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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뽑은 사람을 하루만 일 시켜봤는데 생각보다 손이 느려서 그냥 안 쓰기로 했어요. 이럴 때 하루치 급여를 수습 임금으로 깎아서 줘도 될까요, 아니면 계약서에 적은 금액 그대로 다 줘야 하나요?
저희 알바가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데 4대보험 떼는 게 부담된다고 하네요.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4대보험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 넣어도 되나요?
외국인 분을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에 확인하거나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처음이라 뭘 봐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네요.
저희는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요, 알바 한 명이 면접 볼 때부터 손톱이 길고 네일 파츠까지 붙이고 있어서 자르거나 최소한 니트릴 장갑이라도 끼고 일하라고 했고, 근무 중엔 모자랑 유니폼 앞치마도 착용하기로 했어요. 근…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저희 매장에 일용직이지만 주 15시간 넘게 일해서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명은 월요일 3시간, 화요일 3시간, 토요일 9시간 이렇게 주 15시간 계약이고 그 주에 다 나오면 주휴수당으로 3만…
가게를 새로 열면서 정신없이 바빠서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급여명세서도 안 챙겨줬는데, 알바 중 한 명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사실 경영이 어려워져서 그 무렵 알바들을 그만두게 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제가 잘못…
직원이 화장실 갈 때나 쉬는 시간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한 시간씩 배달앱 영업을 중지시켜버립니다. 이런 것도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이번에 처음으로 알바생을 채용하게 됐는데 모르는 게 많아서 여쭤봅니다. 한 주에 이틀만 나오는 조건으로, 근무시간은 10시간으로 알바생이랑 얘기가 된 상태인데요,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챙겨…
알바생을 뽑을 때 근로계약서에 6개월 이상 일하기로 적었는데, 지금 근무한 지 두 달 조금 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진짜 열심히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눈에 띄게 일을 대충 하고, 손님들도 불친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원이 본인은 4대보험 가입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가입시켜야 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 안 하면 퇴직금도 안 챙겨줘도 되는 건가요?
오늘 알바생이 컨디션이 안 좋은 채로 출근했어요. 버텨보겠다고 하더니 결국 병원 좀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솔직히 저는 이럴 거면 애초에 쉬거나 오자마자 바로 집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몸이 아프니 일도 제대…
제가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느라 거의 한 달 동안 가게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직원들 월급이랑 일당을 원래대로 다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제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쉰 건데도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저희 알바생이 특정 아이돌 팬인데, 그 아이돌 노래를 매장 배경음악으로 계속 틀어놔요. 이어폰으로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신곡 나왔다고 매장 스피커로 트는 거예요. 저는 잔잔한 음악 나오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하는데 …
저희는 냉동으로 입고돼서 해동한 뒤에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해동된 제품부터 먼저 팔라고 알바생한테 분명히 말해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냉동 상태 그대로 손님한테 내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전 사장님 계실 …
직원 한 명이 하루 12시간씩 주 5일, 중간 쉬는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세전 260만원 주고 있고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원짜리로 계산한 건데, 이게 주휴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제대로 계산된 금액이 맞는…
예를 들어 - 최저시급보다 낮게 시급을 정하는 조항 - 퇴직금 조건을 채워도 안 주기로 하는 조항 이런 건 근로자랑 서로 합의해서 근로계약서에 써넣어도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들었어요. 실제 상담하시면서 자주 보시는 …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단순노무직만 아니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1. 1년 이상 계약을 하고 수습기간 중에 해고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여전히 최저임금 90%만 지급해…
저희는 샌드위치 가게고 직원이 5명이 안 되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직원이 나와서 일하면 그날 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노동법 찾아보다 보면 5인 미만이랑 5인 이상 사업장을 나눠서 다르게 적용하던데, 왜 이렇게 규모별로 구분해서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필 그 기준이 왜 5명인지도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