는 101,500원으로 올라갑니다. 30일 기준으로 304만5천원이니 한 달에 94만5천원씩 차이가 납니다. A씨가 휴업급여를 평소 수입의 절반 수준으로 느꼈던 이유는 70%라는 비율이 아니라 평균임금이 낮게 잡힌 데 있었습니다.

소득이 낮을 때의 보정 —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최저임금액

  • 두 기준 금액 —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로 정하되,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 × 8)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320원이어서 최저임금액이 82,560원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보상기준금액도 1일 82,560원입니다.
  • 휴업급여에는 '끌어올리기'가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른 산재 급여(장례비 제외)는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이 규정에서 빠져 있고 대신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따로 적용됩니다.
  • 1단계: 평균임금의 90%로 상향 — 평균임금의 7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2026년 66,048원)보다 적거나 같으면, 평균임금의 90%를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
  • 상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 다만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다 많으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를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
  • 2단계: 최저임금액 보장 — 1단계에 따라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 휴업급여로 합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도 계산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산정할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지급합니다.

사례 ①·②의 A씨와 B씨는 70%로 계산한 금액이 66,048원을 넘어 이 특례 대상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을 받던 근로자가 다쳤고 직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라면, 3개월 임금 총액을 91일로 나눈 금액은 약 71,106원입니다. 이 금액은 1일 통상임금 82,560원(시간급 10,320원 × 8시간)보다 적으므로 평균임금은 82,560원이 되고, 그 70%는 57,792원입니다. 이 금액이 66,048원 이하이므로 저소득 특례가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90%인 74,304원을 기준으로 보는데, 이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66,048원)를 넘으므로 일단 66,048원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평균임금의 90%로 계산한 74,304원이 최저임금액 82,560원보다 적으므로 최저임금액 보장 규정에 따라 최종 1일 휴업급여는 82,560원이 됩니다. 이 근로자는 결과적으로 평소 1일 통상임금과 같은 금액을 휴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저소득 특례 기준선(2026년 약 94,354원, 그 70%가 66,048원) 근처인 근로자는 90% 상향, 80% 상한, 최저임금액 보장 규정이 겹쳐 결과가 직관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공단의 산정 내역에서 어느 규정이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저임금액은 해마다 바뀌는 최저임금을 따라가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700원으로 이미 고시되어 있어, 2027년부터는 최저임금액 하한이 1일 85,600원으로 오릅니다. 2027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므로 연말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 중 일부 출근한다면 — 부분휴업급여

  • 대상 — 요양 또는 재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기간에 일정 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령이 사업장을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 요건 — 요양 중 일할 사업과 맡을 업무가 정해져 있어야 하고, 일을 하더라도 치유가 늦어지거나 상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 계산 — 일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에서 그날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80%를 지급합니다. 저소득 특례로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받던 사람은 최저임금액에서 그날 임금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 청구 —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간, 업무 내용과 임금을 적은 서류와 취업 가능 여부 및 악화 가능성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청구합니다. 법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공단이 부상·질병 상태와 업무를 보고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신고 없이 일하면 — 요양 중 일한 날은 원칙적으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닙니다. 알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당이득으로 환수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평가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9월부터 하루 4시간 검수 업무를 하고 일당 52,000원을 받는다면, 정정된 평균임금 기준 부분휴업급여는 (145,000원 − 52,000원) × 80% = 74,400원입니다. 그날 받은 임금과 합치면 126,400원으로, 휴업급여만 받을 때의 101,500원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낸 평균임금 100,000원을 그대로 두면 (100,000원 − 52,000원) × 80% = 38,400원에 그쳐 합계가 90,400원이 되고, 정정된 휴업급여만 받는 것보다도 적어집니다. 부분휴업에 들어가기 전에 평균임금부터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61세 이후의 휴업급여 — 고령자 감액과 2년 유예

  • 감액 비율 —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1일 휴업급여에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을 곱합니다. 평균임금 기준으로 보면 70%가 해마다 4%포인트씩 줄어 65세 이후 50%가 되는 셈입니다.
  • 저소득 특례 수급자 — 평균임금의 90%나 최저임금액을 휴업급여로 받던 사람은 61세 86/90, 62세 82/90, 63세 78/90, 64세 74/90, 65세 이후 70/90을 곱합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로 제한된 금액을 받던 사람은 '최저보상기준금액 × 80%'에 같은 비율을 곱합니다.
  • 하한 — 70%로 받던 사람의 감액 결과가 '최저보상기준금액 × 80% × 연령별 비율(86/90~70/90)'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 2년 유예 — 61세 이후 일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하는 경우, 그리고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처음 요양하는 경우에는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 동안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이 기준 — 61세 전에 다쳐 요양이 길어진 사람은 유예 없이 61세가 된 이후의 휴업급여부터 감액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63세에 일하다 다쳤으므로 요양을 시작한 2026년 4월 9일부터 2년 동안은 감액이 없습니다. 요양이 그 뒤로도 이어져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지 않고 휴업급여를 계속 받으며 B씨가 그때 65세라면, 평균임금을 바로잡은 뒤의 1일 휴업급여 122,500원에 50/70을 곱한 87,500원이 지급됩니다(평균임금의 연도별 증감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만약 같은 조건의 근로자가 58세에 다쳐 61세까지 요양이 이어졌다면 유예 없이 61세부터 66/70이 적용되어 1일 115,500원으로 줄어듭니다. "예순이 넘으면 깎인다"는 말은 절반만 맞는 셈이고, 재해 당시 나이와 요양 시작일을 확인하면 감액이 시작되는 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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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 낮게 잡혔을 때 — 정정 신청과 불복

  • 자주 빠지는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정기 상여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 각종 고정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에 실제보다 낮게 신고한 보수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기간에 지급되었어야 할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그 금액도 포함해야 한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 빼야 할 기간 — 산정기간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회사 승인을 받아 쉰 기간 등이 끼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빼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 일용근로자 판단 — 일용근로자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2026년 73/100)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일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개월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방식이 실제 임금이나 근로일수에 비추어 맞지 않을 때 증빙을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두 곳 이상에서 일한 단시간근로자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일하던 단시간근로자는 재해가 난 사업장 외의 임금까지 합산해 평균임금을 정합니다. 다른 사업장의 취업 사실, 근로시간,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 정정 신청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출역 기록을 갖추어 공단 관할 지사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이미 지급된 기간의 차액도 다시 계산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기간의 차액은 받기 어렵습니다.
  • 불복 기한 —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하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장해급여·유족급여 등은 5년) 오래 묵혀 두면 안 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사고 당시 같은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5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었으므로,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방식으로 계산하면 75일 × 21만원 = 1,575만원을 90일로 나눈 175,000원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일당에 연장 2시간분이 들어 있어 1일 통상임금은 21만원을 11시간(8시간 + 연장 2시간 × 1.5)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한 약 152,700원이므로, 통상임금과 비교해도 175,000원이 그대로 평균임금입니다. 일당 전액이 8시간 소정근로의 대가였다면 통상임금이 더 커져 평균임금도 그만큼 올라가므로, 일당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잡으면 1일 휴업급여는 107,310원에서 122,500원으로 15,190원 늘어납니다. 요양이 6개월(약 180일)만 이어져도 차이는 약 273만원이고, 장해급여도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일수를 곱해 계산하므로 차이는 그만큼 더 커집니다. 사례 ①의 A씨도 급여명세서와 상여금 지급 근거인 취업규칙을 내어 정정을 신청하면, 이미 지급된 기간의 차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지급 결정 통지서의 평균임금은 확인하지 않고 입금액만 보는 것 — 평균임금은 휴업급여뿐 아니라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까지 모든 급여의 기준이어서 한 번의 오류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 주치의 소견 없이 회사 권유만으로 출근을 시작하는 것 — 부분휴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그 기간의 보전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 요양 중 다른 곳에서 일하면서 공단에 알리지 않는 것 — 일한 날의 휴업급여는 환수되고, 부정수급으로 평가되면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 정정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며 미루는 것 —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 기한은 90일이고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 자료를 구하기도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 61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 61세 이후 재해라면 2년 유예가 있고, 감액 비율과 하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 지급액을 계산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요양 기간에도 월급을 그대로 주겠다고 합니다. 휴업급여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준 돈이 어떤 성격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산재 보험급여를 대신하는 취지로 금품을 미리 지급했다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근로자의 휴업급여 청구권을 대위해 공단에서 돌려받습니다. 반면 휴업급여와 월급의 차이를 메워 주는 보전분이나 위로금이라면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취지의 돈인지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정산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치료 중에 퇴사하면 휴업급여가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퇴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퇴사 후에도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휴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다른 곳에 취업해 일한 날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므로, 그 날은 부분휴업급여 요건을 갖추어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요양 중인 근로자를 내보내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의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휴업급여에도 세금이 붙거나 압류될 수 있나요?
산재보험법에 따라 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보험급여 수급계좌를 지정해 두면 그 계좌의 일정 금액 이하 예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무 문제가 있다면 수급계좌 지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요양이 2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뒤에도 치유되지 않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휴업급여가 계속됩니다. 어느 쪽이든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해마다 증감되므로, 장기 요양 중이라면 지급액이 고시 비율대로 조정되었는지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적용된 평균임금과 1일 지급액, 그리고 결정을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사고일(질병은 진단 확정일)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 내역을 모아 수당과 상여금·연차수당의 3/12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직접 계산하고, 1일 통상임금과도 비교해 봅니다.
  •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회사 사정 휴업, 승인받은 병가처럼 빼야 할 기간이 끼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일용직이라면 같은 사업주와의 근로 시작일과 실제 근로일수를, 두 곳 이상에서 일했다면 다른 사업장의 임금 자료를 확보합니다.
  • 공단 계산과 차이가 있으면 증빙을 붙여 관할 지사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준비합니다.
  • 회사가 단시간 복귀를 제안하면 주치의 소견서와 업무 내용·임금을 적은 서면을 먼저 받은 뒤 부분휴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61세 이상이라면 재해 당시 나이와 요양 시작일을 기준으로 감액이 시작되는 날과 그때의 지급액을 계산해 둡니다.

휴업급여는 흔히 "월급의 70%"라는 말로 요약되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이 어떻게 잡혔는지, 저소득 특례와 최저임금액 보장이 적용되는지, 일부 출근했는지, 몇 살에 다쳤는지에 따라 같은 사고라도 지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중 근로자가 직접 바로잡을 수 있고 효과도 가장 큰 것이 평균임금입니다. 첫 지급 결정을 받았을 때 산정 내역부터 확인하고, 차이가 보이면 기한 안에 정정과 불복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동관계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휴업급여의 금액과 평균임금 산정, 부분휴업급여와 고령자 감액의 적용 여부는 임금 구성과 근로 형태, 요양 경과, 재해 당시 나이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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