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거나, 진단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면? 의료사고는 입증이 어렵지만,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진료 기록 확보
- 의료법에 따라 환자는 언제든 진료 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진료 기록부, 수술 기록지, 간호 기록지, 검사 결과지, 동의서를 모두 요청합니다.
- 병원이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활용
-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조정 신청 후 90일(연장 시 12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신청하며, 신청 비용은 무료입니다.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의료 소송의 입증 구조
- 의료과실 소송은 환자 측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전문 감정이 필요하므로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 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사고는 의료과실이 없어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 보상 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