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4명의 작은 회사입니다. 월 1회씩 직원이 거래처(갑사)와 주말에 접대 골프를 치는데, 이 경우 주말 특근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접대는 업무관련자를 만날 때 사용자(사업주)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근로자 스스로 접대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의 지시, 승인이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