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달부터 배우자 계좌에서 들어오던 생활비가 끊깁니다. 관리비 자동이체일과 아이 학원비 결제일은 그대로 돌아오고, 카드 대금도 그대로 청구됩니다. 물어보면 "이혼할 사람한테 왜 주느냐"는 답이 돌아오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습니다. 아직 이혼소송을 낸 것도 아니고 낼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잔고만 줄어드는 이 구간이 별거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도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는 살아 있고, 법원에 지급을 구하는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전 별거 중에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방법을 정리합니다. 부부간 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제826조와 제833조가 별거 상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정법원에 내는 부양료 심판청구의 절차와 금액 산정 기준, 이혼소송이 이미 진행 중일 때 쓰는 사전처분의 효용과 한계, 지나간 기간에 대한 과거 부양료가 어디까지 소급되는지, 끝으로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을 때의 이행명령과 감치,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이혼은 아직 결심하지 못한 별거
A씨는 2026년 2월 배우자와 크게 다툰 뒤 초등학생 두 자녀를 데리고 친정 근처 원룸으로 나왔습니다. 배우자는 3월분까지 매달 250만원을 보냈지만 4월분부터 이체를 끊고 가족카드도 정지했습니다. A씨는 경력이 단절된 상태로 주 3일 파트타임 근무를 해 월 90만원 정도를 벌고, 배우자는 실수령 월 480만원 수준입니다. 이혼까지 결심하지는 못했지만 다음 달 월세와 아이들 학원비가 당장 막막합니다.
사례 ② 소송이 시작되자 생활비가 끊긴 경우
B씨는 2025년 9월부터 배우자와 떨어져 살았고, 그동안 친정에서 매달 150만원씩 보태 주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2026년 5월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이 접수된 직후 남아 있던 생활비 이체마저 완전히 끊겼습니다. B씨는 별거 기간에 문자로 몇 차례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그 기록이 언제 것인지 정리해 두지 않았고, 이미 지나간 여덟 달치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민법 제826조 제1항),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합니다(같은 법 제833조). 별거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 부양료는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받습니다. 부부의 부양·협조와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이고,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 사건입니다.
- 이혼소송이나 부양료 심판이 이미 계속 중이라면 사전처분으로 결론 전에 매달 얼마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어 압류가 안 되고, 위반을 과태료로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 과거분에 대해 대법원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 생활비를 요구했는지 남긴 기록이 소급 범위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 심판이나 조정으로 금액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집행권원이 됩니다.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3기 이상 밀렸을 때의 감치, 급여·예금 압류를 쓸 수 있습니다.
- 자녀를 데리고 나왔다면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와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별개입니다. 과거분 인정 범위와 회수 수단이 달라, 함께 청구하되 항목을 나누어야 합니다.
별거 중에도 부양의무는 남습니다
- 근거 —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양·협조의무와 제833조의 생활비용 분담이 축입니다. 이 의무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존속하므로 이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거 중이어도 원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 성질 — 부부간 부양은 상대를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부양하는 생활유지 의무로 이해됩니다. 여유가 있을 때만 돕는 성격이 아니라 소득이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는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 별거의 책임 —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으면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뒤 부양료만 구하는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 합의가 있었다면 — 별거하면서 매달 얼마를 주기로 한 약속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문자로 오간 약속도 자료가 됩니다.
- 종기 — 부양료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의 비용이므로 이혼이 확정되면 끝납니다. 실무에서도 종기를 이혼 확정일이나 동거를 다시 시작한 날까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이혼을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가 명확한 유형입니다. 이혼을 전제하지 않고 부양료만 따로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오해해 서둘러 이혼소송부터 내는 경우가 있는데, 부양료 청구는 이혼 의사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가능합니다. 다툼이 생길 지점은 별거의 경위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나온 사정과, 배우자가 3월분까지는 생활비를 보냈다는 사실은 A씨가 일방적으로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어디에 얼마를 청구하나 — 절차와 금액 산정
- 사건의 종류 — 부부의 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 부담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 마류 사건입니다. 소송이 아니라 심판청구이고, 청구취지에 매달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시기·종기를 적습니다.
- 조정전치 — 마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곧바로 심판을 청구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 단계가 시간 낭비만은 아닙니다.
- 관할 — 원칙적으로 상대방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주소를 모르면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더 걸립니다.
- 금액의 기준 — 자녀 양육비와 달리 공표된 산정표가 없습니다. 부부 각자의 소득과 재산, 종전 생활 수준, 별거 경위와 기간, 자녀 양육 상황, 주거비 부담 주체를 종합해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별거 직전 실제로 지출되던 생활비 수준이 가장 강한 출발점이 됩니다.
- 상대방 소득 파악 — 상대가 소득을 숨기면 가사소송법상 재산목록 제출을 명하도록 하거나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를 미리 확보하지 못했어도 절차 안에서 확인할 길이 있습니다.
사례 ①에 적용하면 배우자가 별거 직전까지 매달 보내던 250만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금액에는 두 자녀의 양육비가 섞여 있으므로, 심판에서는 A씨 본인의 부양료와 자녀 두 명의 양육비를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월 90만원의 소득은 부양료를 낮추는 요소이지만, 경력단절 상태의 파트타임 소득이고 자녀 둘을 돌보느라 근로시간을 늘리기 어렵다는 사정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배우자의 소득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의 지출 구조를 월세·관리비·교육비·의료비 항목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설득력이 큽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사전처분 — 빠른 대신 집행력이 없습니다
- 요건 — 사전처분은 가사사건의 소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신청이 있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뒤에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아무 사건도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처분만 낼 수는 없습니다.
- 본안은 무엇이든 — 이혼소송이어도 되고 부양료 심판청구나 조정신청이어도 됩니다. 급하다면 조정신청을 먼저 접수하고 곧바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 내용 — 실무상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매월 ○○만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자주 발령되고, 자녀가 있으면 임시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방법까지 함께 정해지기도 합니다.
- 가장 중요한 한계 —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결정문을 들고 상대방 급여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 대신 있는 압박 수단 —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사소송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겼다는 사정 자체가 본안에서 상대방의 태도를 드러내는 자료도 됩니다.
- 가압류라는 다른 축 —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있으면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정법원이 담보 제공 없이 명하는 경우도 있어 문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사전처분을 활용할 위치입니다. 이혼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므로 별도 사건을 만들 필요 없이 그 사건에서 부양료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 심판까지 가려면 조정과 심리에 여러 달이 걸리지만 사전처분은 그보다 이른 시점에 결정이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 결정문으로 배우자 통장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끝내 버틴다면 과태료 부과를 구하면서, 부양료 심판이나 본안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두 갈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 부양료는 언제부터 소급되나
- 원칙 — 대법원은 부부간 부양의무에 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사람이 이행을 청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아 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부양료를 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실무적 함의 — 별거를 시작한 날이 아니라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한 시점이 기산점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몇 년을 참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면 참은 기간은 대부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의 방식 — 형식은 요구되지 않지만 날짜가 남는 방식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메신저·이메일이 모두 자료가 되고, 내용증명은 발송일과 도달 사실이 함께 남아 가장 확실합니다.
- 자녀 양육비는 다릅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는 청구 이전 기간이라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두 항목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 제3자가 대신 부담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생활비를 댔다면 그 사람이 구상을 구할 수 있는지가 별개로 검토됩니다. 가족이 보태 준 돈이라도 성격을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②에서 B씨가 먼저 할 일은 별거 이후 생활비를 요구한 문자와 메신저를 날짜순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2025년 10월에 보낸 메시지가 확인되면 그때부터의 과거분을 주장할 여지가 생기고, 기록이 2026년 4월 것뿐이라면 그 앞 기간은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친정에서 매달 받은 150만원은 배우자의 부양의무를 대신 메운 돈이지 B씨의 소득이 아닙니다. 이 점을 밝히지 않으면 "그동안 생활이 유지되었으니 부양의 필요가 없었다"는 반박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지원인지 차용인지를 이체 내역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결정을 받고도 주지 않을 때 — 이행명령·감치·강제집행
- 이행명령 —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진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신청은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합니다.
- 과태료 —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기록이 쌓인다는 점에서 압박이 됩니다.
- 감치 — 이행명령으로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매달 주는 부양료라면 석 달치가 밀린 시점이 기준입니다.
- 강제집행 — 심판·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므로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압류해 추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장래에 받을 급여도 함께 압류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적을 때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 최저 금액과, 고액 급여에서 압류 범위가 달라지는 기준선은 시행령으로 정해져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양육비 전용 수단과의 차이 — 양육비에는 회사가 권리자에게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 같은 특별한 수단이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부양료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전처분과의 대비 — 같은 "월 얼마를 지급하라"는 문구여도 사전처분이면 압류가 안 되고 심판·조정이면 압류가 됩니다. 급한 불을 껐더라도 본안을 끝까지 끌고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조정에서 월 200만원 지급으로 합의하고 조정조서를 받았다면 그 조서만으로 배우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례 ②의 B씨가 사전처분만 받아 둔 상태라면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상황을 가르는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손에 쥔 서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전처분으로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면서, 그 사이 본안에서 집행 가능한 결론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두 수단을 겹쳐 씁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이혼을 결심해야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 부양료 청구는 이혼과 무관하게 가능하고, 오히려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에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 참다가 몇 년 뒤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 — 과거 부양료는 이행을 청구한 이후 기간부터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참은 기간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전화로만 생활비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 청구 시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소급 범위가 줄어듭니다. 통화 뒤에라도 요청 내용을 문자로 남겨야 합니다.
- 사전처분을 받았으니 곧 돈이 들어올 것이라 믿고 본안을 소홀히 하는 것 — 집행력이 없어 버티는 상대에게는 즉시 효과가 없습니다.
- 부양료와 양육비를 뭉뚱그려 청구하는 것 — 과거분 인정 범위와 회수 수단이 달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깎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나온 사실보다 나오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폭언·폭력이나 상대방의 외도처럼 별거가 불가피했던 사정이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한 것으로 평가되면 감액되거나 배척될 수 있으므로, 별거에 이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첫 준비입니다.
Q. 저도 소득이 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부간 부양은 서로를 같은 생활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는 성격이어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양쪽 소득의 격차와 각자 실제로 부담하는 지출이 금액에 직접 반영되므로,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있는 그대로 제출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Q. 부양료 심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 회부와 상대방 소득 확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이 한 번에 성립하면 비교적 빠르지만 다투는 사안이면 여러 달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조정신청이나 심판청구와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적인 순서입니다.
Q. 생활비를 안 주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이 되나요?
생활비 미지급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부조가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는 유기에 해당할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형사 문제가 되고, 통상의 별거 중 생활비 중단은 그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효성 있는 수단은 고소가 아니라 부양료 심판과 그에 따른 집행입니다. 한편 앞으로 발생할 부양료는 이혼이 확정되면 종료되지만 이미 발생한 부분까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재산분할·위자료를 일괄 정리할 때 청산 조항에 부양료 포기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별거를 시작한 날과 생활비 이체가 끊긴 날을 특정하고, 그 전 6개월 이상의 이체 내역을 출력해 둡니다.
- 오늘 생활비를 요구하는 문자나 내용증명을 보내 청구 시점을 확정합니다. 과거 부양료의 기산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 이미 보낸 문자·메신저 중 생활비를 요구한 내용을 날짜순으로 복원해 캡처합니다.
- 월세·관리비·교육비·의료비·보험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실제 필요한 월 지출액을 산출합니다.
- 가족에게 지원받은 돈이 있다면 지원인지 차용인지 성격을 정리해 이체 내역과 함께 보관합니다.
- 자녀를 데리고 있다면 본인의 부양료와 자녀 양육비를 항목을 나누어 청구할 준비를 합니다.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그 사건에서, 아니면 조정신청을 먼저 접수한 뒤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별거 중 생활비는 이혼을 할지 정한 뒤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 정하기 전에 생활을 지탱하기 위해 먼저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부양의무는 혼인이 유지되는 동안 존속하고, 법원은 그 기간의 생활비를 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로 얼마나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는 오늘 남기는 기록에 달려 있으므로, 청구를 결심하기 전이라도 요구한 사실만큼은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양료의 인정 여부와 금액, 과거 부양료의 소급 범위, 사전처분의 인용 여부는 별거의 경위와 양쪽의 소득·재산, 증거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