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그만두라고 할 때 권고사직과 해고를 혼동하면 권리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서명 한 장이 실업급여와 구제신청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vs 해고
권고사직은 회사의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합의로 그만두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와의 관계
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은 사유에 따라 수급이 될 수 있으나, 자진퇴사로 기록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사직서 문구·사유를 신중히 확인
- 해고라면 서면 통지·사유를 요구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제신청 검토
부당해고라면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퇴사 경위와 서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통지서·사직서 등을 정리해 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