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두고 90일 휴가를 쓰는 동안 수입이 걱정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범위
-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 90일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최대 월 210만 원(상한액).
- 대기업: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최대 월 21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유급)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5일치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출산전후휴가 시작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공단(1350)에 온라인·방문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회사 발급), 출생증명서, 통장 사본.
육아휴직 급여와 연계
-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가 상향됩니다(3+3 부모 육아휴직제).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