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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했다가 되돌리고 싶다면 — 3개월 반환 규정과 되돌릴 수 없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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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증여했다가 되돌리고 싶다면 — 3개월 반환 규정과 되돌릴 수 없는 재산LAWSEE

등기까지 마치고 나서야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아들 앞으로 넘겨 두었는데 증여세가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무주택 자격이 사라져 청약 계획이 틀어지고,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까지 달라집니다. 자금 사정이 급해 부모가 보내 준 돈을 몇 달 뒤 그대로 돌려드린 경우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미 넘긴 재산을 되돌리면 없던 일이 되는지, 아니면 되돌리는 행위 자체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는지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세법은 이 상황에 대해 시점을 기준으로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한 재산을 되돌릴 때 세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원칙,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할 때 당초 증여만 과세되고 반환분은 과세되지 않는 중간 단계, 그 기간마저 넘겨 두 번 과세되는 마지막 단계라는 3단계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금전은 언제 돌려주어도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예외와, 이미 낸 취득세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 반환일을 어떻게 특정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등기까지 마친 아파트 증여
A씨는 2026년 6월 12일 아버지로부터 시가 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취득세도 신고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증여세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무주택 세대 자격이 사라져 준비하던 청약이 무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증여를 되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A씨는 지금 되돌리면 증여세도 취득세도 없던 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례 ② 사업자금으로 받았다 되돌려 준 현금
B씨는 2025년 10월 어머니 계좌에서 사업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이체받았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았고 이자도 오간 적이 없습니다. 사업이 6개월 만에 정리되면서 B씨는 2026년 3월 남은 자금을 모아 어머니 계좌로 2억원을 그대로 돌려보냈습니다. 통장에 들어왔다 나간 것뿐이니 세금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에서 자금 흐름에 대한 소명 안내문이 왔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당사자 합의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에도, 반환에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이 이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대략 6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면, 반환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는 그대로 살아 있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그 기간까지 넘기면 당초 증여와 반환이 각각 별개의 증여가 되어 두 번 과세됩니다. 한 번 오간 재산에 두 번의 증여세가 붙는 결과입니다.
  • 금전은 이 3단계 구조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금·예금 같은 금전은 언제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되돌렸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증여세는 없던 일이 되어도, 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이 따로 판단합니다.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따라 갈리는 세 갈래

  • 1단계 — 신고기한 이내 반환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가 소멸하므로 10년 합산 대상에서도 빠지고,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소진한 것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 2단계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증여는 유효하게 남아 신고·납부 의무가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3단계 — 그 이후의 반환 : 반환 역시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재산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돌아온 두 번의 무상이전으로 평가됩니다.
  • 공통 요건 : 반드시 당초 증여자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증여자의 배우자나 다른 가족에게 넘기면 반환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증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당사자 합의 : 일방적으로 명의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와 수증자가 합의로 원상회복한다는 점이 서면과 등기로 드러나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26년 6월 12일에 증여받았으므로, 그달 말일인 6월 30일부터 3개월인 2026년 9월 30일이 증여세 신고기한입니다. 이 날까지 아버지 앞으로 소유권을 되돌려 놓으면 증여 자체가 없던 것이 되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9월 초라면 아직 1단계 안에 있습니다. 다만 등기 서류를 준비하고 접수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마감일에 맞추기보다 즉시 착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9월 30일을 넘겨 그로부터 3개월이 되는 12월 30일 무렵까지 되돌린다면 2단계로 내려가, 반환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6월 12일자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가산세까지 얹혀 그대로 부과됩니다. 그마저 지나면 아파트 한 채를 두고 증여세를 두 번 계산하게 됩니다.

금전은 왜 예외인가

  • 법문 자체가 금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환에 관한 규정은 "금전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두어, 현금과 예금은 신고기한 이내에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유는 확인 가능성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등기·명의개서로 이전과 회복이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만, 금전은 언제든 오갈 수 있고 원래의 돈이 그대로 돌아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반환 규정을 금전에까지 적용하면 사실상 과세를 자유롭게 회피할 수 있게 됩니다.
  • 결과 : 금전은 계좌이체 시점에 증여가 성립하고, 돌려준 행위는 그 자체로 반대 방향의 증여가 됩니다. 두 번 모두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빠져나갈 길은 반환이 아니라 성격 규명입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었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 간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차용이라는 사실은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 ②의 B씨가 정확히 이 지점에 있습니다. 2억원을 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10월 이체는 증여로, 2026년 3월 이체는 어머니에 대한 또 하나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B씨가 기댈 곳은 반환 규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빌린 돈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자금의 사용처, 사업 개시와 정리 시점, 상환 재원의 출처, 원금 전액이 정확히 같은 계좌로 돌아간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아무 설명 없이 "받았다가 돌려줬다"고만 답하면 두 건의 증여로 정리될 위험이 큽니다. 소명 안내문에 대응할 때는 돈이 나간 사실보다 돈의 성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되돌려도 취득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취득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증여세는 국세, 취득세는 지방세이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해도, 지방세법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 이미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납부한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무상취득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역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데, 기한과 세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 전이라면 여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령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 전에 멈추는 것과 등기 후에 되돌리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 되돌리는 등기에도 비용이 듭니다. 원상회복의 형식과 시점에 따라 증여자 쪽에 취득세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등기 신청 수수료와 법무 비용도 다시 나갑니다. 실행 전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형식별 취급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이미 등기를 마치고 취득세까지 납부했습니다. 9월 30일까지 되돌려 증여세를 피하더라도, 6월에 낸 취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9억원대 아파트라면 이 금액만으로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되돌리는 등기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증여를 되돌린다는 결정이 "아무 일도 없던 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증여세만 없던 일이 되고 나머지 비용은 남는 정리라는 점을 미리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여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등기 접수 전에 취득세와 증여세, 보유·처분 단계의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가장 저렴한 대비입니다.

증여일과 반환일은 언제로 잡히는가

  •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기준입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잔금일이 아니라 등기소에 접수된 날입니다.
  • 주식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명의개서일이 기준입니다. 주주명부 기재나 증권사 계좌 간 이체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그 밖의 재산 —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반환일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부동산이라면 아버지 앞으로 되돌리는 등기의 접수일이 반환일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날이 아닙니다.
  • 기간 계산의 기산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입니다. 6월 12일 증여와 6월 28일 증여는 신고기한이 같습니다. 반대로 6월 30일과 7월 1일은 하루 차이지만 기한이 한 달 벌어집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자주 사고를 냅니다. 사례 ①에서 A씨가 "6월 12일부터 3개월"이라고 계산해 9월 12일을 마감으로 잡았다면 오히려 손해는 없지만, 반대로 "합의서를 9월 25일에 썼으니 기한 내"라고 생각하고 등기 접수를 10월로 미뤘다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집니다. 서류상 날짜가 아니라 등기가 접수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이 보정 사유로 반려되면 접수일이 밀릴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 접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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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되돌릴 때 밟는 순서

  • 증여계약 해제 합의서 작성 — 당초 증여계약을 당사자 합의로 해제하고 재산을 원상회복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대상 재산, 당초 증여일, 해제 사유, 원상회복 방법과 시기를 특정합니다.
  • 제3자 권리 확인 —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전세권·임차권이 붙었다면 그대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상환이나 담보 변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등기 실행 —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합니다. 말소등기로 처리할지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으로 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그 선택에 따라 취득세 취급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동산 관련 신고 정리 — 증여 단계에서 이행한 신고 사항이 있다면 해제에 따른 후속 처리를 함께 확인합니다.
  • 증여세 처리 — 신고기한 내에 반환을 끝냈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게 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반환 사실을 증빙과 함께 관할 세무서에 알려 정리합니다. 이미 납부까지 했다면 환급 절차를 밟습니다.
  • 증빙 보관 — 합의서, 등기사항증명서 변동 내역, 접수증, 계좌이체 내역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반환 사실은 나중에 되돌아보면 언제나 애매해집니다.

사례 ①처럼 신고기한 안에 움직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 일정을 잡는 것입니다. 합의서 문구를 다듬는 데 2주를 쓰고 등기를 마지막 주에 접수하는 순서는 위험합니다. 반대로 이미 2단계에 들어섰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내야 하므로, 되돌리는 것이 정말 유리한지를 다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을 그대로 두고 증여세만 납부하는 선택이 나을 수도 있고, 반환한 뒤 시점을 조정해 다시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돌려주면 없던 일"이라고 단정하는 것 — 금전은 돌려주어도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 ②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기한을 증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하는 것 — 기산점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입니다. 잘못 계산하면 기한을 앞당겨 잡아 손해를 보거나, 반대로 등기 접수일 기준을 놓쳐 기한을 넘길 수 있습니다.
  • 증여자가 아닌 사람에게 넘기는 것 — 아버지가 준 재산을 어머니 앞으로 돌리면 반환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조사나 안내문을 받은 뒤에 급히 되돌리는 것 —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내려지면 신고기한 내 반환이라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담보를 잡힌 채로 되돌리려 하는 것 —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원상회복 자체가 막히거나, 채무 인수 문제가 얽혀 부담부증여로 평가될 여지가 생깁니다.
  • 차용이라 주장하면서 아무 자료도 만들지 않는 것 —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상환 계획처럼 실제 대여로 볼 근거가 없으면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 반환하면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안에 반환을 마쳤다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과세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반환 사실을 증빙과 함께 소명해 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관청의 결정이 이미 내려졌다면 이 취급을 받지 못하므로, 신고 후에도 결정 전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파트 대신 주식을 증여했다면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제외되는 것은 금전뿐이므로, 주식·부동산·회원권 등 금전 이외의 재산은 3단계 구조를 그대로 따릅니다. 다만 주식은 명의개서일이 기준이 되므로 계좌 이체와 명부 기재 시점을 확인해야 하고, 그사이 배당을 받았거나 주식을 처분했다면 원상회복이 불완전해져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돌려주면 세금이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면제되는 것은 반환에 대한 증여세뿐입니다. 당초 증여는 그대로 살아 있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신고기한을 넘겼으므로 가산세도 함께 계산됩니다. "6개월 안에만 돌려주면 된다"는 이해가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Q. 부모님께 받은 돈을 돌려드렸는데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금전이라면 애초에 기간과 무관하게 반환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남는 길은 그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자금의 흐름과 사용처, 상환 내역을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당시 사정을 뒷받침하는 문자·메일·사업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Q. 증여를 되돌린 뒤 나중에 다시 증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내 반환으로 당초 증여가 없던 것이 되었다면 증여재산공제 한도도 소진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시기와 방법을 다시 설계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은 간격으로 반환과 재증여를 반복하면 거래의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되돌린 이유와 다시 증여하는 이유가 각각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증여일이 언제인지 확정합니다.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 주식은 명의개서일입니다.
  • 그 달의 말일에서 3개월을 세어 증여세 신고기한을 달력에 표시하고, 그 뒤 3개월이 되는 날도 함께 적어 둡니다.
  • 대상 재산이 금전인지 아닌지부터 구분합니다. 금전이라면 반환이 아니라 대여 증명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이나 결정 통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 해당 재산에 근저당·전세권 등 제3자 권리가 붙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증여계약 해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등기 접수 일정을 기한보다 최소 2주 앞당겨 잡습니다.
  • 납부한 취득세와 되돌리는 등기에 드는 비용을 합산해, 반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숫자로 비교합니다.
  • 합의서·접수증·등기사항증명서·이체 내역을 한 파일로 묶어 보관합니다.

증여를 되돌릴 수 있는 문은 생각보다 좁고, 그 문은 시간으로만 열립니다. 신고기한 안에 움직이면 증여 자체가 없던 일이 되지만, 한 달만 늦어도 당초 증여에 대한 세금은 남고, 몇 달 더 지나면 되돌리는 행위마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전은 그 문 밖에 있고,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어느 경우에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증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등기 접수 전에 세 부담 전체를 계산해 보고, 이미 넘긴 뒤라면 오늘이 세 단계 중 어디에 서 있는 날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반환의 인정 여부와 취득세 취급, 가족 간 금전거래의 성격 판단은 재산의 종류와 등기·이체의 시점, 증빙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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