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 피해를 입었지만 신고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까 봐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사업주도 법적 의무를 집니다. 혼자 참지 마시고 제대로 된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의 법적 정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로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반드시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 농담·외모 품평·성적 메시지 전송 등도 해당됩니다.
신고 절차
- 회사 내부 신고: 사업주·고충처리담당자에게 신고. 사업주는 즉시 조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 고용노동부 진정: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은폐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강제추행·성폭행은 형법·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경찰서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방치했다면 사업주에게도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복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전보·감봉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고 후 불이익이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세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이메일·목격자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신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단서를 받으세요.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로시컴에서 전문 변호사에게 무료 사건 진단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