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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을 더 줄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요건과 놓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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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을 더 줄 수 있다 — 혼인·출산 증여공제 요건과 놓치는 조건LAWSEE

결혼을 앞두고 전세보증금을 맞추다 보면 양가에서 얼마를 보태 주느냐가 사실상 신혼집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내 준 돈은 세법의 눈으로 보면 전부 증여입니다. 오랫동안 성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에게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원이 전부였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증여세가 붙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여기에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정을 반영한 공제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요건만 맞으면 자녀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까지, 신혼부부 두 사람을 합치면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요건과 한도를 정리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이라는 기간 요건,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1억원이 더해지는 구조와 부부 합산 3억원 설계, 결혼이 무산되거나 무효가 되었을 때의 반환과 수정신고, 두 공제를 함께 쓸 때의 적용 순서, 그리고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를 해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혼인신고 전에 먼저 받은 1억 5천만원
A씨는 2026년 12월 혼인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 잔금일이 2026년 10월이라,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미리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A씨는 2023년 8월에 어머니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받아도 공제가 되는지, 3년 전 4천만원 때문에 한도가 줄어드는지, 만약 결혼이 틀어지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걱정입니다.

사례 ② 혼인공제를 이미 쓴 뒤 아이가 태어난 경우
B씨 부부는 2024년 6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원씩을 받아 혼인 증여재산 공제로 신고했습니다. 2026년 4월 첫아이가 태어나자 양가에서 다시 1억원씩을 보태 주겠다고 합니다. B씨는 이번에는 출산 공제로 또 1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시부모는 아예 며느리 계좌로 5천만원을 직접 보내겠다고 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1억원은 별도 한도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10년 합산)과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은 서로 다른 조문에 근거한 별개의 공제여서,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 사람이 1억 5천만원까지 과세표준이 0이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 기간이 전부입니다.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즉 최대 4년의 창구 안에서, 출산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벗어나면 일반 증여로 돌아갑니다.
  • 1억원은 평생 한 번입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각각 1억원이 아니라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결혼할 때 1억원을 다 썼다면 아이가 태어나도 더 나오지 않고, 둘째·셋째를 낳아도 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 한도는 사람별이 아니라 관계별입니다. 아버지·어머니·할아버지·할머니를 모두 합쳐 5천만원, 혼인·출산 공제도 모두 합쳐 1억원입니다. 여러 명에게 나눠 받는다고 한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시부모·장인·장모는 직계존속이 아닙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받는 돈은 기타 친족 공제 대상이어서 10년간 1천만원(현행 기준)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부 합산 3억원은 각자가 자기 쪽 직계존속에게서 받았을 때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 무산되면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반환할 수 있고,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으로 가산세 부담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의 구조: 5천만원과 1억원은 서로 다른 주머니입니다

  • 기본 증여재산 공제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입니다(현행 기준이며, 공제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증여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0년 단위로 합산해 관리되고,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에 받은 돈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 증여자 범위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계존속입니다. 형제자매나 삼촌, 배우자의 부모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재산의 종류 — 현금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하는 경우처럼 법이 따로 정한 유형은 이 공제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사용처 제한 없음 — 전세보증금에 쓰든 주택 구입에 보태든 예금으로 두든 공제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혼자금으로 썼다는 증빙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공제 순서 — 한 해에 두 공제를 함께 적용받을 때, 그해 과세표준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을 먼저 빼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나 남는 여력은 달라집니다. 기본 공제는 10년이 지나면 회복되는 반면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1억원으로 끝나므로, 기본 공제 여력이 남아 있다면 그쪽부터 채우는 편이 이후의 증여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밝혀 둡니다. 이 글에 나오는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율은 모두 이 글을 쓰는 시점의 현행 기준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과 증여세율 구간은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고, 적용 여부는 증여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실제로 돈을 보내기 전에는 증여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계산은 현행 기준을 전제로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로 읽어 주십시오.

사례 ①의 A씨를 이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A씨는 2023년 8월에 어머니로부터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직계존속 기본 공제는 부모를 합쳐 10년간 5천만원이므로, 2026년 시점에 남아 있는 기본 공제 여력은 1천만원뿐입니다. 여기에 혼인 공제 1억원을 더하면 이번에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1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을 그대로 받으면 4천만원이 과세표준으로 남습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올라가는 누진 구조이고 가장 낮은 구간(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세율은 현행 기준 10%이므로, 이 경우 400만원 안팎의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현행 3%)를 빼면 실제 납부액은 그보다 조금 줄어듭니다. 세율 구간과 공제율 역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하지만, 결론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1억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다"는 말이 A씨에게는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계산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A씨가 세금을 피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본 공제 5천만원은 10년 단위로 회복되므로, 어머니로부터 받은 2023년 8월로부터 10년이 지나는 2033년 8월 이후에는 5천만원 전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만 전세 잔금일이 2026년 10월이라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번 증여액을 1억 1천만원으로 맞추고 나머지 4천만원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차용으로 정리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남기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4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부담하고 대신 신고를 정확히 해 두어 이후 자금출처 소명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A씨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부모에게서 추가로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차용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면 이자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전액이 증여로 돌아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간 요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생일부터 2년

  • 혼인은 신고일 기준 — 결혼식 날짜나 동거 시작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점입니다. 신고일 전 2년부터 신고일 후 2년까지, 합해서 4년 사이에 받은 재산이 대상입니다.
  • 먼저 받아도 됩니다 —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후에 정리해야 합니다.
  • 출산은 출생일 기준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입양이라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출산 쪽은 혼인과 달리 앞뒤 2년이 아니라 이후 2년만 열려 있습니다.
  • 혼인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 출산 공제는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는 부모 본인 — 출산 공제에서 재산을 받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아이의 부모입니다. 조부모가 손자녀 명의 계좌로 돈을 넣는 것은 손자녀에 대한 별개의 증여이고, 이 공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재차 증여도 기간 안이면 인정 — 한 번에 1억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안에서 여러 번 나누어 받아도 합계 1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2026년 10월에 받고 12월에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므로 "신고일 전 2년" 구간에 들어갑니다. 증여 시점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2024년 6월 혼인신고 후 2026년 4월에 아이가 태어났으니 출산 공제의 기간 요건도 충족합니다.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한도입니다. B씨 부부는 혼인신고 당시 각자 1억원을 혼인 공제로 이미 사용했고, 혼인과 출산을 합한 한도가 1억원이므로 이번 출산으로 새로 생기는 공제 여력은 없습니다. 이번에 받는 1억원은 기본 공제 5천만원의 잔여분만 차감한 뒤 과세됩니다.

부부 합산 3억원 설계와 그 안의 함정

  • 3억원의 구성 — 신랑이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1억 5천만원, 신부가 자기 직계존속에게서 1억 5천만원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한쪽 부모가 3억원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구조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 며느리·사위 몫은 별개 —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장인이 사위에게 주는 돈은 기타 친족 간 증여로 10년간 1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같은 돈이라도 누구를 거쳐 누구에게 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조부모가 줄 때의 할증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증여는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에 할증이 붙습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과세표준이 0이면 할증도 생기지 않지만, 한도를 넘긴 부분에는 할증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 명의와 자금이 일치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산다면 각자의 지분 비율과 각자가 조달한 자금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자금은 한쪽에서 나왔는데 지분은 반씩이면 배우자 간 증여 문제가 따라옵니다.
  • 배우자 공제는 또 다른 주머니 — 배우자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현행 기준)의 증여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관계가 성립한 뒤 배우자에게서 받는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혼인·출산 공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 ②에서 시부모가 며느리 계좌로 5천만원을 직접 보내려는 계획은 세금 면에서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며느리에게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어서 혼인·출산 공제도, 5천만원 기본 공제도 적용되지 않고, 기타 친족 공제 1천만원만 남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은 그대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시부모가 아들에게 주고 그 돈이 부부의 공동 목적에 쓰이는 구조라면 아들 쪽 공제 여력 안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후 주택 취득 시 지분과 자금 흐름이 어긋나지 않도록 명의 구성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결혼이 무산되거나 무효가 되었다면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반환 — 약혼자의 사망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한 경우 — 혼인 전에 미리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공제를 받아 덜 낸 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더해집니다.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 혼인 무효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이자상당액까지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유마다 기산점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현금 반환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일반적인 증여재산 반환 특례에서는 금전을 돌려주더라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공제의 반환 규정은 이와 별도로 만들어진 조항이므로, 현금을 되돌려 보내기 전에 적용 여부와 방법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이혼은 반환 사유가 아닙니다 — 혼인신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뒤 이혼했다면 공제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반환·수정신고 규정은 혼인이 성립하지 못했거나 무효가 된 경우를 다루는 것입니다.

사례 ①의 A씨가 가장 걱정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A씨는 2026년 10월에 받고 12월에 혼인신고를 할 계획이므로, 예정대로 진행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이 미뤄지거나 무산되는 경우인데, 이때도 곧바로 가산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일부터 2년이라는 기준선을 넘기게 될 상황이 보이면 그 시점에 맞춰 수정신고를 하면 되고, 약혼 해제 같은 사유가 생겼다면 반환 규정을 검토하면 됩니다. 실무에서 위험한 것은 제도의 존재를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는 경우입니다. 이체 날짜와 혼인신고 예정일을 함께 기록해 두고, 계획이 바뀌면 그때 다시 계산한다는 원칙을 세워 두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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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 신고기한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026년 10월에 받았다면 2027년 1월 말까지입니다.
  • 가산세와 세액의 관계 — 무신고가산세는 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공제로 세액이 0원이 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 자금출처의 근거 — 신혼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나 자금출처 확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와 납부 내역은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자료가 됩니다.
  • 10년 합산 관리 — 이후 부모에게서 다시 재산을 받으면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신고 기록이 없으면 과거 증여액을 두고 다투게 되고, 한도 계산도 어려워집니다.
  • 공제 잔액의 증명 — 혼인 공제로 1억원 중 일부만 썼다면 나머지는 출산 시점에 쓸 수 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는 신고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신고세액공제 — 낼 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현행 3%)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되어 왔으므로 신고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겨 세금이 생기는 구간에서는 신고 여부가 곧바로 금액 차이로 나타납니다.

사례 ②의 B씨 부부처럼 이미 한 번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기록의 가치가 더 큽니다. 혼인 공제로 1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는 사실이 신고서에 남아 있으면, 이번 출산 증여를 계산할 때 남은 여력이 기본 공제 잔여분뿐이라는 점이 바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2024년 증여를 신고하지 않고 넘겼다면, 이번에 받는 1억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부터 새로 정리해야 하고 과거 증여분까지 함께 드러나게 됩니다. 증여를 여러 번 계획하고 있다면 매 건을 신고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가장 저렴한 관리 방법입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1억 5천만원까지는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 — 과거 10년 내 증여가 있으면 기본 공제 5천만원은 이미 줄어 있습니다. 사례 ①이 그 경우입니다.
  • 결혼할 때 1억원, 아이 낳을 때 또 1억원으로 계산하는 것 — 두 공제는 합쳐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한도도 두 배가 된다고 보는 것 — 한도는 증여자별이 아니라 받는 사람과 관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시부모나 장인·장모가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송금하는 것 — 직계존속 공제도, 혼인·출산 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결혼식 축의금을 근거로 자금출처를 설명하려는 것 — 통상적인 축의금은 비과세로 보지만,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되는 축의금을 자녀가 가져다 쓰면 그 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방명록과 입금 내역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습니다.
  • 혼수라는 이름으로 주택·차량 자금을 정리하려는 것 — 일상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혼수용품은 비과세이지만, 주택이나 차량 취득자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세금이 0원이니 신고를 생략하는 것 — 당장 가산세는 없어도 자금출처 소명과 이후 증여 합산에서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전 2년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일부터 2년 안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고를 계속 미룰 계획이라면 증여 시점을 뒤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2년이 지나면 수정신고와 이자상당액 부담이 따라옵니다.

Q. 현금이 아니라 아파트를 증여받아도 공제가 되나요?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평가되어 1억 5천만원을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고,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라면 넘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어, 현금 증여와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Q. 둘째가 태어나면 출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혼인과 출산을 통틀어 1억원이 평생 한도입니다. 다만 첫째 때 한도의 일부만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은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공제 5천만원은 10년 단위로 회복되므로, 첫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그 부분은 다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고 계약자만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증여인가요?
자금을 부모가 부담했다면 명의와 무관하게 증여로 봅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라면 이 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과 금액이 맞으면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나중에 증명하는 일이므로, 이체 내역과 계약서,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보관하고 신고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2025년에 받은 돈이 있는데 그때는 공제를 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되나요?
요건을 갖춘 증여라면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으로 낼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세액이 있다면 기한후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검토하게 됩니다. 늦어질수록 감면 폭이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확인 즉시 처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혼인신고일과 자녀의 출생일을 먼저 확정합니다.
  •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뒤 2년의 구간을 달력에 표시하고, 증여 예정일이 그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 지난 10년 동안 부모·조부모에게서 받은 금액과 신고 내역을 모아 기본 공제 5천만원의 잔여 여력을 계산합니다.
  • 혼인 공제를 이미 사용했다면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1억원 중 남은 금액을 파악합니다.
  • 양가에서 나오는 자금을 각자 자기 쪽 직계존속에게서 받는 구조로 정리하고, 며느리·사위에게 직접 송금하는 경로는 피합니다.
  • 증빙이 남도록 계좌이체로 보내고, 현금 인출이나 제3자 계좌 경유는 피합니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서를 남깁니다.
  • 주택을 함께 취득한다면 지분 비율과 각자의 자금 조달액이 맞는지 계약 전에 맞춰 봅니다.
  •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송금 직전에 증여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금액이 큰 만큼 요건도 분명합니다. 기간, 관계, 한도라는 세 가지만 어긋나지 않으면 신혼부부가 3억원까지 세 부담 없이 출발할 수 있고, 반대로 그중 하나만 어긋나도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생깁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날짜와 계좌를 정하는 것이 보낸 뒤에 서류를 맞추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에 나오는 공제 한도와 세율 구간, 신고세액공제율은 작성 시점의 현행 기준이며 세법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 증여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요건의 충족 여부와 과거 증여의 합산 범위, 반환·수정신고의 적용 조문은 증여 시점과 가족관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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