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나 셀프계산대를 갖춘 매장에서 물건을 들고 나온 뒤, 며칠 지나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계산을 마쳤다고 생각했거나 여러 개를 한꺼번에 찍다가 몇 개가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주 쪽에서는 결제 없이 나가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으니 절도라고 말하고, 물건값의 열 배가 넘는 합의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몇천 원짜리 일로 전과가 생기는지, 요구받은 금액을 꼭 줘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사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 글에서는 무인매장 미결제로 절도 신고를 당했을 때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진열대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는지와 고의(불법영득의사)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신고에서 처분까지의 수사 절차, 소액 초범이 받게 되는 즉결심판·경미범죄심사·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차이, 합의금의 적정 범위와 과다 요구에 대한 대응, 끝으로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경우 부모가 지는 책임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셀프계산대에서 두 개가 빠진 경우
A씨는 2026년 8월 12일 저녁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여섯 개를 골라 셀프계산대에 올렸습니다. 봉투에 담으면서 바코드를 찍었는데 두 개가 인식되지 않은 것을 모른 채 결제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미결제 금액은 7,800원이었습니다. 8월 하순 관할 경찰서에서 절도 혐의로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왔고, 업주는 별도로 문자를 보내 합의금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례 ② 고등학생 아들과 친구들이 함께 들고 나온 경우
B씨는 2026년 6월 무인 밀키트 매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친구 두 명과 함께 음료와 냉동식품 5,400원어치를 결제 없이 들고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주는 CCTV 화면을 캡처해 매장 출입문에 붙였고, 세 명 각각에게 50만원씩을 요구했습니다. B씨는 물건값은 당연히 물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요구 금액과 사진 게시가 정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절도죄에는 액수의 하한이 없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을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몇천 원이라는 사정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처분 수위에서 고려됩니다.
- 무인매장 진열품도 업주의 점유 아래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도 매장은 업주가 관리하는 공간이므로,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에 적용되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로 다루어집니다.
- 고의가 없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캔이 누락된 실수와 처음부터 결제를 피할 생각이었던 경우는 다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본인 진술이 아니라 영상에 남은 행동과 이후 대응으로 판단합니다.
- 절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합의했다고 수사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기소유예·즉결심판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 두 명 이상이 함께 실행하면 특수절도가 됩니다.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 합의금의 기준은 실제 손해입니다. 매장에 붙은 "발각 시 물품가액의 10배" 같은 안내문만으로 배상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다한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고,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이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무인매장에서 절도죄가 성립하는 기준
- 객체와 점유 — 진열대의 상품은 업주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입니다. 무인점포라는 이유로 점유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 불법영득의사 —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거나 처분할 의사입니다. 결제 화면을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는 이 의사와 다릅니다.
- 기수 시점 — 업주의 지배를 벗어나 자기 지배 아래 옮긴 때 기수가 됩니다. 물건을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계산대를 지나친 시점에 이미 기수로 볼 수 있고, 매장 밖으로 나가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후 변제의 효과 — 나중에 물건을 돌려주거나 값을 치러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건조물침입의 문제 — 24시간 개방된 무인점포에 영업 중 정상적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내심의 목적이 범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침입이라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셔터를 올리거나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사례 ①에서 실제로 다투어질 지점은 A씨가 두 개를 일부러 뺐는지 여부 하나입니다. 수사기관은 스캔하는 손동작의 흐름, 인식 실패음이 났을 때의 반응, 결제 완료 화면을 보고 나갔는지,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일이 반복된 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 개가 봉투 안쪽에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매장을 계속 이용해 왔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입니다.
사례 ②는 성격이 다릅니다. 세 명이 같은 시각 현장에서 역할을 나누어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합동절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가정법원 소년부의 판단을 받는 경로가 열려 있어, 성인이 같은 행위를 한 경우와는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에서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신고와 신원 특정 — 업주가 CCTV 영상과 재고 차이 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경찰은 같은 시간대 카드 결제 내역과 차량 번호로 신원을 특정합니다. 무인점포는 결제 기록이 남아 특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 출석 요구와 조사 — 전화나 우편으로 출석 요구가 옵니다. 일정 조율은 가능하지만 계속 응하지 않으면 불리해집니다. 조사에서는 결제 당시 상황과 반복성이 확인됩니다.
- 경찰 단계의 종결 —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인정되면 검찰 송치입니다. 아주 경미한 사안은 송치 대신 즉결심판이 청구되기도 합니다.
- 검찰 처분 —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구공판(정식재판 청구)으로 나뉩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된 소액 사건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소시효 —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몇 달 전 일이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첫 조사에 준비 없이 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한 뒤 나중에 영상을 보고 진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진술이 뒤집히면 그 자체가 고의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으로 쓰입니다. 사례 ①의 A씨라면 출석 전에 결제 내역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적고, 스캔되지 않은 두 개를 어떤 순서로 담았는지까지 재구성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액 초범은 어떤 처분을 받나
- 즉결심판 — 경찰서장이 청구하고 판사가 간이하게 심리하는 절차로, 선고할 수 있는 형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제한됩니다. 검찰 송치를 거치지 않아 부담이 가장 작습니다. 불복하면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 — 경찰서의 심사 절차로, 피해가 경미하고 회복되었으며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송치 대신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으로 감경합니다. 심사 전에 피해 회복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검찰이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기록(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 벌금(구약식)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거나 동종 전력이 있으면 벌금이 선고되고, 벌금형은 전과로 남습니다.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사례 ①처럼 피해액이 1만원 미만이고 전력이 없으며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라면,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즉결심판이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정리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반대로 같은 매장을 여러 날에 걸쳐 반복 방문한 정황이 잡히면 누적 액수가 작아도 상습성이 문제 되고 형법 제332조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사건에서 액수보다 반복 횟수가 결과를 가르는 이유입니다.
사례 ②의 세 학생은 소년부 송치가 유력한 경로입니다. 보호처분은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으로 단계가 나뉘어 있고, 피해 회복과 반성 정도, 보호자의 감독 의지가 수위에 직접 반영됩니다. B씨가 준비할 것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자료입니다.
합의금 요구가 과다할 때
- 민사상 배상의 기준 — 계약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기준입니다. 물품 대금이 중심이고, 사안에 따라 CCTV 확인에 든 실비 정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 "10배 배상" 안내문의 효력 — 매장 벽에 붙은 문구는 업주의 일방적 고지일 뿐 손님이 동의한 약정이 아닙니다. 그 문구만으로 열 배를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 절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안 되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처분을 가볍게 하는 수단이지 통과 조건이 아닙니다.
- 형사공탁 — 합의가 결렬되면 금전을 공탁해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 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하는 형사공탁 특례는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에 계속된 뒤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상대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특례 공탁을 바로 쓰기는 어려우므로 물품 대금 변제 시도와 그 거절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회복 의사를 증명해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지나친 요구의 한계 — 대법원은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액수가 높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협박에 해당하는 언동이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3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품 대금 7,800원과 사과의 뜻을 담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고 그 제안과 상대의 거절을 문자로 남겨 두면, 그 자체가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협상이 끝내 막히면 사건 단계에 맞는 공탁 방법을 확인해 두면 됩니다. 다만 고의를 다투는 사안이라면 합의서에 "절도 사실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순간 진술 전체가 뒤집힐 수 있으므로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출입문에 붙은 CCTV 캡처 사진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활용하는 것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에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후자는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곧바로 맞고소 카드로 쓰면 합의 가능성이 닫히므로, 우선 게시물 내림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응답을 기록으로 남기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경우 부모의 책임
- 형사책임은 본인에게 —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은 행위를 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내려집니다. 부모가 대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민사책임은 별개 — 자녀에게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으면 민법 제755조에 따라 감독의무자가 책임을 집니다.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부모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공동으로 한 경우 — 여러 명이 함께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그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물어준 뒤 나머지에게 분담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 학교 통보 — 학교 밖에서 발생한 절도는 학교폭력 사안과 절차가 다릅니다. 다만 소년부 송치 여부와 처분 내용에 따라 학교에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 ②에서 세 학생에게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요구한 것은 실제 손해인 5,400원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각자 개별 협상에 나서면 먼저 응한 쪽이 전액을 떠안기 쉬우므로, 세 가정이 배상 범위와 분담 비율을 먼저 정한 뒤 하나의 안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즉흥적이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합동절도로 볼 것인지 각자의 단독 절도로 볼 것인지를 가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몇천 원짜리니 무시하면 알아서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 무인점포 사건은 결제 기록으로 신원이 쉽게 특정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소재 수사로 이어져 사건이 커집니다.
- 업주에게 먼저 전화해 "합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 — 사실관계를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도 자백에 가까운 진술로 기록될 수 있고, 합의금 협상에서도 불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 영상을 보기 전에 기억에 의존해 진술한 뒤 나중에 번복하는 것 — 진술 번복은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요구받은 금액을 다투기 어려워 일단 입금하고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것 — 피해 회복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지 못하면 처분 단계에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는 것 — 혐의 인정 문구,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의 누락, 처벌불원 의사의 부재는 나중에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물건값을 바로 입금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피해 회복은 범죄 성립을 없애지 않고 처분을 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만 소액·초범 사건에서는 영향이 매우 커서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의 실질적 근거가 됩니다. 입금할 때는 이체 내역과 함께 어떤 사건에 대한 변제인지 문자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Q. 실수로 스캔이 안 된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결제한 품목의 영수증, 카드 승인 내역, 같은 매장의 이전 이용 기록, 알림음이 났을 때의 반응이 담긴 영상, 나간 뒤 곧바로 연락을 시도한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고의를 의심할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쌓아 가는 방식으로 다툽니다.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형의 선고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남고, 이후 같은 유형의 사건이 생기면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Q. 업주가 CCTV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삭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얼굴이 식별되는 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명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재게시 금지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대응 순서와 시점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결제 영수증과 카드 승인 내역, 매장 이용 기록을 모으고, 그날의 동선과 스캔 순서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어 둡니다.
-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을 조율하되 반드시 응하고, 조사 전에 영상 열람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물품 대금은 신속히 변제하고, 이체 내역과 변제 취지를 남긴 문자를 함께 보관합니다.
- 합의금 요구는 문자나 메신저 기록으로 남기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한 제안을 서면으로 보냅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혐의 인정 문구,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포기 조항을 확인합니다.
- 합의가 결렬되면 형사공탁 가능 여부와 시기를 확인해 피해 회복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미성년 자녀 사건이라면 다른 관련 가정과 배상 범위를 먼저 조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무인매장 미결제 사건은 액수가 작아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절차상으로는 엄연한 형사사건이고, 반대로 결제 실수까지 절도로 몰릴 이유도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고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얼마나 있는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연락을 받은 시점부터 자료를 모으고 순서를 정해 대응한다면 대부분의 소액 초범 사건은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고의 인정 여부, 특수절도 해당 여부, 처분 수위와 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영상에 남은 정황과 전력,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