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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사고소

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

로시컴 편집팀 2026.06.19
법률 정보⚖️사기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무엇부터 해야 할까LAWSEE

돈을 떼이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그런데 형사와 민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형사는 처벌, 민사는 회수입니다. 고소만 해 두고 기다리는 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와도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민사만 진행하면 상대가 협상에 응할 유인이 약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 보전 → 형사 압박 → 민사 회수를 병행하는 전략을 씁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기준부터 순서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빌려주고 못 받은 돈
사업이 어렵다며 3,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저 말고도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사례 ② 중고거래 사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값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1. 사기죄는 언제 성립하나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기망) 재산을 교부받는 범죄입니다.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다투어지는 것이 마지막 요건입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못 갚았다"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편취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2. 순서 — 무엇부터 할 것인가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이유는, 형사 절차에서 피해 회복(합의)이 양형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대가 변제에 나설 유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3. 고소장 작성 요령

4. 민사로 회수하는 방법

5. 상대를 특정할 수 없을 때 — 사례 ②

6. 합의와 처벌불원

7. 주의할 점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 고소가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Q. 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이어서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무자력이어도 판결을 받아 두면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연장도 가능합니다.

Q. 불송치·불기소가 되면 끝인가요?
형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도 민사 청구는 별개입니다. 채무 자체는 남아 있으므로 회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이라면 고소장 작성과 소액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편취 고의 구성가압류는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라 상담을 받아 볼 만합니다.

체크리스트

사기 피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속도입니다. 지급정지와 가압류는 하루가 지날수록 실효성이 떨어지고,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재산 보전부터 검토하고, 형사와 민사의 순서는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기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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