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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집을 팔았더니 세금이 컸다면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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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물려받은 집을 팔았더니 세금이 컸다면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과 비과세 특례LAWSEE

부모님이 남긴 집을 몇 년 보유하다 팔았는데 예상보다 훨씬 큰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지 않았는데도 세금이 큰 이유는 대개 하나입니다. 세법이 보는 그 집의 취득가액이 시세가 아니라 상속 당시의 공시가격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상속개시일에 그 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뒤의 차익 전부를 양도차익으로 계산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할 때 세금이 커지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으로 정해지는 원리와, 상속세 신고 단계의 감정평가가 몇 년 뒤 처분 단계의 절세로 이어지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이어서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를 받는 상속주택 특례의 요건과, 형제가 나눠 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를 최대지분자 기준으로 세는 규칙까지 정리합니다.

상담 사례

사례 ① 신고를 생략했더니 취득가액이 공시가격으로 남은 경우
A씨는 2021년 3월 어머니가 남긴 수도권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낼 상속세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5억 2,000만원, 실거래 시세는 7억 5,000만원 안팎이었습니다. A씨는 2026년 6월 이 집을 12억 3,000만원에 팔았는데 취득가액이 5억 2,000만원으로 잡히면서 양도차익이 7억원을 넘게 계산됐습니다. 상속 전부터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례 ② 형제가 나눠 받은 집 때문에 내 집 비과세가 막혔다는 말을 들은 경우
B씨는 2023년 5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세 명이 아버지 명의 아파트 한 채를 각 3분의 1씩 공동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 집에는 큰형이 아버지 생전부터 함께 살아 왔고 지금도 거주 중입니다. B씨는 2017년에 산 본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 왔는데, 2026년 가을 이사를 위해 그 집을 내놓았다가 중개사무소에서 "이제 2주택자라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그대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가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면 공시가격으로 낮게 확정됩니다.
  • 상속세를 낼 게 없어도 신고와 평가는 별개입니다. 사례 ①처럼 신고를 생략하면 취득가액을 올릴 근거가 남지 않고, 그 차이는 몇 년 뒤 양도차익으로 되돌아옵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받은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상속공제 범위 안이라면 상속세는 0인 채 취득가액만 높아지는 구간이 존재합니다.
  •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을 팔 때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채씩 가진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만 보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쓸 수 없습니다.
  • 이때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은 최연장자 순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입니다

  • 원칙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상속인이 돈을 낸 적이 없으므로 세법이 취득가액을 대신 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 시가가 원칙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해당 주택 매매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평균,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시가에 포함되고,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유사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입니다. 통상 시세보다 낮으므로 취득가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 환산취득가액은 쓸 수 없습니다 —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쓰는 환산 방법은, 세법이 평가액을 이미 정해 둔 상속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 상속 단계에서 낸 취득세와 등기 비용, 상속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더할 수 있습니다.

사례 ①이 이 구조에 걸린 경우입니다. A씨는 낼 상속세가 없다는 안내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입증할 자료가 남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로서는 공동주택가격 5억 2,000만원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건에 맞는 유사 매매사례가 있었다면 그 가액이 적용됐을 수도 있지만, 유사 매매사례는 상속인이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A씨가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감정평가를 받아 두는 것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인정 요건 —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평가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이고,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평가로도 가능합니다. 이 금액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의뢰 전에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정 시한 —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9개월)입니다. 감정평가는 이와 별개로 평가기간을 지켜야 하므로 사망 직후 몇 달 안에 판단해야 합니다.
  • 상속세가 늘지 않는 구간 — 평가액을 올리면 상속재산가액이 커지지만, 상속공제 합계 안에 들어오면 산출세액은 여전히 0입니다. 배우자가 있는지에 따라 공제 규모가 크게 다르고 공제 금액은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신고 시점의 기준으로 재산총액과 공제 합계를 먼저 비교해야 합니다.
  • 세율을 견주어야 하는 구간 — 이미 상속세를 낼 구간이라면 감정평가가 늘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붙는 구조인데, 세율 구간과 공제율은 개정이 잦으므로 비교에 앞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실히 늘어나는 상속세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의 양도세를 견주는 판단이므로, 처분 시기와 보유기간까지 함께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 수수료와 검증 — 상속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감정가액이 지나치게 낮으면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므로, 낮추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시가를 확정하는 절차로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례 ①에 숫자를 대입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감정평가로 평가액이 7억 5,000만원으로 잡혔다면 양도차익은 7억원대에서 4억원대로 내려갑니다. 상속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었다면 그 사이 상속세는 여전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수백만원으로 몇 년 뒤 수천만원 단위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던 셈입니다.

다만 지금 와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기간 밖의 매매·감정가액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이거나 신고기한 이후 일정 기간 내의 것이라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심의를 전제로 한 예외이지 양도 직전에 소급해 받은 감정을 통과시키는 통로가 아닙니다. 상속을 이미 몇 년 전에 마쳤다면 취득가액을 올릴 방법보다 처분 순서에서 답을 찾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상속주택 특례 — 일반주택을 먼저 팔 때 비과세받는 요건

  • 기본 구조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상속주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택 양도 시의 판정에서만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 일반주택의 취득 시점 —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을 받은 뒤에 새로 산 집이나 그 뒤 갈아탄 집으로는 이 특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일반주택 자체의 요건 — 특례는 주택 수 판정만 도와줍니다. 일반주택이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이 고가주택 기준선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은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 금액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도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세대원 상속은 원칙적 제외 —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던 상속인이 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시기 위해 세대를 합친 뒤 상속이 개시된 동거봉양 합가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 여러 채를 남긴 경우 — 특례가 붙는 상속주택은 한 채뿐입니다.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다음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상속개시 당시 거주하던 주택,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순으로 정해지며 상속인이 고를 수 없습니다.

사례 ②의 B씨는 이 요건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 아파트는 2017년 취득분이라 2023년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던 일반주택이고, 실제 거주해 왔으므로 보유·거주 요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세대를 달리해 왔다면 동일세대원 상속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남는 쟁점은 공동상속주택을 B씨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 하나뿐입니다.

반대로 A씨가 순서를 바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보다 원래 살던 집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 집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고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에서 특례로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주택은 그 뒤 1주택 상태에서 처분하며 다시 요건을 따지면 됩니다. 처분 순서가 세금의 크기를 바꾸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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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최대지분자 기준입니다

  • 판정 순서 —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최연장자 순입니다.
  • 소수지분자 — 최대지분자로 지정되지 않은 상속인에게는 그 주택이 주택 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지분을 포기하거나 처분하지 않아도 본인 일반주택을 팔 때 1주택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최대지분자 — 반대로 최대지분자에게는 자기 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다면 자신의 일반주택 양도에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귀속과 특례 적용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 지분 조정의 위험 —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재협의분할은 문제되지 않지만, 그 기한이 지난 뒤 당초 상속분을 넘겨받으면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 다른 세목은 기준이 다릅니다 — 종합부동산세에도 상속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가 있으나 요건과 기간이 양도소득세와 다르고, 과세표준에는 그대로 합산됩니다.

사례 ②에 대입하면 B씨의 지분은 3분의 1로 형제와 같아 지분 크기로는 정해지지 않고, 다음 기준인 거주 여부로 넘어가 그 집에 살고 있는 큰형이 소유자로 판정됩니다. 따라서 그 아파트는 B씨의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고, 2017년 취득한 본인 아파트를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큰형의 거주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형이 이사를 나가면 기준이 최연장자로 넘어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세율에서 갈리는 지점

  • 비과세 판정의 보유기간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다만 같은 세대를 이루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 세율 적용의 보유기간 — 단기 양도에 높은 세율이 붙는지를 볼 때는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상속받은 지 1년이 안 되어 팔더라도 피상속인이 오래 보유했다면 단기 양도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반면 공제 대상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입니다. 세율 판정과 공제 판정의 기산점이 다르다는 점이 자주 혼동됩니다.
  • 신고 기한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그해에 다른 양도가 있었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사례 ①의 A씨가 어머니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살았다면 비과세 판정의 보유·거주기간이 어머니의 기간까지 통산되므로, 본인 집을 먼저 정리하고 이 집을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는 설계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세대를 달리해 왔다면 통산이 되지 않아 상속개시일부터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이런 대응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 낼 상속세가 없다는 말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 세액이 0이어도 신고서와 평가자료는 훗날 취득가액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양도를 앞두고 소급 감정평가로 취득가액을 올리려는 것 — 평가기간 밖의 감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서 특례를 찾는 것 —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 붙고, 순서를 정한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상속 후에 산 집을 일반주택으로 여기는 것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주택이 아니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형제가 똑같이 나누면 모두 주택 수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는 것 — 반드시 한 사람은 최대지분자로 지정됩니다.
  • 주택 수를 맞추려고 신고기한이 지난 뒤 지분을 옮기는 것 — 당초 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증여세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가 한 푼도 안 나오는데 굳이 신고와 감정평가를 해야 하나요?
집을 계속 보유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년 안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세액이 0인 신고서와 평가자료를 남기는 비용이 훗날의 양도세 차이보다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제 합계와 재산총액을 먼저 계산해 감정평가를 넣어도 세액이 0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몇 년 전에 상속받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취득가액을 올릴 수 있나요?
평가기간이 지난 뒤의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무렵에 그 주택이나 유사 주택의 실제 매매가 있었는지, 담보대출 과정에서 받아 둔 감정서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Q. 상속주택 특례를 받으면 상속주택을 팔 때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특례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을 없는 것처럼 보아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주택 자체를 팔 때는 그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원칙대로 따집니다. 일반주택을 먼저 정리해 1주택이 된 뒤 상속주택에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는 순서가 자주 쓰이는 이유입니다.

Q. 형제 셋이 3분의 1씩 받았는데 저도 다주택자인가요?
공동상속주택은 최대지분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지분이 같다면 그 집에 거주하는 상속인, 그다음 최연장자 순으로 정해지므로 그 어느 쪽도 아니라면 본인 주택 수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거주 상황이 바뀌면 판정도 달라지므로 양도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과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 상속재산 총액과 공제 합계를 계산해, 감정평가를 넣어도 세액이 0으로 유지되는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 처분 계획이 있다면 평가기간 안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가격산정기준일과 작성일이 그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 동거봉양 합가였는지를 주민등록초본으로 정리합니다.
  • 보유 중인 일반주택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보다 앞서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 공동상속이라면 지분율, 실제 거주하는 상속인, 상속인들의 생년월일을 정리해 최대지분자를 특정합니다.
  • 상속공제 한도, 고가주택 기준 금액, 세율 구간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양도 시점의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합니다.
  • 양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처분 순서와 예상 세액을 검토받습니다. 계약 후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상속주택의 세금은 파는 시점에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속세를 신고하던 그 몇 달 안에 상당 부분이 정해집니다. 취득가액을 올릴 기회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에만 열려 있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로 갈립니다. 집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당장 낼 세금이 있는지만 묻지 마시고, 이 집을 언제 어떤 순서로 처분하게 될지까지 함께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과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정은 세대 구성과 취득 시점, 거주 사실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관련 규정도 자주 개정되므로, 구체적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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