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수익이 났습니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상장 주식은 일반 투자자라면 2025년까지 비과세이지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 소액 주주(일반 투자자): 장내 거래 기준 2025년까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주주: 종목별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금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대주주 기준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 비상장 주식은 소액 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세율: 중소기업 10%, 일반법인 20%, 대주주 20%~25%.
- 양도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예정 신고·납부합니다.
대주주 판정 주의
-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존비속 보유 주식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12월 말 이전에 매도해 보유 금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추면 대주주 회피가 가능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미국 주식 등) 양도 차익은 연간 250만 원 기본 공제 후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과세됩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