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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처음 뽑았다면 — 원천징수와 4대보험

로시컴 편집팀 2026.06.24
세무 칼럼 🧾 직원을 처음 뽑았다면 — 원천징수와 4대보험 LAWSEE

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급여 지급 외에 세금·보험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급여에서 떼는 원천징수

급여를 줄 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떼어(원천징수) 신고·납부합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공제합니다.

4대보험 가입 신고

채용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사업·기타소득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를 정해진 기한에 제출해야 합니다.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처음이 가장 헷갈립니다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절세에도 도움이 되지만,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큽니다. 첫 채용 때 세무사와 한 번 세팅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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