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세놓아 월세를 받으면 임대소득이 생깁니다. 금액과 주택 수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정해지나
보유 주택 수, 연간 임대수입, 주택의 기준시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1주택이라도 고가주택이면 과세될 수 있고, 다주택이면 기준이 더 넓어집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임대수입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 주택 수·임대수입·기준시가 확인
- 사업자등록·신고 의무 점검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신고를 빠뜨리면
신고 대상인데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수·수입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 현황 자료를 정리해 세무사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