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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급여와 배당, 어떤 비율이 세금을 줄일까요

급여 vs 배당
세무 정보🧾법인 대표자 급여와 배당, 어떤 비율이 세금을 줄일까요LAWSEE

법인을 운영하다 이익이 안정적으로 쌓이기 시작하면 대표자들이 공통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 돈을 급여로 가져갈지, 배당으로 가져갈지"입니다. 주변에서는 "배당이 세금이 적다더라"는 말도 들리고, 반대로 "배당은 이중과세라 손해"라는 말도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급여와 배당은 과세 구조 자체가 다르고, 법인 단계와 개인 단계의 세부담을 함께 봐야 실제 유불리가 드러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소득의 과세 원리와 실무에서 주의할 리스크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급여를 줄이고 배당을 늘리려는 대표이사
연매출 8억 원, 당기순이익 2억 원인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최근 3년간 매월 1,200만 원(연 1억 4,400만 원)을 급여로 받아 왔습니다. 지인으로부터 "배당으로 돌리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말을 듣고 급여를 월 400만 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연 8,000만 원 배당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례 ② 급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온 1인 주주 대표
B씨는 법인 설립 이후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낮게 책정하고, 매년 이익잉여금 중 1억 원가량을 배당으로 받아왔습니다. 최근 세무조사 사전 안내문을 받은 뒤 "실제 업무량 대비 보수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급여는 법인세 손금산입이 되어 법인의 과세소득을 줄이지만, 개인 단계에서는 최고 45%까지 오르는 누진세율과 4대보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 배당은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이익에서 지급되어 손금불산입되며, 개인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는 분리과세입니다.
  • 다만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되고 배당소득에는 부과되지 않아, 사회보험료만 놓고 보면 배당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 그렇다고 급여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배당을 무리하게 늘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나 손금불산입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인 이익 규모, 주주 구성, 대표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최적 비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과세 구조부터 다릅니다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구간은 45%까지 올라갑니다. 급여가 많을수록 한계세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 배당소득세 — 배당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율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원천징수되며,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원칙입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전환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이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6~45% 누진세율로 재계산됩니다. 이때 법인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초과 배당액의 11%를 가산(Gross-up)한 뒤, 산출세액에서 그 가산액 상당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 급여 없는 배당만의 함정 — 배당을 늘려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순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 부담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급여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합산 후 실효세율을 함께 봐야 합니다.

4대보험료, 급여에만 따라붙는 부담

  • 국민연금 — 요율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각 4.5%)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정기적으로 조정되므로, 급여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 상승 폭이 제한됩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율 7%대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2%대 후반(2025년 기준 12.95%)으로 추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 근로자 부담분이 별도로 부과되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실무상 취급이 갈립니다.
  • 배당소득은 4대보험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급여를 늘리면 소득세뿐 아니라 회사와 개인이 함께 부담하는 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에서, 보험료만 보면 배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납입액이 줄면 향후 연금 수급액도 함께 줄어드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단계에서는 손금산입 여부가 갈림길이 됩니다

  • 급여는 손금산입되어 법인의 과세표준을 직접 줄여줍니다.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회사에 남는 이익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배당은 손금불산입입니다. 법인세를 이미 낸 세후 이익(이익잉여금)에서 지급되므로, 법인 단계의 세부담을 전혀 줄여주지 못합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 200억~3,000억 원 22%, 3,000억 원 초과 25%로 전 구간 1%p씩 인상되었습니다. 법인 단계 세부담이 커진 만큼, 급여를 늘려 손금산입액을 키우는 전략의 효과도 함께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결국 급여·배당 선택은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합산한 총 세부담으로 비교해야 하며, 어느 한쪽 세율만 보고 판단하면 오히려 전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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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보수·과다배당, 이렇게 설계하면 리스크가 됩니다

  • 정관·주주총회 결의 없는 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정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사전에 지급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수를 올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 동종업계 대비 과도한 보수 —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다른 임원·직원보다 초과해 지급한 보수는 그 초과분이 손금불산입되며, 실제 근무 실태 없이 명목상 급여만 책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어 법인세와 소득세가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분비율을 벗어난 배당 설계는 어렵습니다 — 배당은 상법상 주주평등원칙에 따라 지분비율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의 세금만 줄이려고 배당을 늘리면 다른 주주에게도 같은 비율로 배당이 돌아가야 하므로, 공동창업이나 소수주주가 있는 법인에서는 급여·배당 비율 설계가 훨씬 제한적입니다.
  • 극단적으로 낮은 급여도 문제됩니다 — 실질적으로 대표자로서 경영 전반을 총괄하면서 급여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공배당이나 소득 은닉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조건 급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와 배당 중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한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법인 이익 규모, 대표자의 다른 소득, 주주 구성,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개별 시뮬레이션 없이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Q. 배당을 받으면 무조건 15.4%만 내면 되나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그렇습니다.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 누진세율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으므로 대표자 급여가 이미 높은 경우 배당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급여를 대폭 낮추고 배당으로만 받아도 되나요?
법률상 금지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근무 실태와 지나치게 괴리된 낮은 보수는 세무조사 시 소명 대상이 될 수 있고, 4대보험 최소가입 목적으로 오해받을 소지도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배당 비율을 대표자에게만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배당은 지분비율대로 지급해야 하므로, 다른 주주가 있는 법인이라면 대표자만의 세금 절감을 위해 배당을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Q. 매년 같은 비율로 급여·배당을 설계해도 되나요?
법인 이익 규모나 세법 개정에 따라 유리한 비율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등 제도 변화가 있었던 해에는 특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체크리스트

  • 최근 3개년 법인 결산서와 대표자 급여·배당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둡니다.
  • 대표자의 다른 종합소득(임대소득, 다른 법인 급여 등) 유무를 확인합니다.
  • 주주 구성과 지분비율을 확인해 배당 설계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합니다.
  • 정관·이사회 결의로 임원 급여지급기준을 명문화해 둡니다.
  • 국민연금 가입 유지 여부와 향후 수급액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 법인세율 인상 등 최신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시뮬레이션합니다.
  • 급여·배당 비율 변경 전 세무사와 함께 법인세·소득세·보험료를 합산한 총 세부담을 비교합니다.

급여와 배당은 겉보기엔 단순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인세율 구간, 대표자의 다른 소득, 주주 구성까지 얽혀 있는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막연히 "배당이 세금이 적다"는 말만 믿고 비율을 바꾸기보다는, 최근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세부담을 계산해 본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적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법인 이익 규모와 주주 구성에 따라 최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배당 비율을 조정하기 전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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