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했는데 거래처가 몇 달째 대금을 안 줍니다. 세금계산서와 거래 내역은 다 있어요.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상대가 폐업할까 봐 걱정되는데 대비책이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납품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미지급 물품대금은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분쟁이 예상되거나 계약 내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라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신속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거래처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하여 재산을 미리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승소판결을 받으면 해당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하고 계신 증거를 바탕으로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의 폐업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뿐 아니라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