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갚겠지" 하며 기다리다 보면 어느새 몇 년이 흐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멸시효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 소멸시효 기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채권(사인 간 대여금 등): 10년
- 상사 채권(상인 간 거래 관련): 5년
- 임금·퇴직금: 3년
- 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 의료비·음식값·숙박료 등 단기 채권: 1~3년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기산합니다. 변제기가 있다면 그 날부터, 변제기 약정이 없다면 대여일 다음날부터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조치 중 하나를 취하면 시효가 중단(리셋)됩니다.
- 청구: 소장 제출(소 제기)·지급명령 신청·내용증명 등. 단, 내용증명은 6개월 이내에 소송 제기가 없으면 효력이 유지되지 않음.
- 압류·가압류·가처분: 채무자 재산에 대한 보전 조치.
- 채무 승인: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방법이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도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원용(주장)하지 않으면 여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시효 완성 후에도 일부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채권이라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차용증이 없는 경우
차용증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증인 진술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할수록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로시컴에서 보유한 증거로 청구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