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두 번째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단체 교섭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복수 노조 허용
2011년 7월부터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설립이 허용됩니다. 각 노조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단체 교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하나의 노조와만 교섭할 수 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 결정 방법
- 자율 합의: 모든 노조가 합의해 교섭대표노조를 정합니다.
- 과반수 노조: 조합원이 과반수인 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됩니다.
- 공동교섭단: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참여를 원하는 노조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합니다.
- 노동위원회 결정: 합의가 안 되면 관할 노동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소수 노조의 권리 보호
교섭대표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도 단체 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섭대표노조가 소수 노조를 차별하면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