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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물려줄 때 — 세대생략 할증 30%와 그래도 유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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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물려줄 때 — 세대생략 할증 30%와 그래도 유리한 경우LAWSEE

손주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 두거나,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을 조부모가 직접 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는 이미 자리를 잡아 오히려 상속세를 걱정하는데 손주는 전세보증금 한 푼이 아쉬운 시기라면, 재산을 한 칸 건너뛰어 내려보내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세법은 이 흐름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재산이 조부모에서 부모로, 다시 부모에서 자녀로 내려가면 세금을 두 번 걷을 수 있는데 한 세대를 건너뛰면 한 번밖에 걷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 즉 손주에게 바로 물려줄 때 산출세액에 30%를 얹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이 계산의 어느 자리에서 붙는지, 그리고 30%를 더 내고도 총 세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실제 계산으로 비교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원을 넘게 받을 때의 40% 할증,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의 할증 제외, 손주에게도 하나뿐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통합 한도, 그리고 증여 뒤 상속이 개시됐을 때 걸리는 5년과 10년이라는 두 개의 합산 기간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에게 2억원
A씨는 72세로, 2026년 3월 손자(24세)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억원을 주려고 합니다. 외아들 부부는 이미 아파트와 상가를 보유하고 있어 재산을 더 얹으면 훗날 상속세만 커진다고 봅니다. A씨는 손자에게 바로 주는 방법과, 아들에게 준 뒤 아들이 손자에게 다시 주는 방법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지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자는 10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례 ②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손녀에게 3억원
B씨는 78세로, 2023년 외아들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2026년 현재 며느리와 함께 사는 손녀(16세)의 학자금과 장래 주거자금으로 3억원을 주려 합니다. 주변에서 손주에게 주면 30%를 더 낸다는 말을 듣고 증여를 미루고 있는데, 실제로는 할증이 붙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손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율 자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율을 적용해 나온 산출세액에 30%를 곱한 금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은 40%가 됩니다. 20억원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증여재산가액 기준입니다.
  • 자녀가 먼저 사망한 뒤 그 자녀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상속에서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액과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금액에 각각 5천만원씩 붙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와 할증률, 세율 구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하려는 해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신 누진세율 구간은 증여자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어서 10년 합산 대상이 아니고, 이 점이 할증을 상쇄하는 실질적인 이익입니다.
  • 금액이 커질수록 세대생략이 유리해집니다. 두 번 증여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 첫 단계 세금의 30%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증여 후 5년 안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거나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면 불리해집니다.

할증은 계산의 어느 자리에 붙는가

  • 계산 순서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냅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그다음 단계입니다. 산출세액에 30%(또는 40%)를 곱한 금액을 가산한 뒤, 마지막으로 신고세액공제를 빼서 납부세액이 확정됩니다(같은 법 제69조). 이 글에서는 신고세액공제를 3%로 계산했는데, 이 공제율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낮아진 적이 있으므로 신고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산출세액이 0이면 할증도 0 — 할증은 산출세액에 비례합니다. 공제만으로 과세표준이 0이 되면 낼 세금이 없고, 할증도 붙지 않습니다. 손주에게 5천만원 이하를 주면서 세대생략 할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 일부만 세대생략일 때 — 한 번의 증여에 세대를 건너뛴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으면, 전체 산출세액 중 세대생략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할증이 적용됩니다.
  • 세금은 받는 사람이 냅니다 — 납세의무자는 손주입니다. 소득이 없는 손주를 대신해 조부모가 세금을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세금 재원까지 감안해 증여 금액을 정합니다.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같은 법 제68조). 이 기한을 지켜야 신고세액공제 3%를 받습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손자에게 2억원을 그대로 준다고 해 보겠습니다. 2억원에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억 5,000만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2,000만원입니다. 세대생략 할증 600만원이 더해져 2,600만원이 되고, 기한 내 신고로 3%인 78만원을 공제받아 최종 납부세액은 2,522만원이 됩니다. 이 글의 계산에 쓴 세율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증여세 누진세율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세율 구간과 공제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는 하나뿐입니다: 직계존속 통합 5천만원과 10년의 의미

  • 통합 한도 —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별로 정해집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입니다(같은 법 제53조).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를 모두 합쳐 하나의 한도입니다.
  • 이미 쓴 공제는 남지 않습니다 — 손주가 3년 전 아버지에게서 3천만원을 받으며 공제를 썼다면, 할아버지에게 받을 때 남은 공제는 2천만원뿐입니다. 증여 계획을 세우기 전에 손주가 10년 내 받은 증여 이력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누진구간은 증여자별 — 반면 10년 합산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대상으로 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므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하나로 묶이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별개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금액과 할아버지에게 받은 금액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와의 조합 —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일정 기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추가 공제가 인정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요건을 충족하면 손주 증여에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와 기간 요건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 시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손녀는 16세 미성년자이므로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3억원에서 2천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2억 8,000만원, 산출세액은 4,600만원입니다. 여기서 갈림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세대생략이라면 30%인 1,380만원이 붙어 5,980만원이 되지만, B씨의 경우 아들이 이미 사망했으므로 할증이 없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하면 실제 납부세액은 약 4,462만원으로, 할증이 붙었을 때보다 약 1,339만원이 적습니다. 증여를 미룰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서둘러 정리할 이유가 있는 사안입니다.

두 번 낼 세금과 한 번 낼 세금, 계산으로 비교하면

사례 ①로 돌아가 같은 2억원이 결국 손자에게 도달하는 두 경로를 나란히 놓아 보겠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낸 세금의 합계가 아니라 손자 손에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입니다.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이 다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 경로 A,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2억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산출세액 2,000만원, 세대생략 할증 600만원을 더해 2,6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 2,522만원. 손자에게 남는 재산 1억 7,478만원.
  • 경로 B의 1단계,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원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산출세액 2,000만원, 할증 없음. 신고세액공제 후 납부세액 1,940만원. 아들에게 남는 재산 1억 8,060만원.
  • 경로 B의 2단계, 아들이 손자에게 1억 8,060만원 — 공제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 1억 3,060만원, 산출세액 1,612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1,564만원. 손자에게 남는 재산 약 1억 6,496만원.
  • 결과 — 세금 합계는 경로 A가 2,522만원, 경로 B가 약 3,504만원입니다. 30%를 더 얹었는데도 한 번에 내려보낸 쪽이 약 982만원 적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경로 B의 두 번째 증여에서 내는 세금은 첫 번째 세금의 30%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도 과세표준 대부분이 20%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할증 30%는 산출세액에만 붙는 반면, 한 번 더 증여하면 재산 전체가 다시 세율표를 통과합니다. 금액이 커져 세율 구간이 올라갈수록 이 차이는 벌어집니다. 반대로 각 단계에서 공제만으로 세금이 사라지는 소액 구간이라면 굳이 한 번에 몰 이유가 없고, 아들과 손자에게 각각 공제 한도 안에서 나누어 주는 편이 세금이 0에 가까워집니다.

세대생략이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

  • 유리 — 금액이 클수록 두 번의 세율표 통과를 피하는 이익이 30% 할증보다 커집니다. 공제로 흡수되지 않는 구간에 들어갈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 유리 — 자녀 세대가 이미 재산이 많을 때 자녀를 거치면 그 재산이 자녀의 상속재산에 얹혀 훗날 상속세를 한 번 더 통과합니다. 손주에게 바로 내려보내면 그 한 겹이 사라집니다.
  • 유리 — 손주가 아직 다른 증여를 받지 않았을 때 공제 5천만원과 낮은 누진구간을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 유리 — 조부모의 여명이 넉넉히 남았을 때 손주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그 재산은 조부모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 불리 — 5년 안에 상속이 개시될 가능성이 높을 때 합산 대상이 되면 할증까지 낸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갑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만 절세 효과는 사라집니다.
  • 불리 —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일 때 어차피 상속세가 나오지 않을 규모라면 미리 증여해 증여세를 만드는 셈이 됩니다. 상속공제 금액은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 전체 상속세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 불리 — 손주에게 세금 낼 재원이 없을 때 조부모가 대납하면 그 금액이 다시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럼 쪼갤 수 없는 재산일수록 이 문제가 커집니다.
  • 불리 — 자녀 세대에 재산이 거의 없을 때 자녀를 거쳐도 자녀 단계에서 세금이 별로 붙지 않는다면 두 번 나눠 내려보내며 공제를 두 번 쓰는 편이 낫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위 조건 중 앞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합니다. 금액이 공제를 넘어서고, 아들 부부에게 이미 재산이 있으며, 손자는 증여 이력이 없고, A씨는 72세로 5년 이상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A씨의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다면 계산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손자 증여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A씨 재산 전체의 상속세 시뮬레이션을 먼저 돌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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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이 없는 경우와, 상속으로 이어지는 5년·10년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라 한 세대가 비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②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입니다 — 다만 사례 ②처럼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녀는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합산 기간이 상속인 아닌 자의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13조). 할증은 피하지만 합산 기간은 길어지는 맞교환입니다.
  • 상속공제 한도 문제 — 유언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남기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24조). 세대생략을 유언으로 실행할 때 자주 놓치는 대목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온전히 쓰지 못해 전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상속에서의 할증도 같은 구조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도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 시 40%) 할증이 있고, 상속의 경우 전체 산출세액 중 세대생략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대습상속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별개 —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증여 취득세를 따로 냅니다. 취득세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없지만, 주택의 소재지와 보유 현황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계산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모자랍니다.
  • 일부 조세특례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처럼 별도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의 연령, 업종, 사후관리 요건이 촘촘하므로 해당 특례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78세이고 손녀는 대습상속인입니다. 지금 증여하면 할증은 없지만, B씨의 상속이 10년 안에 개시되면 이 3억원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렇다고 증여를 미룰 일은 아닙니다. 합산되더라도 증여 시점의 가액으로 들어가므로 가치가 오를 자산이라면 미리 옮기는 편이 유리하고,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신고를 마치고 받은 재산은 훗날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소명의 근거가 되므로, 제대로 신고해 두는 것 자체가 실익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손주 명의 계좌에 돈만 넣어 두고 신고하지 않는 것 — 나중에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가산세가 붙고, 그동안 오른 가치까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할증 30%가 무서워 자녀를 거치게 하는 것 — 금액이 큰 경우 두 번 통과하는 세율표가 할증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계산하는 것 — 직계존속 공제는 통합 한도이며, 이 착각으로 신고액이 어긋나면 무신고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 증여세를 조부모가 대신 내주고 넘어가는 것 — 대납액이 추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세금 재원을 포함해 증여 금액을 설계해야 합니다.
  • 유언으로 손주에게 몰아주면서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지 않는 것 — 공제 한도가 깎여 남은 가족의 세금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취득세와 채무 승계를 빠뜨리는 것 — 대출을 함께 넘기면 부담부증여가 되어 조부모에게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조부모가 주는 것도 세대생략 할증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외조부모도 직계존속이고 외손주도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같은 할증이 적용됩니다. 다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10년 합산 대상이 아니고, 각각의 증여에 낮은 누진구간이 따로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여전히 통합 한도라는 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Q. 20억원 초과 40% 할증은 한 번에 받은 금액 기준인가요, 합산 기준인가요?
법은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증여자에게서 10년 내에 여러 차례 받았다면 합산 대상이 되므로, 나누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20억원 기준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규모가 이 수준이라면 분할 시점과 재산 종류를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손주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달라지는 것이 있나요?
혼인·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를 대상으로 하므로 조부모의 증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공제로 과세표준이 줄면 산출세액이 줄고, 산출세액에 비례하는 할증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혼인신고일이나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기간 요건과 한도가 정해져 있고 사후 반환 규정도 있으므로, 시점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이미 손주에게 준 뒤 5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낸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다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고, 세대생략 할증분까지 모두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절세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 수 있습니다.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가 있다면 이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손주가 최근 10년간 부모·조부모·외조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내역을 모두 모아 남은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손주 명의 계좌의 과거 입금 내역을 훑어, 신고하지 않은 채 쌓인 금액이 있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 증여하려는 금액을 손주에게 직접 줄 때와 자녀를 거칠 때로 나누어, 손주 손에 남는 금액을 각각 계산해 봅니다.
  • 조부모의 전체 재산으로 상속세를 먼저 시뮬레이션해, 애초에 상속세가 나오는 규모인지 확인합니다.
  • 자녀가 이미 사망했다면 할증 제외 대상인지, 대신 합산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 손주가 낼 세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정하고, 필요하면 세금 상당액을 포함해 증여액을 설계합니다.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마감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계약서·이체내역·평가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세대생략 할증 30%는 벌칙이 아니라, 건너뛴 한 세대의 세금을 대신 채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낼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계산해 보면 30%를 내고 한 번에 내려보내는 쪽이 더 가벼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속세가 애초에 나오지 않을 규모이거나 상속 개시가 가까운 상황에서는 같은 선택이 손해가 됩니다. 손주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지 정하기 전에, 조부모 재산 전체를 한 장에 펼쳐 놓고 상속과 증여를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세율과 공제 한도, 할증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 기존 증여 이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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