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엔 저도 직장 다니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사장이 되고 보니 근로기준법이 온통 근로자한테만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은 세금도 딱히 신경 안 쓰고 근무시간만 채우면 퇴직금도 나오는데, 제가 해고라도 하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을 거 다 받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사업주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이럴 때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주님의 사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제정과 입법취지 자체가 민법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국가인 제3자가 개입하여 계약공정의 원칙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사용자가 준수의무 자체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이 구조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구조적인 문제를 호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책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