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정했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녀 문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 두 개념의 차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 친권: 미성년 자녀의 신분·재산에 관한 포괄적 법적 권한입니다. 학교 등록, 여권 발급, 수술 동의 등에 필요합니다. 주로 부모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 양육권: 자녀를 직접 부양·교육하며 함께 살 권리입니다. 이혼 시 한 쪽 부모가 단독으로 갖거나 공동 양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결정 기준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육 능력(경제력·양육 환경), 현재 양육 상태(주 양육자가 누군지),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은 의견 청취), 형제자매 분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양육비는 반드시 합의서로
-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합니다. 통상 자녀 1인당 월 50만~150만 원 수준이지만 부모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양육비 합의는 공증을 받거나 조정 조서·판결문에 명시해 두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변경
양육 환경이 크게 변하면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잦은 변경은 자녀에게 해롭다고 보아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