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2개월 16일 근무하다 다쳐서 2달을 쉬고 복귀했는데, 등록 기준으로는 근무 5개월째입니다. 다른 직원들과도 잘 맞지 않고 의사소통도 어려워 해고하고 싶은데, 5개월이 넘으면 해고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바,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중요한 바, 지금으로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관계 종료가 목적이라면 권고사직도 한번 유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