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개인사업을 정리하고 폐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예전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저희 회사와의 거래 내역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사업자등록도 말소되고 사업장도 없는데, 폐업한 지 한참 지난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만약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폐업신고까지 마치셨는데, 거래처 조사와 관련해 세무조사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폐업과 세무조사 대상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절차일 뿐이며,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인 '부과권'은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부과제척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②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지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연장됩니다. ③따라서 폐업 후 2년이 지난 상태라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이내라면 언제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되는 조사의 성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이나 자금 흐름을 확인하다가 폐업한 사업체와의 거래에 이상 징후(가공거래, 자료상 혐의 등)가 발견되면, 국세청은 해당 폐업 사업체의 대표자를 상대로 '거래처 확인조사'나 '서면확인' 형태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단순 소명 요청에서 나아가 세무조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폐업 당시 주소지나 대표자 주소로 발송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폐업 후에도 관련 장부와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는 국세기본법상 일정 기간(통상 5년) 보관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폐기했다면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서나 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기한 내에 성실히 대응하시며, ②폐업 당시 보관해둔 장부,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해 실제 거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③해당 거래처와의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며, ④조사 범위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조기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폐업 이후에도 부과제척기간 내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거래처 조사에서 파생되는 경우 자료 확보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