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5일 입사, 2021년 1월 4일 퇴사(2년 계약만료)로 연 15일씩 부여하고 총 30일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때, 퇴사 후 정산해줄 연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첫해 발생하는 월차 11일을 더해 41일이 되는 것인지,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은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1. 네. 2년 계약이라면, 퇴사일은 1.5이라고 표현하셔야 합니다.
2. 네. 2년을 정확하게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11개+15개+15개가 발생합니다.
30개가 아닙니다.
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함)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2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15개 발생함
3.위 조건 모두 충족했으면 41개가 맞습니다. 남은 것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