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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 야근 없이 업무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법

로시컴 편집팀 2026.07.18
노무 정보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야근 없이 업무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법 LAWSEE

성수기에는 매일 야근이지만 비수기에는 일이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연장 수당 부담 없이 유연하게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을 단위로 평균 근로 시간이 법정 기준(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일에는 더 많이, 다른 주·일에는 더 적게 일하도록 정하는 제도입니다.

단위 기간별 도입 요건

가산 수당 지급 기준

근로자 보호 장치

탄력 근로제 도입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 보전 방안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는 탄력 근로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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