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운동화 발매일에 응모해 당첨되면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중고거래 앱에 올립니다. 한 켤레에 몇 만원씩 남는 재미에 한 달에 대여섯 건씩 거래하다 보면 1년 사이 판매대금이 수천만원에 이릅니다. 반대로 이사를 앞두고 아이 용품과 가전, 책을 한꺼번에 정리하느라 석 달 동안 수십 건을 판 사람도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앱에서 같은 방식으로 거래했지만 세법이 보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사업이 될 수 있고, 뒤의 경우는 대부분 세금과 무관한 살림 정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의 거래자료가 국세청으로 가는 구조와 2025년 7월 시행된 개정 내용, 쓰던 물건의 처분과 계속·반복적 판매(리셀)를 가르는 사업성 판단 기준, 흔히 도는 '50회·4,800만원'이라는 숫자의 실제 의미, 사업으로 판단될 때 생기는 세금, 그리고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의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발매일마다 응모해 되판 운동화
회사원 A씨는 2025년 8월부터 한정판 운동화와 게임기, 캐릭터 굿즈를 발매일에 응모해 사들인 뒤 중고거래 앱에서 되팔았습니다. 2026년 7월까지 1년 동안 판매는 72건, 판매대금은 약 3,900만원이고 물건을 사는 데 쓴 돈은 약 3,100만원입니다. 대부분 포장을 뜯지 않은 새 상품이었고, 인기 모델은 사이즈별로 서너 켤레씩 사서 팔기도 했습니다. 2026년 9월 세무서에서 중고거래 판매 내역과 관련해 사업 여부를 확인하고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A씨는 인터넷에서 '연 50회·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다'는 글을 보고, 판매대금이 4,800만원에 못 미치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하려 합니다.
사례 ② 이사를 앞두고 정리한 살림
B씨는 2026년 봄 지방 이전을 앞두고 4월부터 6월까지 석 달 동안 아이가 쓰던 유모차·카시트·아기 침대와 쓰던 가전, 책과 옷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 85건을 팔았습니다. 10년 전에 산 가방 하나를 180만원에 판 것을 포함해 판매대금은 모두 약 640만원이고, 대부분 산 값의 30~50% 수준이었습니다. 지인에게서 '50회가 넘으면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가 세금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플랫폼 거래자료는 국세청으로 갑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거래 명세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내도록 하고, 게시판 형태로 거래를 중개하는 중고거래 플랫폼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
- 자료 제출과 과세는 별개입니다 — 자료가 넘어갔다고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가 사업에 해당할 때 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 문제가 생깁니다.
- 쓰던 물건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이 아닙니다 — 사용하던 물건을 파는 것은 사업상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이 따로 정한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만 예외입니다.
- 판단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계속성·반복성입니다 — 판매 목적의 매입인지, 어떤 품목을 얼마나 오래, 어떤 규모로 팔았는지를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 '50회·4,800만원'은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 이 숫자 아래여도 사업일 수 있고, 넘어도 사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은 기한 안에 자료로 답해야 합니다 — 거래 내역을 정리해 사업 여부를 먼저 가리고, 사업이라면 등록과 신고로 스스로 정리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2025년 7월 이후 달라진 것 — 플랫폼 거래자료 제출
- 제출 의무의 근거 — 부가가치세법은 판매를 대행·중개하는 플랫폼과 결제대행업체 등이 판매나 결제를 중개하면 관련 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이고, 시행령은 이를 월별 거래 명세로 내도록 합니다.
- 게시판형 중고거래 플랫폼 — 시행령은 정보통신망법상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재화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를 제출 의무자에 포함합니다. 판매자가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직접 거래하는 중고거래 앱이 이 유형이며, 이 근거는 2023년 시행령 개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2025년 7월 1일 시행 개정 — 법률과 시행령의 자료 제출 조항이 함께 개정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률에서는 '국내에서' 대행·중개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문구가 빠지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외국법인도 제출 의무자에 들어갔으며, 시행령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제출 대상에 더해지는 등 중개 거래 자료의 수집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중개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 세부 기준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 — 어느 플랫폼이 대상인지, 어떤 판매자의 어느 범위 자료를 내는지는 국세청장의 고시와 기준에 맡겨져 있습니다.
- 플랫폼에 대한 제재 — 명세를 내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내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기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례 ①의 A씨는 판매 기간 전부가 2025년 7월 이후입니다. 어느 판매자의 자료까지 제출되는지는 고시로 정해지므로 A씨의 앱 거래 기록이 그대로 넘어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앱 안의 간편결제를 썼다면 같은 조문에 따라 결제대행업체·전자금융업자가 내는 자료에도 잡힐 수 있고, 무엇보다 안내문이 왔다는 것은 국세청이 판매 내역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므로 그렇게 전제하고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모인 자료는 사업자등록·신고 내역과 대조될 수 있고, A씨가 받은 안내문도 등록과 신고 없이 판매가 이어진 점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례 ②의 B씨 거래도 같은 경로로 집계될 수 있지만, 자료가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쓰던 물건의 처분과 리셀을 가르는 기준
- 법이 말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봅니다. 소득세법은 도매 및 소매업에서 생기는 소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합니다.
- 판단 방식 — 대법원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하는지, 거래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업 쪽으로 기우는 사정 — 처음부터 되팔 목적으로 사들임, 미개봉 새 상품이 대부분, 같은 모델을 여러 개 구입, 산 직후 웃돈을 붙여 판매, 수개월 이상 매입과 판매가 이어짐, 여러 계정이나 판매 채널을 함께 운영함.
- 개인 처분 쪽으로 기우는 사정 — 직접 쓰던 물건임, 이사·출산·취미 정리처럼 계기가 분명함, 산 값보다 낮은 가격, 특정 시기에 몰려 있고 팔기 위해 새로 사들인 물건이 없음.
- 사업이 아니어도 과세되는 물건 — 개당·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처럼 소득세법이 따로 기타소득으로 정한 물건은 별도의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의 A씨는 사업 쪽 사정이 거의 다 겹칩니다. 쓰려고 산 물건이 아니라 팔려고 산 물건이고, 같은 모델을 사이즈별로 여러 켤레 사서 1년 내내 차익을 붙여 팔았습니다. 판매대금이 4,800만원에 못 미친다는 사정은 이 판단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례 ②의 B씨는 거래가 85건으로 A씨보다 많지만 모두 가족이 쓰던 물건이고, 이사라는 계기가 분명하며, 산 값보다 싸게 팔았고, 팔기 위해 새로 사들인 물건도 없습니다. 횟수만으로 사업이 되지는 않으며, 손해를 보고 판 물건에서는 과세할 소득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쓴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50회·4,800만원'이라는 숫자의 실제 의미
- 법령에 없는 기준 —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어디에도 연 50회나 판매대금 4,800만원을 사업자 여부를 가르는 기준으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 퍼진 배경 — 자료 제출의 세부 범위가 국세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이 숫자를 자료 수집 대상 기준으로 소개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료가 넘어가는 범위의 이야기일 뿐 과세 여부를 정하는 선이 아닙니다.
- 4,800만원이 법에 나오는 자리 — 부가가치세법에서 4,800만원은 대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이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입니다. 이미 사업자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숫자이지, 사업자인지를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 양쪽으로 모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숫자 아래라도 판매 목적의 매입과 반복 판매가 확인되면 사업으로 볼 수 있고, 숫자를 넘어도 쓰던 물건의 정리라면 사업이 아닙니다.
A씨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해당 없음'이라고만 답하면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품목과 매입 내역을 보면 사업성이 드러나는 구조여서 추가 확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B씨가 50회를 넘었다는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서두르면 살림 정리를 스스로 사업으로 신고하는 셈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판매를 사업으로 계속할 사람이 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으로 판단되면 생기는 세금
- 사업자등록 —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늦으면 미등록가산세가 붙는데,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입니다.
- 간이과세 적용 — 등록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라도 사업을 시작한 해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 기준금액(2024년 7월 이후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봅니다. 다만 법령이 간이과세를 배제하는 업종·사업자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사업 첫해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이때 고정된 물적 시설이 없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도 없다면 미등록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고정 사업장이 있으면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미등록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가 되면 —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10분의 100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10%의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같은 증빙이 있어야 공제되므로, 개인에게서 사들인 물건에는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습니다.
- 사업소득 신고 — 판매대금에서 매입원가, 플랫폼 수수료, 택배비 같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사업소득이고,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합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업종별 경비율로 소득을 추계하는데,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해이거나 직전 해 수입금액이 작은 사업자에게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입원가로 계산한 실제 이익과 경비율로 추계한 소득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증빙을 갖춰 두고 두 방식을 비교해 신고 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와 기간 —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 20%,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 10%가 붙고, 내지 않은 세액에는 하루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입니다.
A씨에게 적용해 보면,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판매대금은 약 1,600만원입니다. 다섯 달 치를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3,840만원이어서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한참 못 미치고 납부의무 면제 기준인 4,800만원에도 미달하므로, 2025년분 부가가치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집에서 앱으로만 팔았다면 미등록가산세도 걸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남는 문제는 소득세입니다. 같은 기간 매입원가가 약 1,250만원이라면 수수료와 배송비를 빼기 전 차익은 약 350만원이고, 이 금액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했어야 합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법정신고기한이 6월 1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계산됩니다. 기한후신고 감면은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낸 경우에는 받을 수 없지만, 현행 시행령은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의 감면 배제를 수정신고에만 두고 있어 해명 안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기한후신고 감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부터 6개월 안인 2026년 12월 초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20%를 덜 수 있습니다. 2026년분은 1~7월에만 약 2,300만원을 팔았으므로, 판매가 이어지면 한 해 4,8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점도 따져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① 안내문의 성격과 기한 확인 — 신고를 권하는 안내인지,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안내인지, 세액을 미리 알리는 과세예고통지인지부터 구분하고 대상 세목·기간·제출 기한을 표시해 둡니다.
- ② 거래 내역 정리 — 앱의 판매 내역과 정산·입금 내역을 내려받고, 물건마다 산 날짜·산 값·판 날짜·판 값을 한 표로 맞춥니다. 매입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응모·당첨 내역도 함께 모읍니다.
- ③ 물건별 성격 분류 — 쓰던 물건의 처분과 판매 목적으로 산 물건의 판매를 나눕니다. 쓰던 물건에는 구입 시기 자료, 사용 흔적이 보이는 사진, 이사 계약서처럼 정리 계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 ④ 사업에 해당하면 스스로 정리 —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난 기간은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바로잡습니다.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뒤 낸 수정신고는 가산세 감면 대상에서 빠지고, 기한후신고 감면도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에만 인정되므로 늦출수록 불리합니다.
- ⑤ 해당하지 않으면 근거와 함께 해명 — 사업이 아니라는 결론만 적지 말고 ③의 자료로 판매 경위를 설명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⑥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은 뒤에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A씨가 ②와 ③을 해 보면 대부분이 판매 목적의 매입이라는 사실이 바로 드러납니다. 이 경우 '해당 없음'이라는 해명보다 사업자등록과 2025년 귀속분 기한후신고로 정리하는 방향을 정하고, 응모·구매 때 쓴 카드 내역으로 매입원가를 빠짐없이 챙겨 장부로 계산한 이익과 경비율로 추계한 소득을 비교해 보는 편이 실제 부담을 줄입니다. B씨가 같은 안내문을 받는다면 물건별 구입 시기와 사용 기간, 이사 일정과 판매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을 ③의 자료로 보여 주면 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안내문을 무시하고 기한을 넘기는 것 — 수집된 자료대로 처리될 수 있고, 납부지연가산세는 날마다 늘어납니다.
- '50회·4,800만원 미만'이라는 숫자만으로 해명하는 것 — 법정 기준이 아니어서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 가족 명의 계정으로 판매를 나누거나 거래를 현금으로 돌리는 것 — 세금은 실제로 판 사람에게 매겨지고, 소득을 숨긴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로 오르며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매입 영수증을 버리고 판매대금 기록만 남기는 것 — 매입원가를 증명하지 못하면 장부로 신고할 길이 막히고, 이익이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쓰던 물건까지 모두 사업 매출로 신고하는 것 —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까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에 몇 번까지 팔면 세금 걱정이 없나요?
그런 횟수는 법에 없습니다. 쓰던 물건이라면 횟수가 많아도 사업이 아니고, 팔 목적으로 사들인 물건을 계속 되판다면 횟수가 적어도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Q. 산 값보다 싸게 팔았는데도 세금이 나오나요?
쓰던 물건을 손해 보고 팔았다면 과세할 소득이 없고 부가가치세 대상도 아닙니다. 사업으로 판단되는 리셀이라면 소득세는 한 해의 이익에 매겨지므로, 손해 본 거래도 매입 증빙이 있으면 다른 거래의 이익과 함께 정산됩니다.
Q. 직장인인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으면 끝난 것 아닌가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정산합니다. 리셀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 따로 신고해야 하고, 합산되는 만큼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지금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하면 지난 거래도 정리되나요?
등록은 앞으로의 거래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지난 기간은 기한후신고나 수정신고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등록 전에 산 물건의 매입세액은 매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공제될 수 있으므로,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등록 시기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1~2년의 중고거래 앱 판매 내역과 정산·입금 내역을 내려받습니다.
- 물건마다 산 날짜·산 값·판 날짜·판 값을 한 표로 정리합니다.
- 쓰던 물건과 팔려고 산 물건을 나누고, 각각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 팔려고 산 물건의 매입 영수증과 카드 내역, 수수료·배송비 내역을 모아 둡니다.
- 안내문이 있다면 종류와 제출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전에 답변 방향을 정합니다.
-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난 기간의 기한후신고·수정신고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 판매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한 해 판매대금이 4,800만원과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넘는지 미리 계산해 둡니다.
중고거래 앱의 거래 기록은 이제 국세청이 받아 보는 자료가 되었지만, 세금을 정하는 것은 기록의 양이 아니라 거래의 성격입니다.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사람은 숫자에 놀라 사업자등록부터 할 필요가 없고, 팔려고 사서 되파는 사람은 숫자 아래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건마다 산 경위와 값을 남겨 두면 안내문이 와도 자료로 답할 수 있고, 사업이라면 일찍 등록하고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성 판단은 거래의 규모·횟수·품목과 매입 경위를 종합해 사안별로 이루어지고, 플랫폼 자료 제출의 세부 기준과 안내 방식은 국세청장의 고시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