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성실하게 변제계획에 따라 돈을 갚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는데, 수중에 돈이 없어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개인회생 중에는 새로 빚을 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 신규 채무 때문에 인가가 취소되거나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시던 중 예상치 못한 병원비 때문에 신규 채무가 생겨 회생절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인가 후 신규채무의 법적 성격'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이미 발생해 있던 채무만 해당합니다. ①인가 이후에 새로 빌린 돈은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변제계획에 따라 탕감되거나 조정되지 않고, 별도로 전액 갚아야 하는 채무입니다. ②채무자회생법상 신규 채무를 부담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자체가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향후 변제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다만 문제는 신규 채무로 인해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 변제계획상 매월 변제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④채무자회생법 제621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계획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회생위원이나 채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채무 발생 시 유의사항'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①단순히 지인에게 급전을 빌린 정도라면 당장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②만약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대부업체 대출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법원이 변제계획 수행 의지나 능력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③병원비처럼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할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신규 채무는 회생절차와 별개로 성실히 상환 계획을 세우고, ②병원비 지출 등 불가피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 영수증 등)를 보관하며, ③기존 변제금 납부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계 상황을 담당 회생위원에게 미리 알리고, ④납부가 어려워질 경우 지체 없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나 법원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인가 후 신규 채무 자체가 곧바로 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변제계획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