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대가인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정해진 절차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통장내역 등 증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체불 확인서
조사로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는 이후 소송·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회사가 못 줘도 — 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폐업하거나 못 줄 때, 국가가 일정액을 먼저 주는 대지급금(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해 신청하세요.
시효를 놓치지 마세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노무사·변호사와 진정·소송 중 빠른 길을 정해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