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나 동료로부터 지속적인 모욕, 따돌림, 부당한 업무 부여 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하며, 2019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정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핵심 판단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 우위를 이용: 직책, 연령, 인원 수, 정보 접근성 등 다양한 우위를 활용한 경우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준 경우
괴롭힘 해당 사례
- 반복적인 욕설, 모욕적 언동, 인격 비하 발언
- 의도적 따돌림, 회식·모임 제외
- 업무 능력과 무관한 과도한 업무 부여 또는 의도적 배제
- 개인 심부름 강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 합리적 이유 없는 부서 전배나 강등 협박
- SNS·단체 채팅방에서의 공개적 비난
신고 방법과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다음 두 가지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내 신고: 회사 내 담당 부서(인사팀, 준법지원팀 등)에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 회사는 신고를 받은 즉시 조사를 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사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불공정할 경우 가까운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부 민원마당(www.minwon.moel.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날짜, 장소, 목격자, 발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대화 녹음·메신저 캡처·이메일 등 증거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의무와 처벌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가 원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배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3년 이하 징역·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용자 본인이거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피해자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해고, 전근, 승진 제외, 성과 평가 불이익 등 어떠한 형태의 보복도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심리 치료 및 추가 지원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단체에서도 무료 상담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1350)에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