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라서 승진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거나, 동일 업무를 하는데 남성 동료보다 임금이 낮습니다. 성차별은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금지되는 성차별 유형
- 채용 차별: 특정 성별을 이유로 채용 거부, 직종 제한을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 임금 차별: 동일 사업장 동일 가치 노동에 성별을 이유로 임금 차등 지급 금지입니다.
- 승진·교육 차별: 성별을 이유로 승진, 교육, 배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 결혼·임신·출산 이유 불이익: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구제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1350) 진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1331) 진정: 성차별 피해를 인권 침해로 신고합니다.
-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신청: 기간제·파견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
성차별 입증은 피해자가 해야 합니다. 차별 발언이 담긴 이메일·문자, 인사 기록(동일 직급 다른 성별 임금·승진 현황), 목격자 진술을 미리 확보해 두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