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합의해 계약을 해지했는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자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계약 해지 당시 근로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까지 일하고 인사하고 가겠다고 말한 녹음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주 입장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매우 유리한 녹취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녹취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겠지만 본인 스스로 오늘까지 일하고 그만두고 직원과 인사하고 가겠다고 한 정황을 볼 때에는 전형적인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해당 부분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시어 증거자료로 제출하면 유리하게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