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명인 회사입니다. 2020년 7월 1일 입사자 중 9월 말쯤 배우자 출산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 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줘도 되는지, 아니면 전 근무지 고용보험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현직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정부로부터 5일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안의 경우 결국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지만, 정부지원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사실상 5일에 대해서만 유급비용을 부담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