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나 해외 주식·펀드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 신고 의무자: 해당 연도 중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거주자(개인·법인).
- 대상 계좌: 해외 은행 계좌, 증권 계좌(주식·ETF 포함), 펀드 계좌,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 기간과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6월 1일~30일.
-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신고 시 계좌 정보(은행명·계좌번호·국가명·연중 최고 잔액)를 기재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 해당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금융계좌를 통한 탈세가 확인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신고 적발은 각국 금융정보 자동교환(CRS) 제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외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외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은 가산세 부과와 세무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