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대개 회의실이 아니라 탈의실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시작됩니다. 교대 편성이 매달 바뀌는데 설명이 없고, 문제를 제기한 동료가 조용히 다른 부서로 옮겨 가는 것을 몇 번 보고 나면 창구를 만들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를 찾아보면 발기인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 조합원 명단이 회사에 넘어가는지, 신고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막힙니다. 준비 단계에서 회사가 먼저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두려운 대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업 단위로 노동조합을 새로 설립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발기인 구성과 설립총회에서 지켜야 할 의결 방식,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 관할 행정관청에 내는 설립신고서와 3일 이내 신고증 교부의 원칙, 20일 이내의 보완 요구와 반려에 대한 대응, 신고증이 만드는 설립 시점의 소급 효과,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을 때의 구제 절차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명단이 회사로 넘어갈까 걱정하는 준비 모임
자동차 부품 사업장에서 일하는 A씨는 2026년 7월부터 동료 11명과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대 편성 기준과 연장근로 수당 산정 방식을 두고 3년 가까이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개별 면담으로만 정리되어 왔습니다. A씨는 발기인 5명을 모아 규약 초안을 만들고 9월 하순에 설립총회를 열 계획입니다. 다만 신고서에 조합원 명단을 붙여야 하는지, 위원장을 맡으면 표적이 되지 않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총회 날짜를 두 번 미뤘습니다.
사례 ② 보완 요구와 전보 발령이 같은 주에 닥친 경우
중견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2026년 6월 20일 설립총회를 열어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한 뒤 6월 22일 관할 구청에 설립신고서를 냈습니다. 6월 26일 규약 제정 절차와 임원 선거 결과를 확인할 자료를 보완하라는 보완요구서가 왔습니다. 같은 주에 팀장이 B씨를 불러 회사가 다 알고 있으니 지금 접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했고, 7월 1일 B씨는 왕복 세 시간 거리의 지점으로 전보 발령을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아직 신고증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순간 실체가 생기고, 설립신고는 회사의 허가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신고서는 행정관청에 내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 설립신고서에는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 연합단체의 명칭을 적고 규약을 첨부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일반 조합원 명단은 법이 정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 행정관청은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하고,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2조).
-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에 걸린 기간만큼 소급하므로 그사이에 벌어진 일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따지게 됩니다.
- 규약 제정과 임원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해야 하고, 규약 제정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같은 법 제16조). 건너뛰면 보완 사유가 됩니다.
-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전보·불이익은 부당노동행위입니다(같은 법 제81조). 신고증 교부 전이라도 근로자 개인 명의의 구제신청은 가능하고, 기간은 불이익이 있은 날부터 3개월입니다.
1단계: 발기인 구성과 설립총회
- 인원 — 법에 조합원 수의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단체이므로 근로자 2명 이상이 있어야 실체가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발기인 수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 가입 범위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사유가 됩니다. 직급 명칭이 아니라 인사·노무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가 기준입니다.
- 임원 자격 — 임원 자격은 규약으로 정하되, 하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반면 조합원 자격은 종사근로자로 한정되지 않아, 해고를 다투는 중인 사람도 규약이 정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의결 정족수 — 일반 안건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이지만,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 해임, 합병·분할·해산, 조직형태 변경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회의록 — 소집 통지 방법과 일시, 참석 인원, 안건별 표결 결과를 적습니다. 법이 정한 첨부서류는 아니지만 보완 단계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정리할 것은 인원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12명이면 실체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총회 전에 규약 초안을 확정하고, 소집 통지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기록하고, 표결은 무기명 투표용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고서에는 조합원 수만 적으므로 신고 절차 자체가 전체 명단을 회사로 넘기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임원의 성명과 주소는 신고 사항이라 위원장을 맡는 사람은 이름이 드러납니다. 이 점은 사실대로 공유하고 임원 배치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2단계: 규약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
- 필수 기재사항 — 노조법 제11조는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소속 연합단체 명칭,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회의, 대표자와 임원, 조합비와 회계, 규약 변경, 해산, 선거절차,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담도록 정합니다.
- 쟁의행위 투표 조항 —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의 보존·열람에 관한 사항도 넣어야 합니다. 설립 시점에는 먼 이야기 같지만 누락되면 보완 대상입니다.
- 탄핵 조항 —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절차도 필수 항목입니다. 내부 견제 장치를 미리 문서로 두라는 취지입니다.
- 분쟁이 잦은 조항 — 임원 임기, 조합비 액수와 징수 방법, 총회 소집 요건, 회계감사 방식은 필수 항목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쉬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규약은 다른 조합의 것을 그대로 옮겨 쓰기 쉬운 문서입니다. 그런데 옮겨 온 규약에는 우리 사업장에 없는 대의원회 조항이 남아 있거나 조합원 범위가 실정보다 넓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위가 넓으면 인사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형식상 가입 대상에 들어가 결격 여부를 따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처럼 생산직 중심으로 조직한다면 가입 대상을 직무와 권한 기준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설립신고서 제출과 보완 요구, 반려
- 제출처 — 하나의 시·군·구 안의 단위노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시·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원칙은 3일 이내 교부 — 보완이나 반려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 절차이므로 심사가 무한정 길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 보완 요구 — 규약이 첨부되지 않았거나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허위가 있는 경우, 임원 선거나 규약 제정 절차가 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보완 서류를 접수하면 다시 3일 이내에 교부합니다.
- 반려 —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처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반려합니다.
- 심사의 성격과 불복 — 대법원은 설립신고 심사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에 그치되 결격 사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실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반려는 행정처분이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보완이 가능하면 다시 신고하는 쪽이 훨씬 빠릅니다.
사례 ②의 B씨가 받은 것은 반려 통보가 아니라 보완요구서입니다.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졌는지, 규약 제정에 필요한 찬성 요건을 채웠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6월 20일 총회의 소집 통지 자료, 참석자 확인 자료, 투표용지와 개표 결과, 회의록을 기한 안에 내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이 나옵니다. 회사의 압박이 들어온 시기와 보완 기한이 겹치면 손을 놓기 쉬운데, 기한 관리는 압박과 분리해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증 교부가 만드는 변화
- 설립 시점의 소급 — 신고증을 받으면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심사와 보완에 3주가 걸렸어도 접수일로 소급하므로, 그 기간의 사용자 행위도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태를 전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이용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7조). 신고증은 이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 명칭과 교섭 —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쓸 수 없습니다. 신고증을 받으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장에 다른 노동조합이 있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설립 이후의 의무 —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소속 연합단체 명칭이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변경된 규약과 임원, 전년도 말 조합원 수를 통보하고, 조합원 명부와 회계 장부는 사무소에 두고 3년간 보존합니다.
사례 ②에서 전보 발령은 신고증 교부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완을 마치고 신고증을 받으면 설립일은 6월 22일로 소급합니다. 7월 1일 전보는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다루어지고, 노동조합 명의의 구제신청도 가능해집니다. 신고증이 아직 없는 단계라면 노동조합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지만, 법은 이 제한이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B씨 개인 명의의 구제신청은 그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면
- 보호의 시작 시점 — 노조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했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합니다. 설립신고 전, 총회 전의 준비 행위도 보호 범위에 들어갑니다.
- 지배·개입 —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입니다. 개별 면담으로 가입 의사를 확인하는 것, 탈퇴 종용, 특정인을 임원에서 빼라는 요구, 회사가 주도해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전형적입니다.
- 경비 원조 — 운영비 원조도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최소한의 규모의 사무실 제공처럼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없는 범위는 예외로 다루어지지만, 설립 초기에 회사가 먼저 제안하는 지원은 자주성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따져야 합니다.
- 기간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계속되는 행위라면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놓치면 실체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 형사와 부당해고 — 부당노동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낼 수 있고, 이 역시 3개월 이내입니다.
사례 ②에서는 팀장의 발언과 전보 발령이 시기적으로 붙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사용자의 의사는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발언의 내용과 시점, 그전까지의 인사 관행,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균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B씨가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면담 일시와 장소, 배석자, 오간 말을 그날 안에 메모하고, 최근 2~3년간 같은 직급의 전보 사례와 사유를 확인해 이번 발령이 통상적인지 비교하고, 7월 1일부터 3개월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사례 ①처럼 아직 총회 전이라면 준비 사실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계획을 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시점 이후의 인사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회사의 동의나 승인을 먼저 받으려 하는 것 — 설립은 신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사전 협의는 준비 기간만 노출하고 개입의 여지를 넓힙니다.
- 다른 조합의 규약을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것 — 대의원회 조항이나 조합원 범위가 맞지 않아 보완 요구나 결격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총회를 거수나 박수로 마무리하는 것 — 규약 제정과 임원 선거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여야 합니다. 편의로 생략한 절차가 그대로 보완 사유가 됩니다.
- 보완 요구를 반려로 오해하고 손을 놓는 것 — 보완 요구는 기회입니다. 기한을 넘겨야 비로소 반려됩니다.
- 회사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로 준비 연락을 주고받는 것 — 내용이 열람될 수 있고, 사규 위반이 별개의 징계 사유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이 몇 명이어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나요?
법에 인원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단체이므로 2명 이상이 있어야 실체가 인정된다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으로 운영되는지,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지입니다.
Q. 설립신고를 하면 회사에 조합원 명단이 통보되나요?
신고서에 적는 것은 조합원 수이고 명단은 법이 정한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임원의 성명과 주소는 신고 사항이고, 신고증을 받은 뒤 교섭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존재와 대표자가 회사에 알려집니다. 임원 구성을 정할 때 이 점을 미리 감안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기업별로 만들지 않고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미 설립된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별도의 설립신고 없이 조합원이 됩니다. 준비 기간이 짧고 외부의 실무 지원을 받기 쉬운 반면, 사업장 사정에 맞는 규약과 의사결정 구조를 직접 설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조합원 수와 교섭 목표, 준비 기간을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Q. 신고증을 받기 전에 해고되면 노동조합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 하나요?
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 명의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에 대해 근로자 개인이 신청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두 신청 모두 3개월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체크리스트
- 가입 대상 범위를 직급이 아니라 실제 인사·노무 권한 기준으로 정리해 규약에 반영합니다.
- 규약 초안에 법이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대조합니다.
- 설립총회는 소집 통지 방법과 일시를 기록하고, 규약 제정과 임원 선거는 무기명 투표용지로 진행한 뒤 개표 결과를 회의록에 남깁니다.
- 규약 제정 정족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를 충족했는지 숫자로 확인합니다.
-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서와 규약을 제출하고 접수일을 보관합니다. 이 날짜가 나중에 설립일이 됩니다.
- 보완요구서를 받으면 요구 항목과 기한을 표로 정리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면담·발언·인사 조치는 그날 안에 일시, 장소, 배석자, 발언 요지로 메모하고, 불이익이 있으면 3개월의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은 결심보다 기록으로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규약 조문, 투표용지, 회의록, 접수증, 보완요구서가 순서대로 남아 있으면 심사는 대체로 예정된 기간 안에 끝납니다. 반대로 준비 과정에서 받은 압박은 시간이 지날수록 재구성하기 어려우니 그 자리에서 남겨야 합니다. 설립은 회사의 동의를 얻는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는 일이라는 점만 분명히 해도, 준비 단계의 불안은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조합원 범위의 적정성, 규약 조항의 유효성, 보완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는 사업장의 조직 구조와 인사 관행,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