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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 공적연금 과세 방식과 매년 1월 연금 정산

공적연금
세무 정보🧾국민연금·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 공적연금 과세 방식과 매년 1월 연금 정산LAWSEE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듬해 1월, 통장에 들어온 연금이 평소와 몇만원 다른 것을 보고 공단에 문의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적연금은 매달 연금을 줄 때 소득세를 떼고, 이듬해 1월분을 줄 때 지난 1년 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모자란 만큼 더 떼거나 많이 뗀 만큼 돌려주기 때문입니다. 연금만 받는 분이라면 이 1월 정산으로 세금 문제가 끝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재취업해 월급을 받거나 임대·강의 수입이 있는 분은 사정이 다릅니다. 회사와 공단이 각각 정산을 마쳤더라도 5월에 두 소득을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하고, 연금을 받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둔 자녀의 공제도 연금액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에서 세금이 붙는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공단이 매달 원천징수하고 매년 1월 정산하는 방식과 그 정산에 반영되는 공제의 범위,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때 생기는 5월 합산 신고 의무, 그리고 연금을 받는 배우자나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소득요건까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연금과 월급을 따로 정산받은 재취업자
A씨는 2025년 1월부터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연금은 약 1,800만원이었고, 공단이 발급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1,000만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해 3월부터는 시설관리 업체에 재취업해 12월까지 총급여 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2026년 1월분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정산을 했고, 회사도 2026년 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습니다. A씨는 두 곳에서 정산이 끝났으니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2026년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월이 되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사례 ② 연금 받는 부모님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린 직장인
직장인 B씨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아버지(71세)와 어머니(69세)를 모두 부양가족으로 올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984년부터 2014년까지 3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을 연 3,000만원가량 받고, 어머니는 1998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지금은 연 600만원가량을 받습니다. 두 분 모두 연금 외 소득은 정기예금 이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퇴직 후 줄곧 공무원연금공단에 어머니를 배우자 공제 대상으로 신고해 두고 있었습니다. B씨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지난해 공제가 맞았는지, 올해부터는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합니다 —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사용자 부담금이나 그 이후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부분만 연금소득으로 봅니다. 실제로 받은 연금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 장애·장해연금, 상이연금은 세금이 붙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는 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공단이 매년 1월에 정산합니다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지난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다만 반영되는 공제는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뿐입니다.
  • 공적연금만 있으면 5월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그러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같은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5월에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판단은 연금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합니다 —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공적연금만 있다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 약 516만원이 경계선입니다.
  • 한 사람은 한 번만 공제됩니다 — 연금 수급자가 공단 정산에서 배우자를 공제받고 있다면 자녀가 같은 사람을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적연금 중 세금이 붙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

  • 대상 연금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 공적연금소득입니다.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과 달리, 금액에 관계없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 과세 기준일은 2002년 1월 1일 — 2002년부터 연금보험료와 기여금을 낼 때 소득공제를 해 주고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 또는 그 이후의 근로를 기초로 받는 부분만 연금소득이 됩니다.
  • 나누는 방식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전체의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누계액 가운데 2002년 이후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기여금을 낸 기간 가운데 2002년 이후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로 과세 대상 금액을 나눕니다. 2002년 이후에 냈지만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여금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더 빼 줍니다.
  • 비과세 연금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등은 비과세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세법이 정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이 아니어서 연금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 일시금은 퇴직소득 —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연금일시금처럼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한꺼번에 받는 돈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이때도 2002년 이후 납입분이 기준입니다.
  • 확인 방법 — 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은 이런 구분을 거친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통장에 들어온 연금 합계와 다르다는 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한 해 받은 연금은 약 1,800만원이지만 과세 대상 총연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의 몫이 과세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례 ②의 아버지는 30년 재직 가운데 2002년 이후가 12년이어서 받는 연금의 40% 정도인 약 1,200만원이 과세 대상이 되고, 1998년에 가입한 어머니는 가입기간 대부분이 2002년 이후라 연 600만원 가운데 약 480만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 비율은 납입 이력으로 정해지므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는 크게 바뀌지 않고,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면 과세 대상 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세대일수록 2002년 이후 가입기간 비중이 커서 과세 대상 금액도 커진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매달 떼는 세금과 매년 1월 연금 정산

  • 매달 원천징수 — 공단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를 함께 뗍니다.
  • 1월에 지난해분 정산 —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지난해 연금소득금액에서 신고된 인적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뒤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뺍니다. 그 해에 이미 뗀 세금보다 많으면 1월 연금에서 더 떼고, 적으면 돌려줍니다.
  • 반영되는 공제는 좁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이 없는 사람 기준 현행 연 7만원)만 들어갑니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처럼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익숙한 항목은 연금 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신고서를 내야 가족이 반영됩니다 — 연금을 처음 받기 전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공단에 내야 하고, 공제받을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변동이 있으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다시 냅니다. 변동이 없으면 매년 새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 법은 신고서를 내지 않은 연금소득자에게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자가 사망하면 —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내고, 공단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연금을 신청할 때 본인만 적은 신고서를 냈습니다. 과세 대상 총연금액 1,0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50만원(490만원에 700만원 초과분 300만원의 20%를 더한 금액)을 빼면 연금소득금액은 450만원입니다.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300만원이고, 최저세율 6%를 적용한 18만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11만원입니다(지방소득세 별도). 1년간 매달 뗀 세금과 이 금액의 차이가 2026년 1월 연금에서 정산되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A씨에게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로 공단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정산일 뿐입니다. 사례 ②의 아버지는 공단에 어머니를 배우자로 신고해 두었으므로 아버지의 1월 정산에는 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5월에 합쳐서 신고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여기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 소득(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 연 1,5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등)만 더해진 경우입니다.
  •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과 근로소득은 각각 정산되더라도 신고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 5월에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로 3.3%를 떼고 받은 강의료나 자문료, 상가나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5월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 이자·배당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연금과 함께 신고합니다.
  • 공적연금을 두 곳 이상에서 받는 경우 — 두 곳 이상의 지급자로부터 공적연금을 받으면 각각 정산되더라도 합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 기한과 가산세 —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미뤄집니다(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2026년 6월 1일까지).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사례 ①에서 회사와 공단의 정산이 각각 끝났는데도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는 이유는 두 정산이 서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단은 근로소득이 없다고 보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과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했고, 회사도 연금소득이 없다고 보고 본인 기본공제를 다시 적용했습니다. 최저세율 6% 구간도 양쪽에서 한 번씩 쓰였습니다. 5월에 연금소득금액 450만원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치면 본인 기본공제는 한 번만 인정되고, 합친 과세표준이 1,4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차이만큼이 추가 납부세액입니다.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 함께 있는 A씨는 회사와 공단의 정산만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아니어서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하게 됩니다. 2026년 10월에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2026년 6월 1일)이 지난 지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내인 구간이라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고, 12월 초를 넘기면 이 감면도 없어집니다. 가산세는 추가로 낼 세액을 기준으로 붙고, 하루 단위로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늦어질수록 커지므로, 세무서 안내를 기다리기보다 홈택스에서 두 원천징수영수증을 불러와 지금 기한후신고를 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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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을 받는 가족, 부양가족 공제 소득요건

  • 소득요건 — 배우자와 60세 이상 직계존속 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려면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총급여 500만원 기준은 연금소득에는 쓰지 않습니다.
  • 연금의 소득금액 —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350만원 이하는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에 초과분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한 금액이고, 900만원이 한도입니다.
  • 경계선은 약 516만원 — 공적연금만 있는 가족이라면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 이하일 때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기준은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총연금액입니다.
  • 더하지 않는 소득 — 비과세인 유족연금, 분리과세되는 연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과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은 소득금액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근로·사업·임대 소득금액과 그 해의 퇴직소득금액, 부동산 등을 판 양도소득금액은 함께 더해 판단합니다.
  • 한 사람은 한 명만 공제 — 같은 가족이 두 사람의 공제대상에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공제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공단에 배우자를 신고해 둔 경우가 가장 흔한 중복 사례입니다.
  •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따라갑니다 — 70세 이상 경로우대 공제(1명당 100만원)나 장애인 공제(1명당 200만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②를 적용해 보면, 아버지는 과세 대상 총연금액 약 1,20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590만원을 빼면 소득금액이 약 610만원이어서 100만원을 넘습니다. 2025년에 받은 아버지의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제입니다. 어머니는 과세 대상 총연금액 약 480만원에서 연금소득공제 402만원을 빼면 소득금액이 78만원이고, 예금이자는 연 2,0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같은 해 공단 정산에서 어머니를 이미 배우자로 공제받았다는 점입니다. 지난해분은 B씨가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로 아버지에 대한 공제와 중복된 어머니 공제를 걷어내는 것이 간명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B씨는 회사 연말정산으로 신고한 것과 같게 취급되므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안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기간에 따라 감면되고, 2026년 10월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지 3개월을 넘고 6개월 이내라 50% 감면 구간입니다. 2026년부터 어머니를 B씨가 공제받기로 정했다면 아버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공제신고서를 다시 내 어머니를 빼야 합니다. 아버지의 연금 과세표준이 6% 구간에 머무는 반면 B씨의 세율 구간이 더 높다면 B씨 쪽에서 공제받는 편이 세금 효과가 큰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머니는 2026년에 70세가 되므로 그해부터는 누가 공제받든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이 함께 붙는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어머니의 연금도 매년 물가에 맞춰 오르므로, 경계선인 약 516만원과의 거리를 해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회사와 공단에서 각각 정산을 받았으니 5월 신고는 필요 없다고 판단하는 것 —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이 함께 있으면 합산 신고 대상이고, 신고하지 않은 세액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금을 받는 부모를 확인 없이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 — 과세 대상 총연금액이 약 516만원을 넘으면 부당공제가 되고 추가공제까지 함께 부인됩니다.
  • 반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 총액만 보고 공제를 포기하는 것 — 2002년 이전 가입기간이 긴 분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분은 받는 금액이 커도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공단에 배우자를 신고해 두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자녀가 같은 사람을 공제하는 것 — 국세청의 사후 점검에서 중복공제로 걸러질 수 있고, 그러면 한쪽은 가산세까지 더해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 연금 신청 때 낸 공제신고서를 그대로 두는 것 — 배우자의 사망, 부양가족의 취업이나 독립처럼 변동이 생겼는데 고치지 않으면 1월 정산이 틀린 채로 계속 반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월 연금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공단이 잘못 계산한 건가요?
대부분은 1월 정산 결과입니다. 매달 간이세액표로 뗀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을 1월 연금에서 더 떼고, 많았다면 돌려줍니다.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아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 경우도 많으므로, 공단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어떤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금만 받는데 5월에 따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 의무는 없지만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연금 정산에는 인적공제와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되므로, 기부금처럼 연금 정산에 들어가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신고나 그 이후 5년 이내의 경정청구로 반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인정되는 항목이어서 연금만 받는 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유족연금을 받는 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비과세라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외에 본인 명의의 노령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부분만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판단하면 됩니다.

Q. 세법상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도 유지되나요?
별개의 기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 법령이 정한 소득·재산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므로, 세법상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피부양자 자격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두 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공단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지난해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과세 대상 총연금액과 1월 정산 결과를 확인합니다.
  • 받는 연금 가운데 유족연금·장애연금처럼 비과세인 부분과 일시금으로 받은 부분이 있는지 구분해 둡니다.
  • 연금 외 소득을 근로·사업·임대·금융·사적연금·기타소득으로 나눠 적고, 5월 합산 신고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 신고 대상인데 기한을 놓쳤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이 되기 전에 기한후신고를 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연금을 받는 배우자나 부모는 과세 대상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빼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같은 가족을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고, 공단 정산에서 빼거나 넣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해 12월 31일까지 공제신고서를 다시 냅니다.
  • 매년 연금액이 조정되거나 가족 구성이 바뀌면 소득요건과 신고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공적연금의 세금은 공단이 알아서 떼고 정산까지 해 주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어 보이지만, 공단이 알 수 있는 것은 연금과 신고서에 적힌 가족뿐입니다. 재취업한 회사의 급여, 임대 수입,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같은 가족을 공제받았는지는 공단의 정산 범위 밖에 있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한 번 확인하고, 다른 소득과 가족 공제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1월 정산과 5월 신고를 모두 맞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납입 이력에 따라 달라지고, 합산 신고 의무와 부양가족 소득요건은 다른 소득의 종류와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바뀌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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