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계산하려고 재산 목록을 적다 보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표에 올라옵니다. 7년 전 자녀에게 건넨 현금 3억원, 5년 전 며느리 앞으로 넘긴 아파트. 당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쳤는데도 세무대리인은 그 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두 번 내라는 뜻은 아니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되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이라는 기간의 의미와 그 기산점, 합산되는 금액이 증여 당시 가액으로 고정된다는 원칙, 이미 낸 증여세를 빼 주는 증여세액공제와 그 한도, 그런데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이유인 세율 구간 상승을 사례로 계산해 봅니다. 끝으로 합산에서 빠지는 재산과, 반대로 기간과 무관하게 언제 증여했든 합산되는 특례까지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7년 전에 끝난 줄 알았던 3억원
A씨는 삼남매의 장남입니다. 아버지는 2019년 6월 A씨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했고, A씨는 기한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 4,0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보다 앞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2026년 3월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아파트와 예금을 합쳐 12억원입니다. A씨는 상속세를 12억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세무대리인은 15억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례 ② 같은 달에 증여했는데 결과가 갈린 경우
B씨의 시아버지는 2021년 3월, 며느리인 B씨에게 소형 아파트(당시 평가액 5억원)를, 같은 달 아들인 B씨의 남편에게 현금 2억원을 각각 증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시아버지는 2026년 6월 사망했고 남긴 재산은 9억원입니다. 그 사이 아파트 시세는 8억원이 되었습니다. B씨는 자신이 받은 아파트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들어간다면 5억원인지 8억원인지를 묻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세를 이미 냈는지와 무관하게 더합니다.
- 더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그 뒤 값이 올랐든 내렸든, 이미 팔아 없앴든 증여일 기준 가액으로 고정됩니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같은 법 제28조). 이중과세를 막는 장치입니다.
- 그런데도 세금이 늘어나는 이유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증여 당시 낮은 구간에서 계산했던 재산이, 상속 시점에는 다른 재산 위에 얹혀 더 높은 구간에서 계산됩니다.
- 사전증여가 있으면 상속공제의 종합한도도 함께 줄어듭니다(같은 법 제24조).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를 예상만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 지나도 기간 제한 없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특례는 세율을 낮춰 준 것이지 합산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언제까지 합산되는가
- 기간의 기준일 —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세어 10년 또는 5년입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날이 아니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기준으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금은 계좌에 입금된 날입니다.
- 상속인은 10년 — 배우자와 자녀처럼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인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 손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지인, 법인 등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손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도 합산됩니다 — 증여재산공제로 과세표준이 0이 되었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은 그대로 더해집니다. 합산 대상은 과세표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증여로 추정·의제된 재산도 포함됩니다 —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된 경우처럼, 명칭이 무엇이든 증여로 과세된 재산은 합산 대상입니다. 다만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 재산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추정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는데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은 별개입니다. 요건도 기간도 다릅니다.
사례 ①의 A씨가 받은 3억원은 2019년 6월 증여이고 상속개시일은 2026년 3월이므로 약 6년 9개월이 지났습니다. A씨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안에 들어와 합산됩니다. 사례 ②는 같은 달에 이루어진 두 건의 증여가 갈립니다. 아들이 받은 현금 2억원은 10년 이내여서 합산되지만, 며느리 B씨가 받은 아파트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이고 증여일로부터 5년 3개월이 지났으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넉 달 앞선 2026년 2월에 사망했다면 그 아파트도 5년 안에 들어와 함께 합산되었을 것입니다.
합산 가액은 증여 당시로 고정됩니다
- 평가 기준시점 — 상속재산에 더하는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가액으로 다시 매기지 않습니다.
- 값이 오른 경우 — 증여 후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전증여가 절세 수단으로 거론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 값이 내린 경우 — 반대로 손해입니다. 증여 당시 높게 평가된 재산이 반토막 났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 이미 처분했거나 소비한 경우 — 증여받은 돈을 다 썼든 부동산을 팔았든 합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증여 당시 신고한 평가액이 그대로 넘어오므로, 증여 시점의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가 10년 뒤 상속세까지 따라옵니다.
사례 ②의 며느리 B씨가 궁금해한 5억원인지 8억원인지의 문제는, 합산 대상이었다면 5억원입니다. 3억원의 시세 상승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실제로는 5년이 지나 합산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아파트 전체가 상속세와 무관해졌습니다. 사례 ①의 A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3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다 썼더라도 3억원이 그대로 합산되고, 반대로 그 돈으로 산 부동산이 5억원이 되었더라도 합산 금액은 3억원입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세율 구간은 올라갑니다
- 공제 대상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가산세와 이자 성격의 금액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제 한도 —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비중이 작으면 낸 증여세를 다 빼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람별 한도도 있습니다 —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부담할 상속세를 넘어서까지 그 사람의 증여세가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 공제가 아예 안 되는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현재는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으나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산은 되는데 공제는 안 되는 조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세율 구조 —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세율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아래 계산은 이 구조와 신고세액공제 미반영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구간과 세율은 개정 논의가 이어져 온 항목이므로 신고 시에는 상속개시 당시 시행 중인 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을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 12억원에 사전증여 3억원을 더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1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므로 2026년 9월 현재 기준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이고, 30% 구간에서 계산한 산출세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여기서 A씨가 2019년에 납부한 증여세 4,000만원을 뺍니다. 공제 한도는 2억 4,000만원에 사전증여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이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6,000만원이므로, 실제 납부액 4,000만원은 전액 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2억원입니다.
만약 그 3억원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과세표준은 7억원, 산출세액은 1억 5,000만원이었을 것입니다. 두 경우의 총 세부담을 비교하면 차이는 5,000만원입니다. 증여세를 두 번 내서 생긴 차이가 아닙니다. 3억원이 증여 당시에는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으로 20% 구간에서 4,000만원의 세금을 만들었는데, 상속 시점에는 이미 쌓여 있는 재산 위에 얹혀 30% 구간에서 9,000만원 몫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액이 5,000만원입니다. 사전증여 합산의 실질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누진세율의 복원입니다.
사례 ②도 계산해 보면 차이가 더 큽니다. 시아버지의 상속재산 9억원에 아들이 받은 2억원만 더해 과세가액 11억원,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과세표준 6억원, 산출세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아들이 낸 증여세 2,000만원을 공제하면 상속세는 1억원입니다. 반면 며느리 B씨의 아파트 5억원까지 합산되었다면 과세가액은 16억원, 과세표준은 11억원이 되어 40% 구간에 들어갑니다. 산출세액 2억 8,000만원에서 아들의 증여세 2,000만원과 B씨의 증여세 8,800만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상속세는 1억 7,200만원입니다. 사망 시점이 넉 달 차이 나는 것만으로 7,200만원이 갈린 셈입니다.
합산에서 빠지는 것, 기간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것
- 비과세 증여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치료비, 통상적인 축하금과 부의금은 애초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쓴 돈은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 공익신탁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한 재산처럼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도록 정한 재산은 상속재산에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증여의제 재산 — 주식 등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 재산은 실제 재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 제재 목적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제외됩니다. 일감 몰아주기처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이익,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 부분도 법이 합산 대상에서 빼 놓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조문으로 과세되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결정통지서와 신고서의 근거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간을 넘긴 증여 — 상속인에게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을 넘겨 이루어진 증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②의 아파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창업자금·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 창업자금과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20년 전 증여였더라도 합산됩니다.
두 특례는 오해가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증여 단계에서 세율을 크게 낮춰 주는 대신, 상속 단계에서는 시기와 무관하게 다시 계산하겠다는 것이 제도의 설계입니다. 특례로 증여한 뒤 10년이 지났으니 안심이라고 판단하면 신고 자체가 틀어집니다. 이 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므로, 특례 증여 사실과 납부 내역을 신고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의 종합한도가 함께 줄어듭니다
- 한도 규정의 취지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등을 뺀 금액이 상속공제의 한도가 됩니다. 미리 증여한 만큼 공제를 더 받는 결과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 적용 범위 —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정 금액(현재 5억원)을 넘는 경우에 사전증여 부분이 한도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 기준 금액도 개정 대상이므로 신고 시점의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도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가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만큼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해 두면 상속 때 공제를 그대로 받으면서 재산도 넘어간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례 ①은 상속세 과세가액 15억원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2억 5,000만원을 뺀 12억 5,000만원이 한도이므로 일괄공제 5억원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12억원 중 9억원을 생전에 자녀들에게 나눠 증여하고 3억원만 남긴 상태로 사망했다면 달라집니다. 과세가액은 비슷해도 공제 한도가 크게 줄어 실제 적용되는 상속공제가 5억원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사전증여는 재산의 이전 시점만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공제 구조까지 바꾼다는 점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뒤 서둘러 증여하는 것 — 10년이나 5년을 채우지 못하면 합산되고, 급하게 진행한 탓에 평가나 자금 흐름에 하자가 남기 쉽습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사전증여도 빠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합산 대상으로 보는 것이 과세실무이고 법원도 같은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기하면 상속공제 한도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현금으로 준 것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것 — 상속세 조사에서는 통상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를 상당 기간 소급해 확인합니다. 큰 금액의 인출과 이체는 사용처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 — 무신고나 부정한 방법이 개입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더구나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합산은 되면서 증여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최악의 조합이 됩니다. 사전증여를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붙습니다.
- 손자녀 증여가 언제나 유리하다고 단정하는 것 — 5년만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는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의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률과 그 가중 요건(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는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 당시 시행 중이던 기준과 신고 당시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문제도 별도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년은 정확히 어느 날부터 세나요?
상속개시일, 즉 사망일에서 거꾸로 셉니다. 기준은 증여세 신고일이 아니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입니다.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현금은 입금일입니다. 며칠 차이로 결과가 갈리므로 등기부와 거래내역으로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Q. 증여세를 내지 않은 소액 증여도 합산되나요?
합산됩니다. 증여재산공제로 세금이 0원이었더라도 증여재산가액 자체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이 경우 공제해 줄 증여세가 없으므로 합산 효과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나눠 증여했다면 마지막 10년분이 어디까지 걸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며느리나 사위에게 증여하면 5년만 버티면 되나요?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이 지나면 합산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된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자녀에 대한 증여로 재구성될 수 있고, 이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이 되는지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Q. 사전증여를 빠뜨리고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그 기한이 지났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하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자진해서 수정하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습니다.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수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면 조사 착수 전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0년 전, 5년 전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사이의 재산 이동을 모두 나열합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합니다.
- 가족 각자가 보관 중인 증여세 신고서와 납부영수증, 증여계약서를 모읍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얼마였는지가 공제액의 근거입니다.
-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과 등기원인을 확인해 증여 시점을 특정합니다.
- 증여 당시의 평가자료(감정평가서, 유사매매사례, 기준시가 산정 근거)를 함께 정리합니다. 합산 금액은 이 자료로 결정됩니다.
-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주식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났어도 반드시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반영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다시 계산하고, 배우자 상속공제가 예상대로 적용되는지 점검합니다.
사전증여 합산은 미리 준 재산을 다시 빼앗겠다는 규정이 아니라, 재산을 언제 넘겼든 같은 누진세율로 계산하겠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합산 기간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증여 시점의 평가, 공제 한도의 변화, 상속인 구성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익이 남습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10년치 재산 이동을 먼저 드러내 놓고, 그 위에서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합산 대상 여부와 평가액, 증여세액공제와 상속공제 한도의 적용은 재산의 종류와 증여 시점, 상속인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세율과 공제 금액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