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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다면 — 산업재해(산재) 인정과 신청, 불승인 대응

로시컴 편집팀 2026.06.23
노무 칼럼 👥 일하다 다쳤다면 — 산업재해(산재) 인정과 신청, 불승인 대응 LAWSEE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입니다.

회사가 안 해줘도 됩니다

흔한 오해가 “회사가 처리해줘야 한다”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산재인가

받을 수 있는 보상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못 번 임금 일부),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쟁점이라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사청구·재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의학적·업무적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무사와 함께하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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