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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의자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 경찰 조사부터 불송치·기소까지 대응 순서

로시컴 편집팀 2026.08.03
법률 정보⚖️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 경찰 조사부터 불송치·기소까지 대응 순서LAWSEE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경찰서 수사관인데 고소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셔야 합니다"라는 전화를 받으면, 대부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무슨 일인지 묻고 싶지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일단 언제 나올 수 있냐는 질문만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라며 해명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첫 통화와 첫 조사에서 한 말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은 민사와 달리 초기 진술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조서에 한 번 남은 말은 나중에 "그때는 경황이 없어 잘못 말했다"고 해도 신빙성 다툼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소를 당한 사람(피의자) 입장에서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사건이 끝날 때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거래 분쟁이 사기 고소로
소규모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서 선급금을 받고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사정을 설명하고 일부를 반환했는데, 상대가 사기로 고소했다며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돈을 떼먹을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사례 ② 말다툼 끝의 쌍방 고소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서로 밀친 일이 있었습니다. 상대가 먼저 폭행으로 고소했고, 저도 맞았기 때문에 맞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정도인지,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1단계 —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2단계 — 조사 전 준비

조사는 "기억나는 대로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자리입니다. 준비 없이 들어가면 수사관이 묻는 순서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3단계 — 조사실에서

4단계 — 경찰 단계의 결론: 송치와 불송치

수사가 끝나면 경찰은 두 갈래로 결정합니다.

불송치가 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또한 검사가 경찰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5단계 — 검찰 단계와 처분의 종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쪽은 고소인이며, 항고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합의·처벌불원서·형사공탁

많은 사건에서 결론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법리 다툼보다 피해 회복입니다.

합의서를 쓸 때는 대상 사건의 범위,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청구 포기 여부, 추가 청구 금지를 명확히 적어야 나중에 같은 사안으로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맞고소는 신중하게

사례 ②처럼 "나도 맞았으니 고소하겠다"는 판단은 이해되지만, 실무상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면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문제 될 수 있고, 무고죄는 법정형이 가볍지 않습니다. 진짜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하지만,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맞고소는 위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받으러 갈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신분증은 필수이고,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사본으로 정리해 가져갑니다. 원본은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 두십시오. 자료 제출 여부와 시점은 전략의 문제이므로, 변호인과 상의 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가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경미한 사건이라면 혼자 조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구속 가능성, 피해액 규모,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조력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전과로 통칭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원칙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이 기록됩니다. 기소유예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공무원 임용, 일부 인허가·자격 심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고소인과 직접 연락해서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건에 따라 접촉 자체가 2차 가해나 증거인멸·회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이 금지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사건이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단순 사건은 몇 달, 다툼이 있는 경제 사건은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보완수사, 대질조사, 추가 고소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료를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체크리스트

형사 사건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준비 없이 조사를 받는 것"입니다. 반대로 초기에 쟁점을 정확히 잡고 자료를 갖추면, 불송치나 불기소로 조기에 종결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이 대응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형사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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