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었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입니다.
회사가 안 해줘도 됩니다
흔한 오해가 “회사가 처리해줘야 한다”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회사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어디까지 산재인가
- 업무 중 사고(부상)
- 출퇴근 중 사고
- 업무로 인한 질병(과로·직업병 등)
받을 수 있는 보상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못 번 임금 일부),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불승인되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쟁점이라 불승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심사청구·재심사·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의학적·업무적 자료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노무사와 함께하면 인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