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라면 피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부가세). 구조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세란
매출에 포함해 받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내가 쓴 비용에 포함된 세금(매입세액)을 빼서 신고·납부합니다. 즉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
핵심은 매입세액공제
사업용으로 지출하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제대로 받아두면 그만큼 공제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증빙을 못 챙기면 공제도 못 받습니다.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매출 규모가 작으면 간이과세자로 부담이 적지만, 매입세액공제·세금계산서 발급 등에서 일반과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신고 시기
법에 정해진 과세기간마다 신고·납부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증빙 관리와 유형 선택만 잘해도 절세가 됩니다. 세무사와 점검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