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지거나 다친 게 아니라 장기간의 과로·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직업병 목록에 포함된 병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요 인정 사례
-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 전 12주 내 1주 평균 52시간 초과 근무, 또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인정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우울증·PTSD): 직장 내 괴롭힘, 심각한 업무 스트레스로 발병한 경우 인정됩니다.
- 근골격계 질환: 반복적 작업, 무거운 물건 운반으로 인한 허리·어깨 질환이 포함됩니다.
- 직업성 암: 발암 물질 노출과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요양 급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담당 의사의 소견서와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는 자료(근무기록·업무지시 등)를 첨부합니다.
- 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승인 시 불복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 결정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