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일부로 퇴사처리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 안 되어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해고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사직서가 없으니 내용증명 발송과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문자로 밝힌 퇴사 의사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의 의사표시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