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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중 문자로 퇴사 통보받았을 때, 인사위원회 절차 꼭 거쳐야 할까?

Q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내일부로 퇴사처리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연락 안 되어도 양해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 취업규칙상 무단결근 5일 이상 시 징계·해고 절차가 정해져 있는데, 사직서가 없으니 내용증명 발송과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문자로 밝힌 퇴사 의사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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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록 노무사
노무법인 해결
사직의 의사표시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별도의 인사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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