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합니다. 11일간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소진할 예정인데, 퇴사 후(만 1년 시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그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이 엇갈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금 등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고, 안전한 인사관리를 위해 만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15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