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많은 사업자가 놓치는 절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①노란우산공제 — 소득 공제 최대 500만 원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월 최대 100만 원)을 소득 공제받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연 200만~50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기장 세액공제 — 세금의 20% 공제
소규모 사업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가 복식부기 기장을 하면 산출 세액의 20%(최대 100만 원)를 공제받습니다.
③고용 증가 세액공제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를 늘리면 1인당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청년 정규직 채용 시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④가족 인건비 필요경비
배우자·자녀가 실제로 사업을 돕는다면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근무 사실과 세금 신고가 갖춰져야 합니다.
⑤사무실 임차료·공과금
자택을 사업 공간으로 일부 사용한다면 사용 비율만큼 임차료·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용 비율(방 수, 면적 등)로 안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